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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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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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씨AA공파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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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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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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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5 |
주 문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OWW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OYY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OWW의 호주상속인 OY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Oyyy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OYY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나. OZZ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OYY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X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대하여 지하철도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OZZ이 사망하자 OZZ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BB, 자녀들인 피고 OCC, ODD, OEE, OFF) 중 아들인 피고 OEE과 피고 OF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OEE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EE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안동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성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씨 20세조 OHH(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OWW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OYY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AA공의 부친 O상의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ZZ이 그 소유명의자인 OYY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XX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고, 원고가 OW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명의자인 OWW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론
가. 피고 1 내지 4 : 원고 청구 기각
나. 피고 5 내지 6 : 원고 청구 인용(자백간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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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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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씨AA공파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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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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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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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5 |
주 문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OWW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OYY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OWW의 호주상속인 OY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Oyyy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OYY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나. OZZ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OYY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X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대하여 지하철도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OZZ이 사망하자 OZZ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BB, 자녀들인 피고 OCC, ODD, OEE, OFF) 중 아들인 피고 OEE과 피고 OF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OEE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EE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안동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성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씨 20세조 OHH(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OWW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OYY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AA공의 부친 O상의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ZZ이 그 소유명의자인 OYY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XX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고, 원고가 OW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명의자인 OWW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론
가. 피고 1 내지 4 : 원고 청구 기각
나. 피고 5 내지 6 : 원고 청구 인용(자백간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