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 미국 부부 국내 재산 단독 상속·이전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088
판결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국제사법, 적용 법령, 과세관청의 조사 범위 및 과오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인정.
#비거주자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 세금 #텍사스주 부부 재산 #부부공유재산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미국 텍사스주 부부가 한쪽 사망 후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세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비거주자 부부의 단독 상속에 대해 국내 상속세를 부과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판결은 상속세 부과의 하자가 명백·중대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미국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대한민국 예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국내 증여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에 일부 위법 가능성은 있으나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은 국제사법 및 텍사스주법 적용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미국 부부의 국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과오납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했습니다.
4. 부부 공유재산 기준이 국내법(민법) 대신 미국 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세금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준거법 적용에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은 준거법 적용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1.26.

판 결 선 고

2021.03.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5x. xx. xx.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의 성명은 AA이다)는 197x. x. x. 소외 BBB(193x. xx. xx.생)와 혼인하였다. 원고와 소외 BBB 부부는 198x. xx.경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98x. xx.경부터 텍사스주 xxx에서 거주해 왔는데, 원고는 199x. xx. xx.에, BBB는 201x. xx. xx.에 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BBB는 대한민국 국내 예금계좌(xx은행 xxxxxx-xx-xxxxxx)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161,000,000원을 2009. xx. xx. 원고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소외 BBB는 2017. xx. xx. 미국에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망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망인의 위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2017. xx. xx. 다음과 같이 산정한 상속세 40,419,743원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2019. xx. xx.경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54,644,000원 과소신고(부동산 평가차이) 및 사전증여재산 161,000,000원(수증자 AAA)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재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이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아울러 비거주자 부부 사이의 국내 소재 재산 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누락된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장은 2019. xx. xx. 과세표준을 482,955,347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96,591,069원(= 482,955,347원 × 세율 20%)에 가산세액 5,747,302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562,55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84,749원)을 가산하고 법정공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상속세액 26,676,280원을 2019. x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세무서장은 2019. xx. xx.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 1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22,200,000원(= 161,000,000원 × 세율 20%)에 가산세액 26,927,49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4,4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487,49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증여세액 49,127,490원을 2019. x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위와 같이 망인이 2009. xx. xx.경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사망 당시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xx. xx. 위 추가고지 상속세액26,676,280원 및 증여세액 49,127,4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망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의 재산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와 BBB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인 미국 텍사스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가정법(Family Code) 제3.003조는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은 모두 원고와 망인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5. 11. 17.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부부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9337 판결), 위 대법원 판결로써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가 소유하는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속세 관할청이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세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부부재산 별산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상속세액 40,419,743원,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추가 납부한 상속세액 26,676,280원,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추가 납부한 상속세 액 49,127,490원을 합한 110,552,58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나.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9337호 판결의 사안 및 내용

○ 사안 요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대한민국 국내에서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남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부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부인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자, ○○세무서장은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계좌간 이체방식에 따른 송금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라고 보아 미국 시민권자 부부에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임.

○ 판결

위 사건의 제1,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60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12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49337호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2015. 11. 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하급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사건의 원고들(이하 ⁠‘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 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해당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② 해당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 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 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재산(property)에는 부동산(real property) 및 동산과 채권(personal property)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국적(텍사스주 거주)의 부부인 해당 원고들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남편 단독명의로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고들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남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부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선행소송의 선례에 비추어보면,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규정에 따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및 예금이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선행소송의 선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 세계 소재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자국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우리나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국제사법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지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③ 미국 내 42개 주에서는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주(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모, 텍사스 등)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원칙적 법정재산제로 취하고 있다. 텍사스주 가족법에서도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하면서도,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이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어 텍사스주 가족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연 원고가 상속인 및 수증자의 지위에서 받은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까지 조사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7. xx. xx. 스스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가액이 과소신고 되어 있으며, 2009. xx. xx.자로 이루어진 망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국내 예금 송금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가 2019. xx. xx. 경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과세전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재산제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도입하여 부부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준거법 선택시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원고가 거론하는 선행소송의 사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위 사안에 적용된 텍사스주 가정법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속 및 증여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 미국 부부 국내 재산 단독 상속·이전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088
판결 요약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국제사법, 적용 법령, 과세관청의 조사 범위 및 과오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인정.
#비거주자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 세금 #텍사스주 부부 재산 #부부공유재산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미국 텍사스주 부부가 한쪽 사망 후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세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비거주자 부부의 단독 상속에 대해 국내 상속세를 부과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판결은 상속세 부과의 하자가 명백·중대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미국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대한민국 예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국내 증여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에 일부 위법 가능성은 있으나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은 국제사법 및 텍사스주법 적용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미국 부부의 국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과오납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했습니다.
4. 부부 공유재산 기준이 국내법(민법) 대신 미국 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세금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준거법 적용에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은 준거법 적용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1.26.

판 결 선 고

2021.03.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5x. xx. xx.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의 성명은 AA이다)는 197x. x. x. 소외 BBB(193x. xx. xx.생)와 혼인하였다. 원고와 소외 BBB 부부는 198x. xx.경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98x. xx.경부터 텍사스주 xxx에서 거주해 왔는데, 원고는 199x. xx. xx.에, BBB는 201x. xx. xx.에 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BBB는 대한민국 국내 예금계좌(xx은행 xxxxxx-xx-xxxxxx)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161,000,000원을 2009. xx. xx. 원고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소외 BBB는 2017. xx. xx. 미국에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망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망인의 위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2017. xx. xx. 다음과 같이 산정한 상속세 40,419,743원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2019. xx. xx.경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54,644,000원 과소신고(부동산 평가차이) 및 사전증여재산 161,000,000원(수증자 AAA)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재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이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아울러 비거주자 부부 사이의 국내 소재 재산 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누락된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장은 2019. xx. xx. 과세표준을 482,955,347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96,591,069원(= 482,955,347원 × 세율 20%)에 가산세액 5,747,302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562,55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84,749원)을 가산하고 법정공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상속세액 26,676,280원을 2019. x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세무서장은 2019. xx. xx.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 1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22,200,000원(= 161,000,000원 × 세율 20%)에 가산세액 26,927,49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4,4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487,49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증여세액 49,127,490원을 2019. x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위와 같이 망인이 2009. xx. xx.경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사망 당시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xx. xx. 위 추가고지 상속세액26,676,280원 및 증여세액 49,127,4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망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의 재산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와 BBB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인 미국 텍사스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가정법(Family Code) 제3.003조는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은 모두 원고와 망인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5. 11. 17.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부부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9337 판결), 위 대법원 판결로써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가 소유하는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속세 관할청이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세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부부재산 별산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상속세액 40,419,743원,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추가 납부한 상속세액 26,676,280원,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추가 납부한 상속세 액 49,127,490원을 합한 110,552,58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나.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9337호 판결의 사안 및 내용

○ 사안 요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대한민국 국내에서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남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부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부인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자, ○○세무서장은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계좌간 이체방식에 따른 송금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라고 보아 미국 시민권자 부부에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임.

○ 판결

위 사건의 제1,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60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12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49337호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2015. 11. 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하급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사건의 원고들(이하 ⁠‘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 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해당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② 해당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 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 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재산(property)에는 부동산(real property) 및 동산과 채권(personal property)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국적(텍사스주 거주)의 부부인 해당 원고들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남편 단독명의로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고들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남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부인 명의 국내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선행소송의 선례에 비추어보면,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규정에 따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및 예금이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선행소송의 선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 세계 소재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자국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우리나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국제사법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지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③ 미국 내 42개 주에서는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주(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모, 텍사스 등)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원칙적 법정재산제로 취하고 있다. 텍사스주 가족법에서도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하면서도,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이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어 텍사스주 가족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연 원고가 상속인 및 수증자의 지위에서 받은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까지 조사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7. xx. xx. 스스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가액이 과소신고 되어 있으며, 2009. xx. xx.자로 이루어진 망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국내 예금 송금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가 2019. xx. xx. 경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과세전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재산제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도입하여 부부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준거법 선택시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원고가 거론하는 선행소송의 사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위 사안에 적용된 텍사스주 가정법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속 및 증여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