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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채권추심 소송 각하 사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요약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를 받은 자의 면책 이전 발생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책채무의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의 기판력이 없어도 면책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채권추심 #소송각하 #지급명령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을 받은 후 이전 채무에 대한 추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를 받은 이후 그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은 피고의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라도 면책채무에 대해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급명령의 기판력과 상관없이 파산 면책을 근거로 항변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면책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면책채권에 대해 추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 및 면책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면책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에서 피고의 면책허가결정을 인정하여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4.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방향은?
답변
법원은 면책된 채무 이행 청구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은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3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BBB은 2013. 6. 19. 유한회사 aa통합상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xx,xxx,xxx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6. 자 2017차573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5. 3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8년 1월경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자 2014하단946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어 같은 법원 2015. 5. 20. 자 2014하면9467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10.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채무는 2013. 6. 19.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2015년 면책허가결정에 따라면책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면책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즉, 피고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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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채권추심 소송 각하 사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요약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를 받은 자의 면책 이전 발생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책채무의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의 기판력이 없어도 면책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채권추심 #소송각하 #지급명령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을 받은 후 이전 채무에 대한 추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를 받은 이후 그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은 피고의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라도 면책채무에 대해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급명령의 기판력과 상관없이 파산 면책을 근거로 항변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면책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면책채권에 대해 추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 및 면책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면책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판결에서 피고의 면책허가결정을 인정하여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4.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방향은?
답변
법원은 면책된 채무 이행 청구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은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3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BBB은 2013. 6. 19. 유한회사 aa통합상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xx,xxx,xxx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6. 자 2017차573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5. 3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8년 1월경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자 2014하단946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어 같은 법원 2015. 5. 20. 자 2014하면9467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10.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채무는 2013. 6. 19.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2015년 면책허가결정에 따라면책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면책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즉, 피고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