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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입증 실패 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요약
종중이 임야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상대방(공동상속인 등)이 자백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임야 #소유권말소등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종중이 임야를 종손 명의로 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종중의 임야 소유 사실과 명의신탁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종손 명의 사정 경위, 분묘 관리 등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분묘 설치 및 관리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종중이 관리했다는 점만으로 종중 소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분묘 관리 사실 등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이 등기말소청구를 할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부정되는 경우, 후속 등기 무효 주장 및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부족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피고 일부가 자백한 경우 등기말소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 측이 자백한 범위 내에서는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 일부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OO씨AA공파종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07.21

판 결 선 고

2021.08.25

주 문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OWW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OYY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OWW의 호주상속인 OY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Oyyy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OYY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나. OZZ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OYY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X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대하여 지하철도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OZZ이 사망하자 OZZ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BB, 자녀들인 피고 OCC, ODD, OEE, OFF) 중 아들인 피고 OEE과 피고 OF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OEE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EE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안동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성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씨 20세조 OHH(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OWW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OYY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AA공의 부친 O상의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ZZ이 그 소유명의자인 OYY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XX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고, 원고가 OW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명의자인 OWW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론

가. 피고 1 내지 4 : 원고 청구 기각

나. 피고 5 내지 6 : 원고 청구 인용(자백간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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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입증 실패 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요약
종중이 임야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상대방(공동상속인 등)이 자백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임야 #소유권말소등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종중이 임야를 종손 명의로 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종중의 임야 소유 사실과 명의신탁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종손 명의 사정 경위, 분묘 관리 등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분묘 설치 및 관리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종중이 관리했다는 점만으로 종중 소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분묘 관리 사실 등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이 등기말소청구를 할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부정되는 경우, 후속 등기 무효 주장 및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부족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피고 일부가 자백한 경우 등기말소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 측이 자백한 범위 내에서는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판결은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 일부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OO씨AA공파종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07.21

판 결 선 고

2021.08.25

주 문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OWW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OYY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OWW의 호주상속인 OY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Oyyy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OYY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나. OZZ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OYY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X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대하여 지하철도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OZZ이 사망하자 OZZ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BB, 자녀들인 피고 OCC, ODD, OEE, OFF) 중 아들인 피고 OEE과 피고 OF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OEE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EE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안동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성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씨 20세조 OHH(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OWW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OYY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AA공의 부친 O상의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ZZ이 그 소유명의자인 OYY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XX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고, 원고가 OW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명의자인 OWW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론

가. 피고 1 내지 4 : 원고 청구 기각

나. 피고 5 내지 6 : 원고 청구 인용(자백간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