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상속세 재산가액 경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에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 없이 일률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관행’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관행이 있나요?
답변
해당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있어 관행의 존재 여부를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제출된 증거로는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4.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 내지 공적인 견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인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예외성,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의 존재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역삼세무서장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1.4.16.

판 결 선 고

2021.6.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502,25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8,0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의뢰하였고,” 다음에 ⁠“2017. 9. 1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17. 2. 17.”을 ”2017. 1.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판단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과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대법원도, 취득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따른 법원의 조정권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을

종결시키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6. 11. 30.경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던 2017. 9. 15.경에도 위와 같은 관행은 유지되어 왔고, 원고 또한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을 종결’시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0두8751 판결의 취지도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존재하면 항상 구체적, 개별적 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시는 아니고, ②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9, 10,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사례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시의 재산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거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있어 조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사안들이며, ③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상응하는 상속세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도 없으며, ④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한 명의 세무사의 개인적 경험 및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각 기재의 취지도 ⁠‘구체적, 개별적 사안의 내용을 살펴야 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가액을 무조건 인정해준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상속세 재산가액 경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에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 없이 일률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관행’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관행이 있나요?
답변
해당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있어 관행의 존재 여부를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제출된 증거로는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4.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 내지 공적인 견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인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예외성,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의 존재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역삼세무서장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1.4.16.

판 결 선 고

2021.6.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502,25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8,0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의뢰하였고,” 다음에 ⁠“2017. 9. 1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17. 2. 17.”을 ”2017. 1.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판단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과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대법원도, 취득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따른 법원의 조정권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을

종결시키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6. 11. 30.경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던 2017. 9. 15.경에도 위와 같은 관행은 유지되어 왔고, 원고 또한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을 종결’시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0두8751 판결의 취지도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존재하면 항상 구체적, 개별적 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시는 아니고, ②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9, 10,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사례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시의 재산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거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있어 조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사안들이며, ③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상응하는 상속세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도 없으며, ④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한 명의 세무사의 개인적 경험 및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각 기재의 취지도 ⁠‘구체적, 개별적 사안의 내용을 살펴야 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가액을 무조건 인정해준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