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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후 분양권 반환범위 및 가액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 채무자가 대출 등으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분양권 #반환금액 #증여계약 #가액산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시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금 대출액 등은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 상당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도금 대출액 등은 책임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분양권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이전된 분양권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피담보채무액(예: 중도금 대출액)은 공제되며, 남은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중도금 대출 등 피담보채권액을 반환대상 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36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7,61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임AA은 자신의 소유이던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임AA에게, 2018. 11. 22. 제3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21,553,302원, 제4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99,859,460원에 관하여 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9. 1. 2. 위 각 양도소득세를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위 ○○○세무서장은 임AA에게, 2018. 11. 23. 제2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4,298,510원, 제1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6,932,587원에 관하여 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9. 1. 8. 위 각 양도소득세를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임AA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9. 8. 기준 다음과 같이 합계 260,841,9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임AA과 한AA 사이 매매계약 등

1) 임AA은 2018. 5. 8. 한A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AA이 납부한 176,539,600원에서 프리미엄(-37,619,600원)을 더한 138,9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그 약정 납부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단위는 원).

3) 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34,730,000원, 4회분(1 내지 4차) 중도금 138,920,000원,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금 20% 2,889,600원 등 176,539,600원을 납부한 상태였고, 위 4회분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4)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AA의 위 중도금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이후 □□금고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2회분 중도금(5, 6차) 69,46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임AA과 피고의 관계 및 증여계약 등

1) 임AA과 피고는 2018. 6. 15.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2) 임AA은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임AA으로부터 위 □□금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합계 208,380,000원(34,730,000원 × 6회)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4) 피고는 위 중도금대출채무를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주택담보)243,000,000원으로 전환하고, 위 △△은행과 사이에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당시 임AA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1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임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1) 임AA은 이 사건 제2,3,4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AA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임AA의 중도금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잔금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임AA의 제1 내지 2 양도부동산의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8. 31.에, 제3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9. 30.에, 제4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10. 31.에 각 성립되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에 앞선다. 따라서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260,841,940원은 전부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임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에다 위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임AA과 주거를 같이 하는 부부 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이 중도금대출 상환능력 및 잔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92,014,470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임AA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AA의 위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 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수분양권은 이미 그 이행이 종결되어 소유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는 이 사건 분양권 가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임AA이 납입한 중도금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은 임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임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납입한 분양대금 245,999,600원(= 계약금 34,730,000원 +중도금 208,380,000원 +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 20% 2,889,600원)에서 중도금대출액 208,380,000원을 뺀 37,619,00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에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였고, 중도금도 전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라 할 것이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로부터 6개월 넘게 지나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였다거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37,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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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후 분양권 반환범위 및 가액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 채무자가 대출 등으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분양권 #반환금액 #증여계약 #가액산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시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금 대출액 등은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 상당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도금 대출액 등은 책임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분양권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이전된 분양권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피담보채무액(예: 중도금 대출액)은 공제되며, 남은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은 중도금 대출 등 피담보채권액을 반환대상 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36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7,61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임AA은 자신의 소유이던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임AA에게, 2018. 11. 22. 제3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21,553,302원, 제4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99,859,460원에 관하여 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9. 1. 2. 위 각 양도소득세를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위 ○○○세무서장은 임AA에게, 2018. 11. 23. 제2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4,298,510원, 제1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6,932,587원에 관하여 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9. 1. 8. 위 각 양도소득세를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임AA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9. 8. 기준 다음과 같이 합계 260,841,9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임AA과 한AA 사이 매매계약 등

1) 임AA은 2018. 5. 8. 한A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AA이 납부한 176,539,600원에서 프리미엄(-37,619,600원)을 더한 138,9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그 약정 납부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단위는 원).

3) 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34,730,000원, 4회분(1 내지 4차) 중도금 138,920,000원,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금 20% 2,889,600원 등 176,539,600원을 납부한 상태였고, 위 4회분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4)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AA의 위 중도금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이후 □□금고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2회분 중도금(5, 6차) 69,46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임AA과 피고의 관계 및 증여계약 등

1) 임AA과 피고는 2018. 6. 15.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2) 임AA은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임AA으로부터 위 □□금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합계 208,380,000원(34,730,000원 × 6회)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4) 피고는 위 중도금대출채무를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주택담보)243,000,000원으로 전환하고, 위 △△은행과 사이에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당시 임AA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1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임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1) 임AA은 이 사건 제2,3,4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AA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임AA의 중도금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잔금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임AA의 제1 내지 2 양도부동산의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8. 31.에, 제3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9. 30.에, 제4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10. 31.에 각 성립되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에 앞선다. 따라서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260,841,940원은 전부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임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에다 위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임AA과 주거를 같이 하는 부부 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AA이 중도금대출 상환능력 및 잔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92,014,470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임AA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AA의 위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 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수분양권은 이미 그 이행이 종결되어 소유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는 이 사건 분양권 가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임AA이 납입한 중도금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은 임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임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납입한 분양대금 245,999,600원(= 계약금 34,730,000원 +중도금 208,380,000원 +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 20% 2,889,600원)에서 중도금대출액 208,380,000원을 뺀 37,619,00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에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였고, 중도금도 전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라 할 것이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로부터 6개월 넘게 지나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였다거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37,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