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2021.12.07)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9. 7. |
|
판 결 선 고 |
2021. 12. 7.. |
주 문
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부터 2017. 6. 9.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362,387,364원 상당의 토지, 건물,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였고, 2017년 합계 366,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이하 위 합계 3,728,387,364원을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거쳐 2019. 5. 14. “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 중에서 2,090,287,364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이하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민법 제83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⑵ 출처가 소명된 1,638,100,000원 중 554,000,000원은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합계 1,599,143,682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 합계 341,6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할 만한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재력이 있었고, 장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증여세법 및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장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하였음이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7년부터 2004년까지 ‘세BB’라는 상호로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3. 11. 10.부터 1994. 11.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로 82-1 제기동)에서 ‘세CC’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장AA 명의로 1997. 7. 1.부터 2004.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세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마쳐진 사실이 있는데(을 제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장AA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세BB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장AA은 부부인 점, 원고가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도매업을 영위해왔던 점, 장AA은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기간에도 단독으로 또는 장AA과 공동으로 세BB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4년경 세BB를 폐업한 이후에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실제로 신○철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77,369,66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약 1억 4,7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DD세무서는 원고의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6,216,540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금고 사진과 국민은행에 대여금고(사용기간: 2013. 7. 26. ~ 2018. 9. 19.)를 개설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년경 무렵부터 어음할인업을 영위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③ ㉠ 원고는 ”세BB 운영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도매 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이 현금거래여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14년경 무렵 교회를 짓기로 마음먹고 ’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말에 따라 그 무렵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조금씩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고 사진과 은행 대여금고개설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4. 1. 10.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4208-01-2*****)에 412회에 걸쳐서 합계 2,113,472,975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중 현재 확인되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의 원고의 수입금액이 2,304,488,148원, 소득금액이 284,522,463원에 이른다.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재산 중 1,638,100,000원에 대하여는 출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다(다만 그 중에서 554,000,000원은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여기에 위 ①, ②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도매업 운영, 어음할인업 영위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장AA이 199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 합계 343,372,053원의 소득금액 자료 외에 장AA의 재력에 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고, 위 소득금액은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 금액인 1,045,143,682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2,090,287,364원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장AA이 1/2 지분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부부의 재산 중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그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출처에 관하여도 이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의미의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AA이 1,045,143,682원을 보유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 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원고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2,090,287,364원 중 1/2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장AA으로부터 554,000,000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지 않아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2021.12.07)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9. 7. |
|
판 결 선 고 |
2021. 12. 7.. |
주 문
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부터 2017. 6. 9.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362,387,364원 상당의 토지, 건물,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였고, 2017년 합계 366,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이하 위 합계 3,728,387,364원을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거쳐 2019. 5. 14. “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 중에서 2,090,287,364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이하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민법 제83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⑵ 출처가 소명된 1,638,100,000원 중 554,000,000원은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합계 1,599,143,682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 합계 341,6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할 만한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재력이 있었고, 장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증여세법 및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장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하였음이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7년부터 2004년까지 ‘세BB’라는 상호로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3. 11. 10.부터 1994. 11.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로 82-1 제기동)에서 ‘세CC’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장AA 명의로 1997. 7. 1.부터 2004.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세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마쳐진 사실이 있는데(을 제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장AA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세BB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장AA은 부부인 점, 원고가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도매업을 영위해왔던 점, 장AA은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기간에도 단독으로 또는 장AA과 공동으로 세BB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4년경 세BB를 폐업한 이후에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실제로 신○철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77,369,66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약 1억 4,7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DD세무서는 원고의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6,216,540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금고 사진과 국민은행에 대여금고(사용기간: 2013. 7. 26. ~ 2018. 9. 19.)를 개설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년경 무렵부터 어음할인업을 영위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③ ㉠ 원고는 ”세BB 운영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도매 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이 현금거래여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14년경 무렵 교회를 짓기로 마음먹고 ’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말에 따라 그 무렵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조금씩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고 사진과 은행 대여금고개설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4. 1. 10.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4208-01-2*****)에 412회에 걸쳐서 합계 2,113,472,975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중 현재 확인되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의 원고의 수입금액이 2,304,488,148원, 소득금액이 284,522,463원에 이른다.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재산 중 1,638,100,000원에 대하여는 출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다(다만 그 중에서 554,000,000원은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여기에 위 ①, ②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도매업 운영, 어음할인업 영위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장AA이 199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 합계 343,372,053원의 소득금액 자료 외에 장AA의 재력에 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고, 위 소득금액은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 금액인 1,045,143,682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2,090,287,364원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장AA이 1/2 지분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부부의 재산 중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그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출처에 관하여도 이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의미의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AA이 1,045,143,682원을 보유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 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원고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2,090,287,364원 중 1/2에 해당하는 1,045,143,682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장AA으로부터 554,000,000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지 않아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