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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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6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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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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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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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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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42,355,961원 및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합계 491,156,13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9.부터 2017. 2. 22.까지 ○○시 ○○구 ○○로 ○○번길 ○○에서 ‘DD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3. 3. 10.부터 ○○시 ○○구 ○○로 ○○1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영위한 음식점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8. 11. 19.까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BBB, 원고의 모친인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원고 거래처의 부산물매입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합계 1,274,795,304원의 돈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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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시기 |
고지세액(원) |
증여재산가액(원,증여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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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5년 |
144,60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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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55,003,014 |
||
|
2017년 |
42,751,350 |
||
|
합계 |
242,355,961 |
||
|
증여세 |
2012년 |
250,260,767 |
165,048,302 |
|
2013년 |
148,533,318 |
119,700,000 |
|
|
2014년 |
19,645,308 |
80,600,000 |
|
|
2015년 |
41,425,776 |
389,200,002 |
|
|
2016년 |
31,290,970 |
520,247,000 |
|
|
합계 |
491,156,139 |
1,274,795,304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0.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계좌에 고액의 수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입금하였거나 대여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입금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돈 또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기로 채용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세액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CCC이 ○○시 ○○읍 ○○리 891 ○○○○ ○동 제○층 제○○○호, 제○○○호, 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합계 1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CCC은 ○○시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7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합계 800,000,000원에 관하여는 CCC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가 관리하다가 이사건 상가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용을 제외한 입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한 배우자 BBB과 매
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뒤 원고가 현금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 달에 2회에서 11회의 잦은 간격으로 현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1일 2회 이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상당수는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끝난다.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행정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계좌인 점,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입금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그러한 돈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밝히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장부, 음식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출관련 프로그램의 저장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2015. 9. 23. 원고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한 37,000,000원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돈을 차용한 상대방, 변제기와 이율, 위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차용증과 같은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고, 2015. 11. 23.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37,000,000원이 입금된 후 공과금, 보험료 등이 다수 인출되었고, 2015. 11. 23.까지 10,000,000원이 넘는 다수의 금융거래와 100,000,000원이 넘는 금융거래도 확인되며, 30,000,000원 이하의 잔액을 보유한 기간은 1주일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GGGG, HHHH, IIII로 부터 직접 육류 부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뒤 원고의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공급하는 영업도 하였으므로 입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차용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JJJ, KKK, LLL의 입금액과 원고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금액의 경우 피고가 이를 매출누락의 대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여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증여받은 금전의 경우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6. 2. 18.선고 2013두73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의 계좌로부터 이체를 받은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CCC에게 이체한 금액과 부산물 가공대가를 공제한 금액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산정한 뒤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귀속 |
원고←CCC |
원고→CCC |
원고계좌 가감입금액 |
부산물 매입가액 |
증여가액 |
|
2012년 |
508,900,002 |
508,000,002 |
342,951,700 |
165,048,302 |
|
|
2013년 |
494,200,000 |
22,200,000 |
472,000,000 |
352,300,000 |
119,700,000 |
|
2014년 |
571,100,000 |
43,300,000 |
527,800,000 |
447,200,000 |
80,600,000 |
|
2015년 |
872,000,002 |
40,800,000 |
831,200,002 |
442,000,000 |
389,200,002 |
|
2016년 |
629,597,000 |
31,350,000 |
598,247,000 |
78,000,000 |
520,247,000 |
|
계 |
3,074,897,004 |
137,650,000 |
2,937,247,004 |
1,662,451,700 |
1,274,795,304 |
② 원고는 CCC의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된 돈으로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사건 회사가 지급한 돈을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회계처리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CCC 뿐만 아니라 BBB도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BBB의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00,000원이 원고가 CCC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CCC의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환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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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6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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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1.24 |
|
판 결 선 고 |
2021.0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42,355,961원 및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합계 491,156,13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9.부터 2017. 2. 22.까지 ○○시 ○○구 ○○로 ○○번길 ○○에서 ‘DD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3. 3. 10.부터 ○○시 ○○구 ○○로 ○○1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영위한 음식점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8. 11. 19.까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BBB, 원고의 모친인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원고 거래처의 부산물매입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합계 1,274,795,304원의 돈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세목 |
귀속시기 |
고지세액(원) |
증여재산가액(원,증여세의 경우) |
|
종합소득세 |
2015년 |
144,601,597 |
|
|
2016년 |
55,003,014 |
||
|
2017년 |
42,751,350 |
||
|
합계 |
242,355,961 |
||
|
증여세 |
2012년 |
250,260,767 |
165,048,302 |
|
2013년 |
148,533,318 |
119,700,000 |
|
|
2014년 |
19,645,308 |
80,600,000 |
|
|
2015년 |
41,425,776 |
389,200,002 |
|
|
2016년 |
31,290,970 |
520,247,000 |
|
|
합계 |
491,156,139 |
1,274,795,304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0.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계좌에 고액의 수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입금하였거나 대여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입금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돈 또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기로 채용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세액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CCC이 ○○시 ○○읍 ○○리 891 ○○○○ ○동 제○층 제○○○호, 제○○○호, 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합계 1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CCC은 ○○시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7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합계 800,000,000원에 관하여는 CCC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가 관리하다가 이사건 상가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용을 제외한 입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한 배우자 BBB과 매
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뒤 원고가 현금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 달에 2회에서 11회의 잦은 간격으로 현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1일 2회 이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상당수는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끝난다.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행정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계좌인 점,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입금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그러한 돈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밝히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장부, 음식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출관련 프로그램의 저장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2015. 9. 23. 원고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한 37,000,000원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돈을 차용한 상대방, 변제기와 이율, 위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차용증과 같은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고, 2015. 11. 23.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37,000,000원이 입금된 후 공과금, 보험료 등이 다수 인출되었고, 2015. 11. 23.까지 10,000,000원이 넘는 다수의 금융거래와 100,000,000원이 넘는 금융거래도 확인되며, 30,000,000원 이하의 잔액을 보유한 기간은 1주일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GGGG, HHHH, IIII로 부터 직접 육류 부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뒤 원고의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공급하는 영업도 하였으므로 입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차용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JJJ, KKK, LLL의 입금액과 원고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금액의 경우 피고가 이를 매출누락의 대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여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증여받은 금전의 경우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6. 2. 18.선고 2013두73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의 계좌로부터 이체를 받은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CCC에게 이체한 금액과 부산물 가공대가를 공제한 금액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산정한 뒤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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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원고←CCC |
원고→CCC |
원고계좌 가감입금액 |
부산물 매입가액 |
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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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508,900,002 |
508,000,002 |
342,951,700 |
165,04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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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494,200,000 |
22,200,000 |
472,000,000 |
352,300,000 |
119,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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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571,100,000 |
43,300,000 |
527,800,000 |
447,200,000 |
80,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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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872,000,002 |
40,800,000 |
831,200,002 |
442,000,000 |
389,2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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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629,597,000 |
31,350,000 |
598,247,000 |
78,000,000 |
520,247,000 |
|
계 |
3,074,897,004 |
137,650,000 |
2,937,247,004 |
1,662,451,700 |
1,274,795,304 |
② 원고는 CCC의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된 돈으로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사건 회사가 지급한 돈을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회계처리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CCC 뿐만 아니라 BBB도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BBB의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00,000원이 원고가 CCC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CCC의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환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