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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 #상고이유 #특례법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명백히 이유 없으면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과 같이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의 명백한 부존재 시,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은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는 기준을 사례로 보여 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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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 #상고이유 #특례법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명백히 이유 없으면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과 같이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의 명백한 부존재 시,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은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는 기준을 사례로 보여 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