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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 정산 대상범위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결 요약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해석상 계약별 부담·정산 규정에 따라 신탁대상 매각대금 분배의 우선순위에서 해당 세목은 제외됩니다.
#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정산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분양신탁계약에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계약 전체 해석상 위탁자가 부담할 세금들은 우선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정산에서 국세·지방세 압류권리가 언제 우선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계약 내용상 제세공과금이 수탁자나 신탁재산 부담분일 때만 우선정산됩니다. 위탁자 고유 부담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계약 제11조·16조 및 사업약정 제25조 등에서 세금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이 명확하므로 압류권 주장이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신탁재산 매각 대금 분배 우선순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신탁계약내 정산 순서, 신탁원부 등 신탁등기 명시 내용, 계약목적·경위·적용범위 등 계약 전반 및 등기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원부에 분양신탁계약 내용이 등재되어 대외적 효력이 있고, 정산 순서는 계약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지자체가 위탁자 명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세금이 아니라면, 국가·지자체의 압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납세의무분은 정산대상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압류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02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이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이 2019. 2. 13.○○○○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 지상에 근린생활, 물화 및 집회시설상가건물(○○○○타워)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8. 4. 21. 피고○○○○를 시행자 및 대리사무위임인으로,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대리사무신탁회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원고로 하여, 이들을 당사자로 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08. 4. 22. 원고, 피고 ○○○○, ○○○○건설은 대출한도를 ○○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를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와 ○○○○은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를 ○○○○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신탁계약 상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억 원을 한도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0년경 ○○○○타워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나, 피고 ○○○○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 18. 피고 ○○○○ 등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6. 26.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7. 3. 피고 ○○○○에 송달되어 2012. 7. 18. 확정되었다.

라. ○○○○은 2010. 10. 18.경 피고 ○○○○와의 사이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은 2017년경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 사건 상가 ○○○호 외 ○○개 호실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5. 26. 이를 ○○○○원에 매각하고,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로 하여,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의 채권자들이 피고 ○○○○가 신탁계약에 기하여 ○○○○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 제○○○조 및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처분대금 잔액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피고 대한민국) 압류통지금액 ○○○원 송달일 2011. 5. 30.

   

[인정근거] 

○ 피고 ○○○, ○○○, ○○○, ○○○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1항(자백간주)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 대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개 호실을 공매로 처분한 대가인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은 처분비용을 제외하고는 위 대출 원리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에 대하여 피고 미래와창조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민법 제○○○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원고와 피고 ○○○○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집행채무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귀속되어야만 그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가 위 나머지 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고, 이하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피고 ○○○○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의 집행순서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를 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 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④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⑤ 수익자 순서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분양수입금의 배분 및 자금집행순서를 ① 대출금 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경비(설계비, 감리비, 분양관련비용 등 대출신청시 자금수지계획서 비용 범위 내) 및 신탁수수료, ③ ○○○○건설의 공사기성금, ④ 피고 ○○○○의 운영비(매월 ○○○만 원 범위 내) 및 사업수익 순서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인 점,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 시공사인 ○○○○건설 사이에만 체결된 것으로서 분양수입금만의 배분순위를 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개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효력까지 있는 점,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 순서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앞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등기된 신탁원부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 계약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즉 이 사건 상가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제9조에 따라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이 대출원리금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보다 우선하여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은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기한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 당시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금집행을 모두 마치고 잔여재산을 공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가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 시 그 요청이 상당한 경우 피고 ○○○○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에 따라 원고의 채권(4순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정산대상인 채권(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상당액은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선순위 채권들이 존재함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 ○○○○에 우선하여 이 사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정산대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조세채권

피고 ○○○○은 피고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피고 ○○ ○○구는 피고 ○○○○가 체납한 재산세를, 피고 ○○광역시는 피고 ○○○○가 체납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신탁원부상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다.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11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고, 제16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약정 제25조는 사업에 관한 회계처리, 세금계산 및 납부의 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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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 정산 대상범위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결 요약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해석상 계약별 부담·정산 규정에 따라 신탁대상 매각대금 분배의 우선순위에서 해당 세목은 제외됩니다.
#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정산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분양신탁계약에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계약 전체 해석상 위탁자가 부담할 세금들은 우선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정산에서 국세·지방세 압류권리가 언제 우선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계약 내용상 제세공과금이 수탁자나 신탁재산 부담분일 때만 우선정산됩니다. 위탁자 고유 부담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계약 제11조·16조 및 사업약정 제25조 등에서 세금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이 명확하므로 압류권 주장이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신탁재산 매각 대금 분배 우선순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신탁계약내 정산 순서, 신탁원부 등 신탁등기 명시 내용, 계약목적·경위·적용범위 등 계약 전반 및 등기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원부에 분양신탁계약 내용이 등재되어 대외적 효력이 있고, 정산 순서는 계약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지자체가 위탁자 명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세금이 아니라면, 국가·지자체의 압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판결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납세의무분은 정산대상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압류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02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이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이 2019. 2. 13.○○○○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 지상에 근린생활, 물화 및 집회시설상가건물(○○○○타워)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8. 4. 21. 피고○○○○를 시행자 및 대리사무위임인으로,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대리사무신탁회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원고로 하여, 이들을 당사자로 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08. 4. 22. 원고, 피고 ○○○○, ○○○○건설은 대출한도를 ○○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를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와 ○○○○은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를 ○○○○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신탁계약 상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억 원을 한도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0년경 ○○○○타워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나, 피고 ○○○○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 18. 피고 ○○○○ 등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6. 26.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7. 3. 피고 ○○○○에 송달되어 2012. 7. 18. 확정되었다.

라. ○○○○은 2010. 10. 18.경 피고 ○○○○와의 사이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은 2017년경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 사건 상가 ○○○호 외 ○○개 호실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5. 26. 이를 ○○○○원에 매각하고,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로 하여,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의 채권자들이 피고 ○○○○가 신탁계약에 기하여 ○○○○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 제○○○조 및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처분대금 잔액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피고 대한민국) 압류통지금액 ○○○원 송달일 2011. 5. 30.

   

[인정근거] 

○ 피고 ○○○, ○○○, ○○○, ○○○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1항(자백간주)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 대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개 호실을 공매로 처분한 대가인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은 처분비용을 제외하고는 위 대출 원리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에 대하여 피고 미래와창조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민법 제○○○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원고와 피고 ○○○○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집행채무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귀속되어야만 그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가 위 나머지 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고, 이하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피고 ○○○○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의 집행순서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를 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 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④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⑤ 수익자 순서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분양수입금의 배분 및 자금집행순서를 ① 대출금 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경비(설계비, 감리비, 분양관련비용 등 대출신청시 자금수지계획서 비용 범위 내) 및 신탁수수료, ③ ○○○○건설의 공사기성금, ④ 피고 ○○○○의 운영비(매월 ○○○만 원 범위 내) 및 사업수익 순서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인 점,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 시공사인 ○○○○건설 사이에만 체결된 것으로서 분양수입금만의 배분순위를 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개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효력까지 있는 점,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 순서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앞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등기된 신탁원부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 계약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즉 이 사건 상가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제9조에 따라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이 대출원리금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보다 우선하여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은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기한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 당시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금집행을 모두 마치고 잔여재산을 공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가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 시 그 요청이 상당한 경우 피고 ○○○○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에 따라 원고의 채권(4순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정산대상인 채권(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상당액은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선순위 채권들이 존재함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 ○○○○에 우선하여 이 사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정산대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조세채권

피고 ○○○○은 피고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피고 ○○ ○○구는 피고 ○○○○가 체납한 재산세를, 피고 ○○광역시는 피고 ○○○○가 체납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신탁원부상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다.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11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고, 제16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약정 제25조는 사업에 관한 회계처리, 세금계산 및 납부의 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