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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등 시설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 요약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한 경비가 되려면 자산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비품 시설물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질의 응답
1. 비품이나 시설물의 취득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품 등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품 등 시설물이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실무상 주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비품이나 시설물 관련 지출이 단순 보수·유지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본적 지출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2021두36943 판결의 요지에 따라 단순 시설 보수·교체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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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3. 10. 선고 2020누1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7.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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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6943
판결 요약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한 경비가 되려면 자산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비품 시설물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질의 응답
1. 비품이나 시설물의 취득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품 등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품 등 시설물이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실무상 주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비품이나 시설물 관련 지출이 단순 보수·유지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본적 지출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2021두36943 판결의 요지에 따라 단순 시설 보수·교체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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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3. 10. 선고 2020누1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7.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6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