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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가산세 부과 요건과 예외(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46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고 최대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세관청 역시 증여이익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고·납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부족하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임직원·특수관계자 간 거래, 불균일 가격, 소규모 거래 등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최초 무혐의 후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된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관청도 증여이익 존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신고 및 납부가산세 부과는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장을 변경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발행 증여세 산정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위법한가요?
답변
정상적 거래가액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일반적·정상적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스스로 무혐의 처분 후 해석을 변경해 과세한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최고재판소 판례를 인용, 세법 해석 대립·관청의 판단 변경 시 가산세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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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가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74,8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라 한다)는 1997. 2. 14. 전자 및 통신응용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0. 12. 31. 기준 KKKKK의 총 발행주식 4,200,000주 중 3,040,557주(지분율 72.39%)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다.

  나. KKKKK는 2015. 12. 24.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11,0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그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8,626,189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가액 500원에 인수하였으나, 원고의 형인 HHH(지분율 15.68%)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다. KKKKK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HHH과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배정 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신주를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KKKKK의 지분비율 변동 명세는 아래 ⁠[표 1]과 같다(단, 지분율은 KKKKK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의한다).

주주

관계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유상증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자기주식제외)

균등배정

실권

주식 수

지분율

(자기주식제외)

AAA

(원고)

대표이사

3,040,557

78.4%

8,626,189

_

11,666,746

89.7%

HHH

658,560

17.0%

1,868,366

1,868,366

658,560

5.1%

기타

-

178,160

4.6%

505,445

330,691

352,914

5.2%

자기주식

-

322,723

-

-

-

322,723

-

합계

4,200,000

100%

11,000,000

2,199,057

13,000,943

100%

[표 1]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 명세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8. 5.까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와 관련하여 KKKKK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KKKKK가 2015. 3. 13.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부터 KKKKK의 주식 101,185주를 매입할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700원(총 금액 78,149,77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고,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내로서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없이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그 후 감사원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 감사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3개월이 경과한 CCCC과의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등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1,77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HHH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1주당 1,770원의 시가보다 낮은 1주당 500원에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588,249,43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14,974,820원 및 그 가산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바. 이러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114,974,829원 및 가산세 합계 174,3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표준

(증여이익)

산출세액

(세율 30%)

가산세

증여세액

(본세+가산세)

신고불성실

(일반무신고, 20%)

납부불성실

(0.030%)

납부불성실

(0.025%)

당초 처분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36,113,593

258,693

174,342,080

감액 경정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17,556,656

0

155,526,450

[표 2] 이 사건 증여세 산출 명세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17. 8. 22.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하여 위 ⁠[표 2]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도 12월분 증여세를 155,526,45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2,994,9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556,656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9. 3. 1.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155,526,45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5. 3. 16.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까지 ⁠[별지1] 매매사례 목록 기재와 같이 KKKKK의 주식에 대한 총 29건의 매매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서,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00원에 해당하여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사례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650원 ~ 810원 사이의 값에 해당하거나 위 매매사례가액을 전체 가중 평균한 값인 1주당 983원 정도에 불과하고, KKKKK의 경영상태, 이 사건 유상증자 경위 등에 비추어 신주의 저가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1,7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단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아닌 점, 과세관청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과세하게 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산세의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2006두17055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거래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앞서 2015. 3. 16.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1] 매매사례 목록 기재와 같이 KKKKK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29건(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고 하고, 개별 사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순번 26은 KKKKK의 감사 YYY이 2015. 12. 21. XXX로부터 KKKKK의 주식 5,823주를 1주당 가격 810원, 총 가격 4,716,630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나머지 28건의 매매사례는 모두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나) 순번 1 ~ 21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는 평가기간, 즉 2015. 9. 25. ~ 2016. 3. 24. 기간 내의 매매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KKKKK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은 21,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420,000주 × 1/100)이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 중 4,200주 미만의 거래 사례들은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 21,000,000원에 미달하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해야하기 때문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국 평가기간 내에 있는 4,200주 이상의 거래가 아닌 순번 1부터 22의 경우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매매사례 중 특정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1] 매매사례는 모두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에 의한 주식 매매사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

      ② ⁠[별지1] 매매사례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수인이 KKKKK 본인으로 동일하였음에도, 그 단가가 650원 ~ 3,230원까지 지나치게 불균일하고, 그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이 각 거래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위는, 해당 거래가 KKKKK에 투자하였던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는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④ CCCC과의 거래가격은 1주당 700원으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주식평가액 1주당 1,77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에 해당한다.

      ⑤ 각 매매거래 당시 KKKKK와 매도인들이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KKKKK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⑥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다. KKKKK의 주식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⑦ KKKKK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전부를 가중평균한 값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그런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으로 보면, ①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 결과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② 법률의 개정 이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세관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과세방침을 확정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③ 세법의 개정 경위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등에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 및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40,551,621원(= 일반무신고 22,994,965원 + 납부불성실 17,556,656원)을 차감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액은 114,974,829원(= 155,526,450원 - 40,551,621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단위(원) 

과세표준

(증여이익)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 사건 처분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17,556,656

155,526,450

정당 세액

583,249,430

114,974,829

0

0

114,974,829

차액(취소 부분)

-

40,551,621

40,551,62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9. 3. 7.’로 특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9. 3. 1.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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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가산세 부과 요건과 예외(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46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고 최대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세관청 역시 증여이익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고·납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부족하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임직원·특수관계자 간 거래, 불균일 가격, 소규모 거래 등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최초 무혐의 후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된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관청도 증여이익 존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신고 및 납부가산세 부과는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장을 변경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발행 증여세 산정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위법한가요?
답변
정상적 거래가액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일반적·정상적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스스로 무혐의 처분 후 해석을 변경해 과세한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판결은 최고재판소 판례를 인용, 세법 해석 대립·관청의 판단 변경 시 가산세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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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가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74,8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라 한다)는 1997. 2. 14. 전자 및 통신응용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0. 12. 31. 기준 KKKKK의 총 발행주식 4,200,000주 중 3,040,557주(지분율 72.39%)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다.

  나. KKKKK는 2015. 12. 24.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11,0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그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8,626,189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가액 500원에 인수하였으나, 원고의 형인 HHH(지분율 15.68%)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다. KKKKK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HHH과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배정 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신주를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KKKKK의 지분비율 변동 명세는 아래 ⁠[표 1]과 같다(단, 지분율은 KKKKK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의한다).

주주

관계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유상증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자기주식제외)

균등배정

실권

주식 수

지분율

(자기주식제외)

AAA

(원고)

대표이사

3,040,557

78.4%

8,626,189

_

11,666,746

89.7%

HHH

658,560

17.0%

1,868,366

1,868,366

658,560

5.1%

기타

-

178,160

4.6%

505,445

330,691

352,914

5.2%

자기주식

-

322,723

-

-

-

322,723

-

합계

4,200,000

100%

11,000,000

2,199,057

13,000,943

100%

[표 1]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 명세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8. 5.까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와 관련하여 KKKKK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KKKKK가 2015. 3. 13.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부터 KKKKK의 주식 101,185주를 매입할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700원(총 금액 78,149,77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고,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내로서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없이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그 후 감사원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 감사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3개월이 경과한 CCCC과의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등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1,77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HHH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1주당 1,770원의 시가보다 낮은 1주당 500원에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588,249,43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14,974,820원 및 그 가산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바. 이러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114,974,829원 및 가산세 합계 174,3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표준

(증여이익)

산출세액

(세율 30%)

가산세

증여세액

(본세+가산세)

신고불성실

(일반무신고, 20%)

납부불성실

(0.030%)

납부불성실

(0.025%)

당초 처분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36,113,593

258,693

174,342,080

감액 경정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17,556,656

0

155,526,450

[표 2] 이 사건 증여세 산출 명세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17. 8. 22.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하여 위 ⁠[표 2]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도 12월분 증여세를 155,526,45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2,994,9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556,656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9. 3. 1.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155,526,45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5. 3. 16.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까지 ⁠[별지1] 매매사례 목록 기재와 같이 KKKKK의 주식에 대한 총 29건의 매매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서,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00원에 해당하여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사례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650원 ~ 810원 사이의 값에 해당하거나 위 매매사례가액을 전체 가중 평균한 값인 1주당 983원 정도에 불과하고, KKKKK의 경영상태, 이 사건 유상증자 경위 등에 비추어 신주의 저가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1,7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단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아닌 점, 과세관청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과세하게 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산세의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2006두17055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거래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앞서 2015. 3. 16.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1] 매매사례 목록 기재와 같이 KKKKK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29건(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고 하고, 개별 사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순번 26은 KKKKK의 감사 YYY이 2015. 12. 21. XXX로부터 KKKKK의 주식 5,823주를 1주당 가격 810원, 총 가격 4,716,630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나머지 28건의 매매사례는 모두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나) 순번 1 ~ 21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는 평가기간, 즉 2015. 9. 25. ~ 2016. 3. 24. 기간 내의 매매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KKKKK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은 21,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420,000주 × 1/100)이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 중 4,200주 미만의 거래 사례들은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 21,000,000원에 미달하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해야하기 때문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국 평가기간 내에 있는 4,200주 이상의 거래가 아닌 순번 1부터 22의 경우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매매사례 중 특정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1] 매매사례는 모두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에 의한 주식 매매사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

      ② ⁠[별지1] 매매사례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수인이 KKKKK 본인으로 동일하였음에도, 그 단가가 650원 ~ 3,230원까지 지나치게 불균일하고, 그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이 각 거래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위는, 해당 거래가 KKKKK에 투자하였던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는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④ CCCC과의 거래가격은 1주당 700원으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주식평가액 1주당 1,77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에 해당한다.

      ⑤ 각 매매거래 당시 KKKKK와 매도인들이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KKKKK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⑥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다. KKKKK의 주식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⑦ KKKKK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전부를 가중평균한 값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그런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으로 보면, ①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 결과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② 법률의 개정 이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세관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과세방침을 확정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③ 세법의 개정 경위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등에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 및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40,551,621원(= 일반무신고 22,994,965원 + 납부불성실 17,556,656원)을 차감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액은 114,974,829원(= 155,526,450원 - 40,551,621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단위(원) 

과세표준

(증여이익)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 사건 처분

583,249,430

114,974,829

22,994,965

17,556,656

155,526,450

정당 세액

583,249,430

114,974,829

0

0

114,974,829

차액(취소 부분)

-

40,551,621

40,551,62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9. 3. 7.’로 특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9. 3. 1.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