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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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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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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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562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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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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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O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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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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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4. |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OOO시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28. 접수 제539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차.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카.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타. 피고 OOOOOOO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하. 피고 OOO, 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각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O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특별시 OO
구, OOO은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O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O,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는 19OO. O. OO. OO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층의 OO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19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및 19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 OOO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O층의 OO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이라 한다)은 20OO. O. 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O중앙새마을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게 피고 OO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OO. O. 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는 한편, 20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OOOOO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인 건물의 면적이 OOO.OO㎡인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OOO호’라 한다)를 정산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OO. O. OOOOO 및 OOO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매수인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이 20OO. O. OO. 이 사건 OOO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OOO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마.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OO. O. OO.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O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 OOO시는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바.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사.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피고 대한만국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아.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아. 한편, 이 사건 OOO호에 대하여는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O건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OO. OO. OO.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OO. OO. O. 아직 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자.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차.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OO. O. OO.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대한 주문 제O의 다.항 기재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라 한다) 및 20OO. O. OO.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친 후 20OO. O. O.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O의 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20OO. O. OO. 피고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카. 한편,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자,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카.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라 한다)에게 주문 제O의 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O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타. 피고 OOO시는 20OO. O. OO.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OO. 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차.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라 한다)는 20OO. OO. OO. 이를 압류하여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OOO은 20OO. OO. OO.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하. OOO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의 이 사건 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15.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거.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에 해당하는 OOO분의 OOO 지분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OOOOO: 다툼 없는 사실, 피고 OOOOO, OOO,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구, OOO, OOO, OOOOO: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O 내지 O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O,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OOO, OOO, OOO, OOO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의 취득 여부
살피건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신축예정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이었으나, 이후 OOOOOO의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로 변경되었고, 늦어도 피고 OOOOO이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OO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도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O0조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인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는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그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되어 무효로 되었고, 그에 따라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피고 OOO,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이전받은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 OOO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OOOOO, OOO은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87다카2136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며(대법원 1985. 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O0조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와 피고 OOO시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OO구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각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OOOOO 또는 피고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OO구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은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OO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기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시, OOO, OOO, OOO는 선의의 제O자이므로 원고가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O0조 제O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O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O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OOO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는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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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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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562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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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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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O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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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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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4. |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OOO시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28. 접수 제539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차.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카.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타. 피고 OOOOOOO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하. 피고 OOO, 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각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O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특별시 OO
구, OOO은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O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O,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는 19OO. O. OO. OO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층의 OO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19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및 19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 OOO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O층의 OO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이라 한다)은 20OO. O. 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O중앙새마을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게 피고 OO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OO. O. 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는 한편, 20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OOOOO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인 건물의 면적이 OOO.OO㎡인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OOO호’라 한다)를 정산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OO. O. OOOOO 및 OOO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매수인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이 20OO. O. OO. 이 사건 OOO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OOO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마.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OO. O. OO.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O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 OOO시는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바.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사.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피고 대한만국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아.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아. 한편, 이 사건 OOO호에 대하여는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O건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OO. OO. OO.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OO. OO. O. 아직 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자.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차.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OO. O. OO.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대한 주문 제O의 다.항 기재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라 한다) 및 20OO. O. OO.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친 후 20OO. O. O.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O의 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20OO. O. OO. 피고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카. 한편,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자,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카.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라 한다)에게 주문 제O의 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O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타. 피고 OOO시는 20OO. O. OO.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OO. 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차.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라 한다)는 20OO. OO. OO. 이를 압류하여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OOO은 20OO. OO. OO.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하. OOO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의 이 사건 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15.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거.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에 해당하는 OOO분의 OOO 지분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OOOOO: 다툼 없는 사실, 피고 OOOOO, OOO,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구, OOO, OOO, OOOOO: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O 내지 O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O,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OOO, OOO, OOO, OOO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의 취득 여부
살피건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신축예정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이었으나, 이후 OOOOOO의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로 변경되었고, 늦어도 피고 OOOOO이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OO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도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O0조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인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는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그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되어 무효로 되었고, 그에 따라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피고 OOO,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이전받은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 OOO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OOOOO, OOO은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87다카2136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며(대법원 1985. 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O0조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와 피고 OOO시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OO구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각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OOOOO 또는 피고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OO구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은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OO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기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시, OOO, OOO, OOO는 선의의 제O자이므로 원고가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O0조 제O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O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O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OOO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는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