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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미등록 증설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72
판결 요약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새로 증설·용도변경한 주택들은민간임대주택 추가 등록 없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별 주택별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증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등록 요건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용도변경 후 별도 등록 없이도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증설한 주택은 별도 등록이 없었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전체 면적의 10% 이내 증설이면 변경신고 면제 아닌가요?
답변
변경신고 면제는 각 등록 임대주택별 면적 10% 이하 증축 등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주택을 증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등록 임대주택의 각 호별 면적 10% 이하 증축에 한해 변경신고가 면제되며, 새로운 임대주택 증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함께, 개별 주택별로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양도 시점의 주택 임대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상태) 모두 충족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별도 등록 안 된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처분 거부는 정당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없이 임대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2. 서울 □□구 □□동 000-00 ◌◌맨션 000호를 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2. 22.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9. 4. 30.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배우자 ○○○은 2013. 12.경 서울 □□구 □□동 000-0외 1필지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24. 2층부터 11층까지의 준주택(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각 전용면적 40㎡ 이하의 119개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등록번호 2013-□□구-임대사업자-0000), 2014. 7.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배우자 ○○○은 2014. 7. 1. 쟁점 건물 12층 3개 호의 사무실을 6개 호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이라 한다)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주택으로 임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시인 2018. 12. 13.까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실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변경신고가 필요 없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쟁점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배우자 ○○○은 쟁점 건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층 내지 11층 합계 119개 호(면적 합계 2,669㎡)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던 중, 이 사건 쟁점 주택들(면적 합계 149㎡)을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주택임대등록은 사업자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임대건물에 대해 전체 임대주택 연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의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주택의 개수와 상관없이 전체 임대주택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도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고 세대의 일반 주택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에 관하여 별도 등록 신고 없이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단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제3조 제3항에서 이를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의 ⁠‘40㎡ 이하’부터 제4호의 ⁠‘85㎡를 초과’까지 각 임대주택 면적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문언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그 면적 구분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 이하로 소규모 증축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와 배우자가 쟁점 건물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119개 호의 각 임대주택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인 40㎡ 이하 범위 내에서 각 1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각 임대주택의 면적을 합하여 전체면적 2,669㎡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49㎡ 늘려 6개 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증설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변경 신고의무 면제대상은 기존 등록사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쟁점 건물 중 기존 2층 내지 11층이 아닌 새로운 12층에 있던 3개 호의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6개 호의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인 기존 등록사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개 호의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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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미등록 증설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72
판결 요약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새로 증설·용도변경한 주택들은민간임대주택 추가 등록 없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별 주택별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증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등록 요건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용도변경 후 별도 등록 없이도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증설한 주택은 별도 등록이 없었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전체 면적의 10% 이내 증설이면 변경신고 면제 아닌가요?
답변
변경신고 면제는 각 등록 임대주택별 면적 10% 이하 증축 등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주택을 증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등록 임대주택의 각 호별 면적 10% 이하 증축에 한해 변경신고가 면제되며, 새로운 임대주택 증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함께, 개별 주택별로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양도 시점의 주택 임대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상태) 모두 충족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별도 등록 안 된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처분 거부는 정당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없이 임대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2. 서울 □□구 □□동 000-00 ◌◌맨션 000호를 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2. 22.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9. 4. 30.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배우자 ○○○은 2013. 12.경 서울 □□구 □□동 000-0외 1필지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24. 2층부터 11층까지의 준주택(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각 전용면적 40㎡ 이하의 119개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등록번호 2013-□□구-임대사업자-0000), 2014. 7.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배우자 ○○○은 2014. 7. 1. 쟁점 건물 12층 3개 호의 사무실을 6개 호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이라 한다)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주택으로 임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시인 2018. 12. 13.까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실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변경신고가 필요 없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쟁점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배우자 ○○○은 쟁점 건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층 내지 11층 합계 119개 호(면적 합계 2,669㎡)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던 중, 이 사건 쟁점 주택들(면적 합계 149㎡)을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주택임대등록은 사업자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임대건물에 대해 전체 임대주택 연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의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주택의 개수와 상관없이 전체 임대주택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도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고 세대의 일반 주택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에 관하여 별도 등록 신고 없이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단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제3조 제3항에서 이를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의 ⁠‘40㎡ 이하’부터 제4호의 ⁠‘85㎡를 초과’까지 각 임대주택 면적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문언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그 면적 구분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 이하로 소규모 증축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와 배우자가 쟁점 건물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119개 호의 각 임대주택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인 40㎡ 이하 범위 내에서 각 1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각 임대주택의 면적을 합하여 전체면적 2,669㎡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49㎡ 늘려 6개 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증설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변경 신고의무 면제대상은 기존 등록사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쟁점 건물 중 기존 2층 내지 11층이 아닌 새로운 12층에 있던 3개 호의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6개 호의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인 기존 등록사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개 호의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