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9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사무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부과처분
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다.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등기를 한 회사로, 현재까지 건축사서비스업 및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및 20x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xx,xxx원과 20xx년부터 20xx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xx. xx. xx. 신청이 기각되었고,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xx. xx. xx.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매출누락액 중 일부(서AA, 이BB, 강CC, 조DD, 우EE와의 거래 부분)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종 특성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입금 받은 시기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세금계산서 발급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원고가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에게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과세대상금액 xxx,xxx,xxx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 사법정보통합검색 판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위 매출대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원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건물 준공일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착공신고일 이전이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부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xx,xxx,xxx원, 또는 xxx,xxx,xxx원, 조세심판원 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xx,xxx,xxx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xxx,xxx,xxx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9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사무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부과처분
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다.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등기를 한 회사로, 현재까지 건축사서비스업 및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및 20x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xx,xxx원과 20xx년부터 20xx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xx. xx. xx. 신청이 기각되었고,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xx. xx. xx.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매출누락액 중 일부(서AA, 이BB, 강CC, 조DD, 우EE와의 거래 부분)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종 특성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입금 받은 시기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세금계산서 발급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원고가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에게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과세대상금액 xxx,xxx,xxx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 사법정보통합검색 판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위 매출대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원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건물 준공일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착공신고일 이전이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부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xx,xxx,xxx원, 또는 xxx,xxx,xxx원, 조세심판원 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xx,xxx,xxx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xxx,xxx,xxx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