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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말소 위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353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말소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입금한 경우,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유효하며,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채무 없음에도 변제의사를 인정받거나 제3자 조세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로 지급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해제 #부당이득 반환 #제3자 변제 #악의의 비채변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해제를 위해 세무서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 변제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가압류 말소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 변제 의사, 결과적으로 조세채권 소멸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타인의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여전히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사로 변제했다면 유효한 지급이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제3자가 실제로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낸 금액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이 기각되어도 납부 당시 변제 의사에 따라 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변제 당시 의사와 실제 변제행위를 중시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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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535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JJ은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12. 4. ☆☆☆☆의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2017. 12. 6. 위 수표 중 1억 4,000만 원을 이혼한 전처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JJJ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2019. 2.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입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9. 3.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카단*****호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답 4,053㎡에 대한 원고의 지분 1226분의 30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지분을 김DD, 강EE, 김FF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2019. 8. 8. 양MM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 산하 △△세무서에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1.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9. 22.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로부터 6억 원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그에 따른 차용증서의 작성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입금은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입금이 JJJ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20. 10.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입금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은 부당한데,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자인 JJJ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JJJ의 조세채무 일부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금액 1억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액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는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3자인 JJJ의 조세채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한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거나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압류된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의 취소를 신청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피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건 없이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JJJ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상태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원고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었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그 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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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압류 해제 #부당이득 반환 #제3자 변제 #악의의 비채변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해제를 위해 세무서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 변제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가압류 말소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 변제 의사, 결과적으로 조세채권 소멸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타인의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여전히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사로 변제했다면 유효한 지급이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제3자가 실제로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낸 금액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이 기각되어도 납부 당시 변제 의사에 따라 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판결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변제 당시 의사와 실제 변제행위를 중시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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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535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JJ은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12. 4. ☆☆☆☆의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2017. 12. 6. 위 수표 중 1억 4,000만 원을 이혼한 전처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JJJ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2019. 2.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입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9. 3.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카단*****호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답 4,053㎡에 대한 원고의 지분 1226분의 30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지분을 김DD, 강EE, 김FF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2019. 8. 8. 양MM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 산하 △△세무서에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1.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9. 22.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로부터 6억 원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그에 따른 차용증서의 작성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입금은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입금이 JJJ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20. 10.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입금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은 부당한데,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자인 JJJ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JJJ의 조세채무 일부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금액 1억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액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는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3자인 JJJ의 조세채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한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거나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압류된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의 취소를 신청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피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건 없이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JJJ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상태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원고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었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그 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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