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22397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12. 11. |
|
판 결 선 고 |
2020. 1.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BBB은 2013. 6. 19. 유한회사 aa통합상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xx,xxx,xxx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6. 자 2017차573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5. 3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8년 1월경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자 2014하단946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어 같은 법원 2015. 5. 20. 자 2014하면9467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10.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채무는 2013. 6. 19.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2015년 면책허가결정에 따라면책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면책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즉, 피고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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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397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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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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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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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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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BBB은 2013. 6. 19. 유한회사 aa통합상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xx,xxx,xxx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6. 자 2017차573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5. 3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8년 1월경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자 2014하단946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어 같은 법원 2015. 5. 20. 자 2014하면9467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10.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채무는 2013. 6. 19.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2015년 면책허가결정에 따라면책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면책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즉, 피고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