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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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4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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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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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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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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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37,8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 ○○○, ○○○는 1979. 2. 26. ○○○으로부터 ○○시 ○○구 ○○동 440-5 전 1,031㎡, 같은 동 440-6 전 2,357㎡와 같은 동 440-7 전 15,590㎡(이하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1979. 2. 28. ○○○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5. 25.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원고, ○○○, ○○○,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지방법원 2014가합○○○(본소), 2014가합○○○(병합), 2015가합○○○(반소)로 ○○○, ○○○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는 매도인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은 매수인인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등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가 ○○○고등법원 2016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8.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소송’ 또는 ‘종전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9. 28. 쟁점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11. 22. 위 지분을 ○○○에게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7. 1. 3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5,163,4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원고가 재촌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명의신탁해지 관련 비용(27,100,000원 = 취득세 9,353,280원 + 변호사비용 3,600,000원 + 화해비용 7,500,000원 + 등기비용 6,646,720원), 건설공사비(8,571,428원)와 컨설팅 비용(50,000,000원)의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하여, 2019. 6.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99,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컨설팅 비용(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2019.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9. 14. 명의신탁해지 관련 비용 중 16,000,000원(취득세 9,353,280원 + 등기비용 6,646,7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결과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5,537,843원으로 감액하는 양도소득세결정결의를 하였다(이하 2019. 6. 7.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중 75,537,843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 1.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시행,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조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각 호에서 부득이한 사유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1. 3.경 ○○○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보고 쟁점토지가 망인 소유임을 알게 되어 2014. 12. 22. 종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 제기일인 2014. 12.22.부터 판결이 확정된 2016. 2. 20.까지 1년 3개월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개시일인 2003. 5. 25.부터 소 제기일인 2014. 12. 22.까지의 약 12년 6개월간은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6. 2. 21.부터 양도일인 2016. 11. 22.까지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같은 호 다.목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원고 2021. 4. 19.자 준비서면의 ‘100분의 20’은 오기로 보인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라는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도시공원법(2003. 1. 1. 시행, 법률 제6655호) 제8조에 의하여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 설치시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9조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 만료시 도시공원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법률상 제한을 받고, 이러한 제한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비 8,571,428원 이 사건 공사비 8,571,428원은 원고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칭하는 ○○○가 자신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동안 공사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1/7에 해당하는 8,571,428원을 요구하여 이 사건 양도시 매매잔금에서 위 액수만큼 차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배치된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 11,100,000원
종전소송의 본질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비용 11,100,000원(종전소송 변호사비 3,600,000원 + 종전소송의 항소취하를 위해 ○○○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7,500,000원)은 그 소송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관련
부동산명의신탁 법리에 의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매도인 ○○○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만을 상속받은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에 따라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종전판결 확정일인 2016. 2. 20.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양도자산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상속개시일인 2003. 5. 25.부터 2016. 2. 20.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을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 토지에서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종전소송 제기일인 2014. 12. 22.부터 판결 확정일인 2016. 2. 20.까지 1년 3개월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받은 2003. 5. 25.부터 기산할 때 원고의 무재촌 또는 무자경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나) 갑 제10호증, 제11,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1993. 2. 23. 근린공원인 ○○○공원지구로 편입되어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 사실,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를 감면받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이고 쟁점토지가 ○○○공원지구로 편입된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시까지 수년간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어온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해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이나 행정명령 등의 사례와 그 관계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해 ○○시 허가과(농지전용팀)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사비 관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7호증의 4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부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 관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환원을 구하는 종전소송을 제기한 것인 바,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매도인 ○○○ 사이에 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종전소송에서 ○○○이 공동피고가 된 것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에 의해 부득이 그리된 것이고 실질적으론 매매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수인은 1979. 2. 26.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매수하였고 1979. 2. 28. 명의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정확히는 그 중 1/7 지분권. 이하 같다)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3. 5. 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망인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나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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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4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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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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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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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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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37,8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 ○○○, ○○○는 1979. 2. 26. ○○○으로부터 ○○시 ○○구 ○○동 440-5 전 1,031㎡, 같은 동 440-6 전 2,357㎡와 같은 동 440-7 전 15,590㎡(이하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1979. 2. 28. ○○○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5. 25.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원고, ○○○, ○○○,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지방법원 2014가합○○○(본소), 2014가합○○○(병합), 2015가합○○○(반소)로 ○○○, ○○○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는 매도인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은 매수인인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등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가 ○○○고등법원 2016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8.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소송’ 또는 ‘종전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9. 28. 쟁점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11. 22. 위 지분을 ○○○에게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7. 1. 3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5,163,4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원고가 재촌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명의신탁해지 관련 비용(27,100,000원 = 취득세 9,353,280원 + 변호사비용 3,600,000원 + 화해비용 7,500,000원 + 등기비용 6,646,720원), 건설공사비(8,571,428원)와 컨설팅 비용(50,000,000원)의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하여, 2019. 6.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99,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컨설팅 비용(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2019.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9. 14. 명의신탁해지 관련 비용 중 16,000,000원(취득세 9,353,280원 + 등기비용 6,646,7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결과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5,537,843원으로 감액하는 양도소득세결정결의를 하였다(이하 2019. 6. 7.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중 75,537,843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 1.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시행,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조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각 호에서 부득이한 사유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1. 3.경 ○○○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보고 쟁점토지가 망인 소유임을 알게 되어 2014. 12. 22. 종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 제기일인 2014. 12.22.부터 판결이 확정된 2016. 2. 20.까지 1년 3개월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개시일인 2003. 5. 25.부터 소 제기일인 2014. 12. 22.까지의 약 12년 6개월간은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6. 2. 21.부터 양도일인 2016. 11. 22.까지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같은 호 다.목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원고 2021. 4. 19.자 준비서면의 ‘100분의 20’은 오기로 보인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라는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도시공원법(2003. 1. 1. 시행, 법률 제6655호) 제8조에 의하여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 설치시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9조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 만료시 도시공원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법률상 제한을 받고, 이러한 제한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비 8,571,428원 이 사건 공사비 8,571,428원은 원고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칭하는 ○○○가 자신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동안 공사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1/7에 해당하는 8,571,428원을 요구하여 이 사건 양도시 매매잔금에서 위 액수만큼 차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배치된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 11,100,000원
종전소송의 본질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비용 11,100,000원(종전소송 변호사비 3,600,000원 + 종전소송의 항소취하를 위해 ○○○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7,500,000원)은 그 소송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관련
부동산명의신탁 법리에 의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매도인 ○○○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만을 상속받은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에 따라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종전판결 확정일인 2016. 2. 20.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양도자산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상속개시일인 2003. 5. 25.부터 2016. 2. 20.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을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 토지에서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종전소송 제기일인 2014. 12. 22.부터 판결 확정일인 2016. 2. 20.까지 1년 3개월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받은 2003. 5. 25.부터 기산할 때 원고의 무재촌 또는 무자경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나) 갑 제10호증, 제11,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1993. 2. 23. 근린공원인 ○○○공원지구로 편입되어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 사실,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를 감면받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이고 쟁점토지가 ○○○공원지구로 편입된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시까지 수년간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어온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해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이나 행정명령 등의 사례와 그 관계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해 ○○시 허가과(농지전용팀)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사비 관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7호증의 4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부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 관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환원을 구하는 종전소송을 제기한 것인 바,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매도인 ○○○ 사이에 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종전소송에서 ○○○이 공동피고가 된 것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에 의해 부득이 그리된 것이고 실질적으론 매매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수인은 1979. 2. 26.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매수하였고 1979. 2. 28. 명의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정확히는 그 중 1/7 지분권. 이하 같다)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3. 5. 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망인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나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