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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존속 근거가 사라지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예: 소멸시효 완성 등)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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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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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존속 근거가 사라지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예: 소멸시효 완성 등)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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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