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담보계약 진정성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 요약
법인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고, 자금송금 등 거래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담보계약 #양도소득세 과세 #유상양도 #담보이전 #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양도담보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양도담보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됐으며 허위가 아니라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계약서 진정성·거래 정황에 의심이 없으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계약이 허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송금내역, 계정별 원장, 계약서 등 거래 정황에 비춰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허위 작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의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담보계약이 실질적인 담보 제공임이 입증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담보 목적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담보계약 진정성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 요약
법인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고, 자금송금 등 거래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담보계약 #양도소득세 과세 #유상양도 #담보이전 #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양도담보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양도담보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됐으며 허위가 아니라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계약서 진정성·거래 정황에 의심이 없으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계약이 허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송금내역, 계정별 원장, 계약서 등 거래 정황에 비춰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허위 작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의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담보계약이 실질적인 담보 제공임이 입증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은 담보 목적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