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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실질사업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소득 관련 국세환급금을 실질사업자에게 모두 양도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환급받을 세액 중 실제 본인이 부담·납부한 2009~2010년도분 국세환급금은 양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 2011~2012년도분 환급금만 실질사업자인 김BB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의 진정한 의사 해석상,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세액 해당 환급금(2009, 2010년도)은 양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대여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한 세금 일부에 대해 상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각 채무의 목적이 다르므로 상계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금전 반환 채권을, 김BB는 채권 양도채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종류의 채무를 부담해야만 가능하며, 이 사건은 각 채무의 목적이 달라 상계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납부했다는 증거 없이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원고 본인이 해당 세금을 부담·납부했다면 그 환급금 부분의 양도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증거가 없다면, 그만큼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김BB가 실제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직접 납부한 부분은 양도 의무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464(본소) 부당이득금

2021나200047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김BB[주소: 서울 ○○구 ○○로○○길 ○○, ○○호(○○하

우스)]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합계 82,170,480

원의 지급 채권 중 80,140,2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97,479,520원 및 그 중 ①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20. 1. 23.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김BB에게 그가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합계415,309,040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는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밖이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 발생 및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 ○○동구 ○○동 ○○ 소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실질 소유자인 김BB과 맺은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의사로서 일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4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근로자로서, 실제사업자는 김BB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사업소득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김BB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김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그 중 본세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에 따라 아래 표 ⁠‘최종납부일’ 란 기재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 생략]

3. 반소 청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김BB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 상당을 피고가 환급할 경우,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을 김BB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김BB의 원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 대위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38, 3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현재 김BB에 대하여 합계 24,139,775,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BB은 서울 ○○구 ○○동 ○○, ○○, ○○ 지상 ○○하우스 제○○층 제○○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김○○은 그밖에도 ○○ ○○군 ○○면 ○○리 ○○ 전 ○○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김BB에게 달리 그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BB이 소유한 위 부동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김BB이 몸소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써 원고에 대한 4개 과세연도분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일부 감액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2,170,48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이 환급할 세액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는 ⁠‘몇년도분 국세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지칭한다).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 생략]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지만,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BB의 소유이고,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BB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BB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BB이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그만큼은 김BB에게 양도할 채권액에서공제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각 채무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유효한 재항변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 원고가 그 비용으로 직접 신고․납부한 금액의 ⁠‘공제’가 법률상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이유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반환할 의무 자체가 김BB이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소송법상으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김BB이 차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 또

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드러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국세환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새겨보면, 김BB이 원고 명의로 부과받은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최종 부담할 것을 전제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도 김BB에게 귀속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므로, 원고가 김BB이 냈어야 할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다가 그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경우, 김BB은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종 소득의 합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또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김BB에게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15. 7. 10.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거쳐 같은 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021,94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5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국세환금금 합계 82,170,48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이 1,289,707원,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이 740,573원,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이 26,374,550원, 2012년도분 국세환급금이 53,765,650원이 되므로, 원고는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및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합계 2,030,280원(=1,289,707원+740,573원)의 지급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은 그 전부를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추후 김BB에 대하여 따로 해당 부분의 정산을 구할 수밖에 없다(한편, 피고는 김BB이 원고에게 위 49,422,530원을 따로 지급하여 전액 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김BB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업소득세’이고, 추후 명의대여 사실을 발각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49,422,530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고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약정 자체의 적용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김BB에게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을 반환할 이유가 없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자가당착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82,170,480원의 지급 채권 중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2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 합계 80,140,200원(=82,170,480원-2,030,280원=26,374,550원+53,765,65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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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실질사업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소득 관련 국세환급금을 실질사업자에게 모두 양도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환급받을 세액 중 실제 본인이 부담·납부한 2009~2010년도분 국세환급금은 양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 2011~2012년도분 환급금만 실질사업자인 김BB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의 진정한 의사 해석상,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세액 해당 환급금(2009, 2010년도)은 양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대여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한 세금 일부에 대해 상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각 채무의 목적이 다르므로 상계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금전 반환 채권을, 김BB는 채권 양도채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종류의 채무를 부담해야만 가능하며, 이 사건은 각 채무의 목적이 달라 상계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납부했다는 증거 없이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원고 본인이 해당 세금을 부담·납부했다면 그 환급금 부분의 양도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증거가 없다면, 그만큼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은 김BB가 실제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직접 납부한 부분은 양도 의무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464(본소) 부당이득금

2021나200047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김BB[주소: 서울 ○○구 ○○로○○길 ○○, ○○호(○○하

우스)]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합계 82,170,480

원의 지급 채권 중 80,140,2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97,479,520원 및 그 중 ①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20. 1. 23.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김BB에게 그가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합계415,309,040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는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밖이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 발생 및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 ○○동구 ○○동 ○○ 소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실질 소유자인 김BB과 맺은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의사로서 일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4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근로자로서, 실제사업자는 김BB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사업소득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김BB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김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그 중 본세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에 따라 아래 표 ⁠‘최종납부일’ 란 기재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 생략]

3. 반소 청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김BB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 상당을 피고가 환급할 경우,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을 김BB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김BB의 원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 대위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38, 3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현재 김BB에 대하여 합계 24,139,775,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BB은 서울 ○○구 ○○동 ○○, ○○, ○○ 지상 ○○하우스 제○○층 제○○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김○○은 그밖에도 ○○ ○○군 ○○면 ○○리 ○○ 전 ○○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김BB에게 달리 그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BB이 소유한 위 부동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김BB이 몸소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써 원고에 대한 4개 과세연도분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일부 감액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2,170,48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이 환급할 세액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는 ⁠‘몇년도분 국세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지칭한다).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 생략]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지만,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BB의 소유이고,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BB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BB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BB이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그만큼은 김BB에게 양도할 채권액에서공제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각 채무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유효한 재항변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 원고가 그 비용으로 직접 신고․납부한 금액의 ⁠‘공제’가 법률상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이유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반환할 의무 자체가 김BB이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소송법상으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김BB이 차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 또

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드러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국세환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새겨보면, 김BB이 원고 명의로 부과받은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최종 부담할 것을 전제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도 김BB에게 귀속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므로, 원고가 김BB이 냈어야 할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다가 그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경우, 김BB은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종 소득의 합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또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김BB에게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15. 7. 10.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거쳐 같은 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021,94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5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국세환금금 합계 82,170,48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이 1,289,707원,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이 740,573원,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이 26,374,550원, 2012년도분 국세환급금이 53,765,650원이 되므로, 원고는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및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합계 2,030,280원(=1,289,707원+740,573원)의 지급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은 그 전부를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추후 김BB에 대하여 따로 해당 부분의 정산을 구할 수밖에 없다(한편, 피고는 김BB이 원고에게 위 49,422,530원을 따로 지급하여 전액 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김BB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업소득세’이고, 추후 명의대여 사실을 발각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49,422,530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고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약정 자체의 적용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김BB에게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을 반환할 이유가 없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자가당착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82,170,480원의 지급 채권 중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2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 합계 80,140,200원(=82,170,480원-2,030,280원=26,374,550원+53,765,65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