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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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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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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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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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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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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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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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