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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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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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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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상 연면적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의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한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는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의 건축물 면적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의 건축물 면적 산정방식에 따른 이 사 건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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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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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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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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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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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고시상 건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상 연면적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의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한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는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의 건축물 면적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의 건축물 면적 산정방식에 따른 이 사 건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