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8477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전액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추심금 청구 #금전지급 의무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원금 전액과 청구일부터 판결일까지 별도의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2,093,047,680원과 그에 대한 2021.4.3.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판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불출석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어느 쪽이 책임지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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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84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04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8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