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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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4326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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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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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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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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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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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2016. 11. 3. 선고 ○○나○○(본소), ○○나○○(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1,358,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카정○○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9.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2016. 11. 3. 선고 ○○나○○(본소), ○○나○○(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사고 발생 및 이 사건 확정판결
1) 피고는 2012. 2. 10. 22:20경 ○○시 ○면 ○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거○○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방면에서 ○○산동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옆의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법원 ○○지원 2013가합○○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은 항소[○○고등법원 2015나○○(본소), 2015나○○(반소)]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 피고의 반소에 관해 “원고는 피고에게 496,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지급 과정
1)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
496,390,000원 및 이때까지의 지연손해금 320,219,149원 중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70,448,213원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746,160,93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였던 70,448,21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20. 9. 17. 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법원 ○○타채○○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1,358,071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잔액 70,448,213원에 대한 2019. 1. 12.부터 2020. 8. 6.까지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집행비용 49,9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의하여 2020. 8. 6. 국세청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환급액 70,448,213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한다.
한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70,448,213원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 지연손해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피고가 지급받을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원천징수로 인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 일부에 대한 미지급은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 지연손해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한 746,160,936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49,770,936원은 당시의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11.자 채무는 지연손해금 70,448,213원만이 남아 있는데, 원고가 2020. 8. 6. 피고에게 70,448,2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모두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 중 남아있는 채권액
1) 원고의 2019. 1. 11.자 746,160,936원 지급과 관련하여
2019. 1. 11.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496,390,000원이고, 이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이 320,219,1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746,160,9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때 남게 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원금 70,448,213원(= 원금 496,390,000원 + 지연손해금 320,219,149 – 746,160,936원)이다.
2) 원고의 2020. 8. 6.자 70,448,213원 지급과 관련하여
2020. 8. 6.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원금 70,448,213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2020. 8. 6.까지의 지연손해금 21,308,171원(= 원금 70,448,213원 × 552일/365일 × 20%,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2020. 8. 6. 피고에게 70,448,213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남게 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지연손해금 21,308,171원(= 원금 70,448,213 +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70,448,213원)이다.
3) 집행비용 관련하여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이 49,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집행비용 49,900원(=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45,900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21,358,071원(=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집행비용 49,900원)에 관해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21,358,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참조). 반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70,448,213원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2)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금 이외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대법원 2006다31672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는 점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추가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해보험금 자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 판례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론이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상의 침해를 입은 사람이 그 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인용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명 또는 신체상의 침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한 인보험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라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대법원 2006다31672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문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와도 어긋나므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은 인보험이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추가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단순히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새로이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부터 피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은 인정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원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의 변경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거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이행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746,160,936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본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또는 적어도 원고가 원본에 충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한 746,160,936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기는 하나,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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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4326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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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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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조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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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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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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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2016. 11. 3. 선고 ○○나○○(본소), ○○나○○(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1,358,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카정○○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9.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2016. 11. 3. 선고 ○○나○○(본소), ○○나○○(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사고 발생 및 이 사건 확정판결
1) 피고는 2012. 2. 10. 22:20경 ○○시 ○면 ○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거○○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방면에서 ○○산동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옆의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법원 ○○지원 2013가합○○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은 항소[○○고등법원 2015나○○(본소), 2015나○○(반소)]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 피고의 반소에 관해 “원고는 피고에게 496,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지급 과정
1)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
496,390,000원 및 이때까지의 지연손해금 320,219,149원 중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70,448,213원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746,160,93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였던 70,448,21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20. 9. 17. 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법원 ○○타채○○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1,358,071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잔액 70,448,213원에 대한 2019. 1. 12.부터 2020. 8. 6.까지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집행비용 49,9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의하여 2020. 8. 6. 국세청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환급액 70,448,213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한다.
한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70,448,213원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 지연손해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피고가 지급받을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원천징수로 인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 일부에 대한 미지급은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 지연손해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한 746,160,936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49,770,936원은 당시의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11.자 채무는 지연손해금 70,448,213원만이 남아 있는데, 원고가 2020. 8. 6. 피고에게 70,448,2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모두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 중 남아있는 채권액
1) 원고의 2019. 1. 11.자 746,160,936원 지급과 관련하여
2019. 1. 11.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496,390,000원이고, 이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이 320,219,1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746,160,9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때 남게 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원금 70,448,213원(= 원금 496,390,000원 + 지연손해금 320,219,149 – 746,160,936원)이다.
2) 원고의 2020. 8. 6.자 70,448,213원 지급과 관련하여
2020. 8. 6.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원금 70,448,213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2020. 8. 6.까지의 지연손해금 21,308,171원(= 원금 70,448,213원 × 552일/365일 × 20%,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2020. 8. 6. 피고에게 70,448,213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남게 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은 지연손해금 21,308,171원(= 원금 70,448,213 +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70,448,213원)이다.
3) 집행비용 관련하여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이 49,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집행비용 49,900원(=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45,900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21,358,071원(= 지연손해금 21,308,171원 + 집행비용 49,900원)에 관해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21,358,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참조). 반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연손해금 320,219,149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70,448,213원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2)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금 이외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대법원 2006다31672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는 점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추가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해보험금 자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 판례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론이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상의 침해를 입은 사람이 그 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인용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명 또는 신체상의 침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한 인보험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라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대법원 2006다31672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문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와도 어긋나므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은 인보험이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추가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단순히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새로이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부터 피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은 인정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원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의 변경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거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이행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746,160,936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본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또는 적어도 원고가 원본에 충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9. 1. 11. 피고에게 지급한 746,160,936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기는 하나,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