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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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472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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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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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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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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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피고와 정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정〇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AA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 중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는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정〇〇는 2019. 6. 29. 주〇〇에게 자신 소유 〇〇 〇구 〇〇동 2306 〇〇〇〇강변타운 제717동 제1803호 아파트를 매매대금 48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9.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9. 11. 30. 원고에게 위 제1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20. 1. 9. 정〇〇에게 양도소득세액 42,862,230원(납부기한 2020. 1. 31.)으로 결정고지하였다.
2) 정〇〇는 2019. 10. 8. 차〇〇, 유〇〇에게 자신 소유 〇〇 〇〇〇구 〇〇2동 892 답 2975㎡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9. 11. 30. 위 제2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〇〇〇세무서장은 2020. 2. 10. 정〇〇에게 양도소득세액 77,134,440원(납부기한 2020. 2. 29.)으로 결정고지하였다.
3) 정〇〇는 위 양도소득세 합계 119,996,670원(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정〇〇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그 체납세액은 제1매매계약으로 발생한 42,997,850원과 제2매매계약으로 발생한 83,497,970원을 합한 126,492,820원이다.
나. 정〇〇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
1) 정〇〇는 2019. 10. 10. 자신의 둘째 아들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이에 따라 정〇〇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AA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0. 10.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1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분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매매계약이 2019. 6. 29. 체결되어 2019. 9.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2019. 9. 30.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참조).
또한, 제2매매계약이 2019. 10. 8. 체결되고 2019. 10.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10. 31. 제2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9. 10. 8. 이미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〇〇〇세무서장이 정〇〇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정〇〇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 역시 정〇〇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갑 제7~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〇〇〇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10,002,676원, 공시지가 합계 86,786,962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1,822,800원 상당의 〇〇남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438-45 답 49 등 합계 88,609,762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119,996,67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무상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〇〇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〇〇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정〇〇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세무사였던 정〇〇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요건과 그 액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정〇〇가 세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더하여 보면,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씨 집안 선산 또는 문중 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후손들이 조상들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하여 왔을 뿐이다. 정〇〇의 첫째 아들인 정□□가 증여받아야 했으나 증여세 부담으로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정〇〇의 고령 및 투병, 정□□의 갑작스런 사망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 후 정〇〇는 2021. 1. 4. 사망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정〇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50,182,544원을 2019. 9. 5.경 송금하였고, 정〇〇의 병원비 외에도 2019. 12.부터 현재까지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형식적으로 증여이기는 하나 실질은 그 대가 이상의 돈을 정〇〇 측에 지급하였다.
다) 정〇〇는 황〇〇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고율의 이자 및 은행이자변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9. 9. 5. 정〇〇에게 50,182,54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김〇〇에게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21~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정씨 집안 사람 중 정〇〇만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정〇〇 단독 소유였는바, 위 부동산은 소유 형태나 위치, 용도(논, 밭)를 고려하면 선산이나 문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 다른 토지들은 밭, 임야로 이용되고 있어 선산으로 보기 어렵고,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의 각 일부 공유지분은 경매로 매각되기도 하여, 정씨 집안이 아닌 사람이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가 정〇〇에게 2019. 9. 5. 지급한 50,182,544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시점과 그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김〇〇에게 송금한 약 600만 원 또한 피고 주장대로 생활비로 김〇〇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다.
(4) 정〇〇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역시 제2매매계약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였는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과 정〇〇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피고는 정〇〇의 둘째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9. 9. 5. 정〇〇에게 50,182,544원을 지급하였고, 정〇〇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정〇〇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정〇〇 측에 지급한 50,182,544원과 생활비 1,500만 원도 고려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일부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피고가 정〇〇 측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정〇〇 측에게 지급한 50,182,544원과 600만 원의 반환을 정〇〇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정〇〇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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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472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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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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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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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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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피고와 정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정〇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AA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 중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는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정〇〇는 2019. 6. 29. 주〇〇에게 자신 소유 〇〇 〇구 〇〇동 2306 〇〇〇〇강변타운 제717동 제1803호 아파트를 매매대금 48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9.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9. 11. 30. 원고에게 위 제1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20. 1. 9. 정〇〇에게 양도소득세액 42,862,230원(납부기한 2020. 1. 31.)으로 결정고지하였다.
2) 정〇〇는 2019. 10. 8. 차〇〇, 유〇〇에게 자신 소유 〇〇 〇〇〇구 〇〇2동 892 답 2975㎡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9. 11. 30. 위 제2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〇〇〇세무서장은 2020. 2. 10. 정〇〇에게 양도소득세액 77,134,440원(납부기한 2020. 2. 29.)으로 결정고지하였다.
3) 정〇〇는 위 양도소득세 합계 119,996,670원(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정〇〇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그 체납세액은 제1매매계약으로 발생한 42,997,850원과 제2매매계약으로 발생한 83,497,970원을 합한 126,492,820원이다.
나. 정〇〇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
1) 정〇〇는 2019. 10. 10. 자신의 둘째 아들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이에 따라 정〇〇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AA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0. 10.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1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분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매매계약이 2019. 6. 29. 체결되어 2019. 9.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2019. 9. 30.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참조).
또한, 제2매매계약이 2019. 10. 8. 체결되고 2019. 10.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10. 31. 제2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9. 10. 8. 이미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〇〇〇세무서장이 정〇〇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정〇〇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 역시 정〇〇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갑 제7~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〇〇〇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10,002,676원, 공시지가 합계 86,786,962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1,822,800원 상당의 〇〇남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438-45 답 49 등 합계 88,609,762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119,996,67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무상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〇〇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〇〇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정〇〇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세무사였던 정〇〇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요건과 그 액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정〇〇가 세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더하여 보면, 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씨 집안 선산 또는 문중 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후손들이 조상들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하여 왔을 뿐이다. 정〇〇의 첫째 아들인 정□□가 증여받아야 했으나 증여세 부담으로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정〇〇의 고령 및 투병, 정□□의 갑작스런 사망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 후 정〇〇는 2021. 1. 4. 사망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정〇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50,182,544원을 2019. 9. 5.경 송금하였고, 정〇〇의 병원비 외에도 2019. 12.부터 현재까지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형식적으로 증여이기는 하나 실질은 그 대가 이상의 돈을 정〇〇 측에 지급하였다.
다) 정〇〇는 황〇〇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고율의 이자 및 은행이자변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9. 9. 5. 정〇〇에게 50,182,54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김〇〇에게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21~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정씨 집안 사람 중 정〇〇만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정〇〇 단독 소유였는바, 위 부동산은 소유 형태나 위치, 용도(논, 밭)를 고려하면 선산이나 문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 다른 토지들은 밭, 임야로 이용되고 있어 선산으로 보기 어렵고,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의 각 일부 공유지분은 경매로 매각되기도 하여, 정씨 집안이 아닌 사람이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가 정〇〇에게 2019. 9. 5. 지급한 50,182,544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시점과 그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김〇〇에게 송금한 약 600만 원 또한 피고 주장대로 생활비로 김〇〇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다.
(4) 정〇〇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역시 제2매매계약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였는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과 정〇〇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피고는 정〇〇의 둘째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9. 9. 5. 정〇〇에게 50,182,544원을 지급하였고, 정〇〇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정〇〇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정〇〇 측에 지급한 50,182,544원과 생활비 1,500만 원도 고려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일부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피고가 정〇〇 측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정〇〇 측에게 지급한 50,182,544원과 600만 원의 반환을 정〇〇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정〇〇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