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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064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취득가액 산정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처분청의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주장이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 #객관적 증거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실제로 타인 명의로 구입했을 때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실소유자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주장을 위해선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도 명확한 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을 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명의신탁·취득가액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및 논리적 모순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입증된 소유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입증이 부족하면 등기명의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과 입증책임 기준에 따라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0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1.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9. 3. 25. 00시 00면 00리 1-1 답 846㎡ 외 15필지(면적 합계

21,567㎡.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CCC 외 4인(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으

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관련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소송 및 경매

1)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 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2009가합6298호)을 제기하여 2010.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들(이 사건의 종전 소유자들)에게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나372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

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 에서 2017. 9. 28. 관련토지 중 일부인 별지 1. 토지목록 기재 5필지 토지(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가 456,567,900원에 DD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중 2017. 9. 28.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양도가액을 456,567,900원,

취득가액을 290,881,119원(관련토지 취득가액 10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양도차익을 165,686,7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EE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

다. 또한 관련토지 중 1/2 지분의 매수가격이 10억 원이므로 관련토지 전체 매수가격 은 20억 원이고, 이를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81,762,238원이어서, 양도가액(456,567,900원)이 더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

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EE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가인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EEE가 FFF 및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및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9. 대2008가

합1678호로 일부승소판결[관련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잔금(31억여 원)과 동시이행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이 사건의 EEE) 일부승소판결(나머지 지분에 대하

여는 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7. 30. EEE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③ 원고와 EEE는 위 항소심(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3.25.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EEE의 요청에

따라 2009. 7. 9. 재차 매매계약(원고 명의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

행하되, 원고와 EEE가 2009. 7. 22.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이 체결되었으나, 또다시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④ 이처럼 원고와 EEE는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관련토지에 관한 2차례의 매매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원고와 EEE

사이에 등기명의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관련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진행하던 EEE가 돌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법률적, 경제적 동기도 없었던 점, 도리어 EEE는 가인건설 설립 후 추 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관련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관련토지에 대한 명

의수탁자 지위(명의대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도리어 원고는 EEE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관련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 로 보인다).

⑤ 원고는, YY건설의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사건 토지 에 경료되었던 2009. 7. 9. 접수 G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관련토지 중 1/2지분을 EEE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였다고 주장(아래 에서 보는 취득가액과 관련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9호

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명의신탁 주장과는

모순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양

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토지 전체의 매수가액이 10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EE가 종전 소유자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토지에

관한 소송은 1심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1678호) 후 항소심에서 EEE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② 원고와 EEE는 위 항소심( 진행 중에 종전 소

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매매계약(2009. 3. 25.자 계약 및

2009. 7. 9.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EEE의 권리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

었던 점, 양측이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

어, 관련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새삼스럽게 1/2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관련토지 중 1/2지분을 EEE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9호증(매매계약서), 제10호증(EE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

할만한 별도의 매수대금의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EEE는 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호) 진행 중 소취하한 것에 불과하여 관련토지 중 1/2

지분이 판결로 확정된 적은 없었던 점, 종전 소유자들이 EEE의 1/2지분을 확정적으 로 인정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종전 소유자들은 위 항소심 진행 중 체결되었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던 점, 원고가 위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1/2지분에 관한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그 외 갑 제11호증(권리포기확인서)의 기재는 취득가액 산정과 별다른 관련 이 없는 증거이다. 갑 제1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는, 종전 소유자들이 원고를 사기

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일 뿐 종

전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은 부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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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064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취득가액 산정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처분청의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주장이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 #객관적 증거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실제로 타인 명의로 구입했을 때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실소유자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주장을 위해선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도 명확한 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을 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명의신탁·취득가액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및 논리적 모순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입증된 소유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입증이 부족하면 등기명의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과 입증책임 기준에 따라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0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1.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9. 3. 25. 00시 00면 00리 1-1 답 846㎡ 외 15필지(면적 합계

21,567㎡.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CCC 외 4인(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으

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관련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소송 및 경매

1)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 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2009가합6298호)을 제기하여 2010.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들(이 사건의 종전 소유자들)에게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나372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

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 에서 2017. 9. 28. 관련토지 중 일부인 별지 1. 토지목록 기재 5필지 토지(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가 456,567,900원에 DD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중 2017. 9. 28.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양도가액을 456,567,900원,

취득가액을 290,881,119원(관련토지 취득가액 10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양도차익을 165,686,7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EE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

다. 또한 관련토지 중 1/2 지분의 매수가격이 10억 원이므로 관련토지 전체 매수가격 은 20억 원이고, 이를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81,762,238원이어서, 양도가액(456,567,900원)이 더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

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EE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가인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EEE가 FFF 및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및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9. 대2008가

합1678호로 일부승소판결[관련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잔금(31억여 원)과 동시이행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이 사건의 EEE) 일부승소판결(나머지 지분에 대하

여는 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7. 30. EEE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③ 원고와 EEE는 위 항소심(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3.25.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EEE의 요청에

따라 2009. 7. 9. 재차 매매계약(원고 명의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

행하되, 원고와 EEE가 2009. 7. 22.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이 체결되었으나, 또다시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④ 이처럼 원고와 EEE는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관련토지에 관한 2차례의 매매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원고와 EEE

사이에 등기명의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관련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진행하던 EEE가 돌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법률적, 경제적 동기도 없었던 점, 도리어 EEE는 가인건설 설립 후 추 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관련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관련토지에 대한 명

의수탁자 지위(명의대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도리어 원고는 EEE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관련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 로 보인다).

⑤ 원고는, YY건설의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사건 토지 에 경료되었던 2009. 7. 9. 접수 G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관련토지 중 1/2지분을 EEE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였다고 주장(아래 에서 보는 취득가액과 관련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9호

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명의신탁 주장과는

모순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양

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토지 전체의 매수가액이 10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EE가 종전 소유자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토지에

관한 소송은 1심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1678호) 후 항소심에서 EEE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② 원고와 EEE는 위 항소심( 진행 중에 종전 소

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매매계약(2009. 3. 25.자 계약 및

2009. 7. 9.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EEE의 권리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

었던 점, 양측이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

어, 관련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새삼스럽게 1/2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관련토지 중 1/2지분을 EEE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9호증(매매계약서), 제10호증(EE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

할만한 별도의 매수대금의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EEE는 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호) 진행 중 소취하한 것에 불과하여 관련토지 중 1/2

지분이 판결로 확정된 적은 없었던 점, 종전 소유자들이 EEE의 1/2지분을 확정적으 로 인정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종전 소유자들은 위 항소심 진행 중 체결되었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던 점, 원고가 위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1/2지분에 관한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그 외 갑 제11호증(권리포기확인서)의 기재는 취득가액 산정과 별다른 관련 이 없는 증거이다. 갑 제1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는, 종전 소유자들이 원고를 사기

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일 뿐 종

전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은 부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