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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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51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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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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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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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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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5행 ‘갑 제1 내지 4, 17호증’을 『갑 제1내지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그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부터 원고 개인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 정정 허용 여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를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는 원고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소외 회사의 소재지나 사업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자택으로 보이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원고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장 말미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소장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소외 회사로 인식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표시도 없으며, 이 사건 소가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한 것임을 뜻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아무런 소송행위도 하지 않다가 2020. 4. 1.에서야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2020. 6. 23.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위 문서들에도 원고의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회사로 인식할만한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의 제1심 대리인은 2020. 7. 14. 제1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도 위임인으로 원고 개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이었다.
⑤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과 같은 것인 점, 이 사건 소장에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사본이 첨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 여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회사 자체로 당사자표시 정정을 신청한 경우 대표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도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원고의 변경과 같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당사자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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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51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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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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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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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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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5행 ‘갑 제1 내지 4, 17호증’을 『갑 제1내지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그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부터 원고 개인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 정정 허용 여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를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는 원고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소외 회사의 소재지나 사업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자택으로 보이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원고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장 말미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소장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소외 회사로 인식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표시도 없으며, 이 사건 소가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한 것임을 뜻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아무런 소송행위도 하지 않다가 2020. 4. 1.에서야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2020. 6. 23.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위 문서들에도 원고의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회사로 인식할만한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의 제1심 대리인은 2020. 7. 14. 제1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도 위임인으로 원고 개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이었다.
⑤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과 같은 것인 점, 이 사건 소장에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사본이 첨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 여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회사 자체로 당사자표시 정정을 신청한 경우 대표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도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원고의 변경과 같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당사자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