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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보유기간 계산과 세율 적용기준 | 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 없으면 신주인수권 배정일이며, 구주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30%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구주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구주 취득일과는 별도로 판단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주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판결은 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은 신주인수권 배정일로 본다고 명시하며, 구주 취득일로 의제할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 미만 보유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판결은 신주인수권의 1년 미만 보유에 30% 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구주로부터 분리되어 배정된 경우에도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구주와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보아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는 신주인수권 자체가 주식과 독립적이므로 구주와 동일하게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형평 또는 형평원칙 위반 주장은 가능한가요?
답변
원주비분리형과 달리 원주분리형에 일률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형평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는 조세형평 위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8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2013년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가치가 52억 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5. 20. 무렵 **건설 주식 173,000주 및 구주 배정방식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증서 55,85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구주 74,307주를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98,693주는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어 행사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대주주가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87,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그 보유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주 배정방식으로 받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구주 소유에 따라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권리로 구주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구주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또는 분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구주(원주식)와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신주인수권은 원주분리형과 원주비분리형이 있는데, 원주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은 원주와 같이 매각됨으로써 원주보유기간에 따라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이 사건과 같이 원주분리형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증자 결의를 신주인수권 발생일로 보아 1년 미만의 보유로 보아 원주식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건설은 2014. 2. 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권 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어 2014. 5. 16.부터 2014. 5. 22.까지 5일간 ⁠“**건설 17R”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2014. 5. 28.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27,6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인 2014. 4. 24. 현재 **건설 주식 17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55,850주)을 배정받아 2014. 5. 20. 다음 표와 같이 양도하였다. 원고가 보유한 173,000주 중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74,307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98,693주였다.

2) 판단

 가) 신주인수권은 상장법인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우선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유상증자 진행 기간 중 신주배정일로부터 신주청약 전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최대 3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있어 1년 미만의 보유로 보아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건설의 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기존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납부하고 신주를 배정받아 주식을 보유할지, 증자참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수익을 실현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2014. 2. 18. **건설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2014. 5. 16. 발행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2014. 5. 20. 양도하여 구주(원주식) 양도와 별도로 563,092,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 대주주인 원고가 1년 미만 보유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신주인수권은 구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권리로 구주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 권리가 실현된 것이므로 구주(원주식)와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절차에서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구주식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된 것이므로 구주식과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발행으로 구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배정비율이 정해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되는바, 구주식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2014. 2. 18. **건설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를 거쳐 2014. 5. 16. 상장을 위해 일괄로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2014. 5. 20. 구주(원주식)와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원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는데, 당시 구주(원주식)의 매도단가, 구주 취득 당시의 매수단가, 신주인수권의 거래단가 등에 비추어 구주의 가치가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설령 구주의 가치가 신주인수권에 분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 및 세율 등은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하는데, 별도의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을 구주식의 취득일로 간주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을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주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의 경우 원주보유기간에 따라 20%의 세유만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임을 전제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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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보유기간 계산과 세율 적용기준 | 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 없으면 신주인수권 배정일이며, 구주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30%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구주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구주 취득일과는 별도로 판단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주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판결은 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은 신주인수권 배정일로 본다고 명시하며, 구주 취득일로 의제할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 미만 보유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판결은 신주인수권의 1년 미만 보유에 30% 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구주로부터 분리되어 배정된 경우에도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구주와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보아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는 신주인수권 자체가 주식과 독립적이므로 구주와 동일하게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형평 또는 형평원칙 위반 주장은 가능한가요?
답변
원주비분리형과 달리 원주분리형에 일률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형평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는 조세형평 위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8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2013년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가치가 52억 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5. 20. 무렵 **건설 주식 173,000주 및 구주 배정방식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증서 55,85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구주 74,307주를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98,693주는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어 행사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대주주가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87,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그 보유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주 배정방식으로 받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구주 소유에 따라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권리로 구주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구주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또는 분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구주(원주식)와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신주인수권은 원주분리형과 원주비분리형이 있는데, 원주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은 원주와 같이 매각됨으로써 원주보유기간에 따라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이 사건과 같이 원주분리형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증자 결의를 신주인수권 발생일로 보아 1년 미만의 보유로 보아 원주식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건설은 2014. 2. 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권 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어 2014. 5. 16.부터 2014. 5. 22.까지 5일간 ⁠“**건설 17R”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2014. 5. 28.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27,6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인 2014. 4. 24. 현재 **건설 주식 17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55,850주)을 배정받아 2014. 5. 20. 다음 표와 같이 양도하였다. 원고가 보유한 173,000주 중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74,307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98,693주였다.

2) 판단

 가) 신주인수권은 상장법인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우선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유상증자 진행 기간 중 신주배정일로부터 신주청약 전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최대 3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있어 1년 미만의 보유로 보아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건설의 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기존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납부하고 신주를 배정받아 주식을 보유할지, 증자참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수익을 실현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2014. 2. 18. **건설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2014. 5. 16. 발행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2014. 5. 20. 양도하여 구주(원주식) 양도와 별도로 563,092,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 대주주인 원고가 1년 미만 보유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신주인수권은 구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권리로 구주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 권리가 실현된 것이므로 구주(원주식)와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절차에서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구주식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된 것이므로 구주식과 보유기간, 세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발행으로 구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배정비율이 정해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되는바, 구주식의 가치가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2014. 2. 18. **건설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를 거쳐 2014. 5. 16. 상장을 위해 일괄로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2014. 5. 20. 구주(원주식)와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원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는데, 당시 구주(원주식)의 매도단가, 구주 취득 당시의 매수단가, 신주인수권의 거래단가 등에 비추어 구주의 가치가 신주인수권에 할당, 분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설령 구주의 가치가 신주인수권에 분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 및 세율 등은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하는데, 별도의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일을 구주식의 취득일로 간주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을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주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의 경우 원주보유기간에 따라 20%의 세유만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임을 전제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