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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2318
판결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이 실제로 이뤄져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공부상 농지거나 최근에 임시로 경작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실제 경작 #농지 휴경 #양도일 기준
질의 응답
1. 실제로 경작을 안 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양도일 실제 경작 여부가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휴경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 후 일부 기간만 농사 지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휴경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최근에 짧은 기간 농사 지은 것만으론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과 대법원 2006두13183 판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실제 경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 중 일부만 실제 경작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떤 부분이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비닐하우스 설치 외 토지 대부분이 미사용된 점을 이유로 감면 불인정하였습니다.
4. 자경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자(본인)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자경사실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2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1. 선고 2019구단6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73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⑵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농사 경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원고의 2021. 3. 19.자 항소이유서 13쪽).

  갑 제7, 13호증, 을 제4, 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동 304-1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일부이다)은 2014년경까지 농지로 사용 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이 2014년 초경 ○○동 304-1 토지의 위 나머지 부분을 인허가 내지 지목변경 등의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여 원고가 이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열무, 얼갈이,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2021. 3. 19.자 항소이유서 14~15

쪽).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7. 한CC에게 위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동 304-1 토지 전체와 ○○동 304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8.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동 304-1 토지의 위 나머지 부분이 2014년경까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구청 공무원의 지적에 따라 위 나머지 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초경부터 원고의 매도일까지는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동 304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점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한CC도 2016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동 304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도소매 및 건축자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산업이 2018년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7, 8, 9, 13호증, 을 제4,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4년 신축 이래 그 구조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내역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298㎡ 정도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주장과 같이 농기계 보관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건물이 양도일 현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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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2318
판결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이 실제로 이뤄져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공부상 농지거나 최근에 임시로 경작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실제 경작 #농지 휴경 #양도일 기준
질의 응답
1. 실제로 경작을 안 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양도일 실제 경작 여부가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휴경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 후 일부 기간만 농사 지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휴경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최근에 짧은 기간 농사 지은 것만으론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과 대법원 2006두13183 판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실제 경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 중 일부만 실제 경작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떤 부분이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비닐하우스 설치 외 토지 대부분이 미사용된 점을 이유로 감면 불인정하였습니다.
4. 자경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자(본인)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판결은 자경사실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2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1. 선고 2019구단6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73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⑵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농사 경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원고의 2021. 3. 19.자 항소이유서 13쪽).

  갑 제7, 13호증, 을 제4, 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동 304-1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일부이다)은 2014년경까지 농지로 사용 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이 2014년 초경 ○○동 304-1 토지의 위 나머지 부분을 인허가 내지 지목변경 등의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여 원고가 이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열무, 얼갈이,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2021. 3. 19.자 항소이유서 14~15

쪽).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7. 한CC에게 위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동 304-1 토지 전체와 ○○동 304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8.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동 304-1 토지의 위 나머지 부분이 2014년경까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구청 공무원의 지적에 따라 위 나머지 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초경부터 원고의 매도일까지는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동 304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점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한CC도 2016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동 304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도소매 및 건축자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산업이 2018년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7, 8, 9, 13호증, 을 제4,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4년 신축 이래 그 구조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내역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298㎡ 정도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주장과 같이 농기계 보관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건물이 양도일 현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