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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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1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2. |
|
판 결 선 고 |
2021.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000-1, CC빌딩 000호에서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하위매집업체인 FFFF로부터 공급가액143,18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F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8,574,8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0000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FFFF가 아닌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GGG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0000호)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에서“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BBB이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BBB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BBB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BBB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실, 위 관련 소송은 2021. 2.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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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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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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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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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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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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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000-1, CC빌딩 000호에서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하위매집업체인 FFFF로부터 공급가액143,18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F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8,574,8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0000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FFFF가 아닌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GGG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0000호)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에서“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BBB이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BBB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BBB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BBB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실, 위 관련 소송은 2021. 2.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