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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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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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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320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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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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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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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0.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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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2쪽 밑에서 제3~2행의 “2018. 7. 2. ..... 원고 BBB에게”를 “2018. 6. 27. 원고들에게(납세고지서는 2018. 7. 2. 원고 CCC에게, 2018. 7. 5. 원고 AAA에게, 2018.7. 12. 원고 BBB에게 각 송달되었다)”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4호증” 다음에 “제6, 9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5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교환대금 중 76.7% 정도를 실제로 부담한 것이 되는 반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과 DDD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교환대금의 실제 부담비율이 48.8%(피상속인)과 51.2%(DDD)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피상속인과 DDD의 지분 비율(각 50%)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을 제9호증 참조). 또한 DD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50%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데,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합리적 사유도 찾기 어렵다]』
○ 제5쪽 마지막 행 말미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면서 DDD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은 것은 DDD이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이미 근저당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제6쪽 제8행의 “EEE”을 “피상속인”으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익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과 DDD이 공동으로 영위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함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