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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에서 농업법인 경유 매도 실질 판단

대법원 2021두36653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업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매매 #농업법인 #실질판단 #실질매도자 #경제적 실질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거래에서 농업법인을 중간에 거치면 최종 매도인은 누구로 보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형식상 농업법인을 거치더라도 실제 매도인은 최초 매수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 판결은 농업법인을 통한 매도여도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수 과정에 농업법인이 개입한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실제 매도 경로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도 경로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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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