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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사건에서는 다수 사업체 운영 및 충분하지 못한 경작 입증 때문에 청구가 기각됨.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8년 경작 입증 #농협 조합원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경작이 입증되어야 8년 이상 직접경작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상당한 사업소득이나 급여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였다면 직접 농지 경작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원고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소득을 올려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3. 농협 조합원 또는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8년 직접경작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증명·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농협 조합원, 농지원부 등은 보조 증명일 뿐 자경 입증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친척·지인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이 있다면 8년 직접경작 입증에 충분할까요?
답변
친척·지인 확인서나 항공사진만으로는 구체적 경작 시기, 작업 내용과 노동력 투입 등을 입증하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친척·지인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신빙성·구체성 부족으로 직접경작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농지의 일부만 경작하거나 규모가 크면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며, 경작규모가 크고 본인이 다른 사업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경작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농지 전체 면적·경작 규모, 타 사업체 운영 등을 고려해 직접경작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8구단5136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3행, 4쪽 12행의 각 ⁠“2005. 4. 27.”을 각 ⁠“2005. 5. 27.”로, 2쪽7행의 ⁠“3,700백만 원”을 ⁠“3,700만 원”으로, 4쪽 15행의 ⁠“비교”를 ⁠“비료”로, 4쪽 21행의“총급여액액의”를 ⁠“총급여액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갑 제26호증” 다음에 ⁠“갑 제35, 4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증인 이◆◆”을 ⁠“제1심 증인 이◆◆”으로, 4쪽 18, 19행의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제1심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A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신◉◉, 박▶▶, 원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척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을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부터 9쪽 12행까지 부분[“2. 다.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 3)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5. 6. 9. B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2008. 9.경부터 2011. 8.경까지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갑 제5, 10호증).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사진(갑 제6, 9, 18, 20, 21 22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①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항공사진의 영상(갑 제3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OO구 OO동 00, 00 토지 등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농지원부(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서구 OO동 00 전 1,739㎡, 인천 서구 OO동 00 답 504㎡, 같은 동 00 전 466㎡를 소유하면서, 벼, 채소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농업손실보상확약서 및 영농손실보상 조사서(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1. 1.경 실 경작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④ 그 밖에 사진(갑 제34호증)의 영상, 원고의 배우자 이△△을 비롯한 친척과 지인들의 원고가 채소 등을 재배하거나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 CC정미소의 2006년, 2007년 도정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가 존재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되거나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33, 37, 38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이상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고, 2001년부터 AA산업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2005~2016년) 중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은 2007년과 2008년에는 2,000만 원대였으나, 2006년, 2009년부터 2013년, 2016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제외 기준인 3,700만 원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였고, 2005년, 2014년, 2015년에는 위 경작기간 제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이다[원고가 AA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월 1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하더라도2)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위 경작기간 제외 기준인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은 2006년(36,815,174원), 2007년(20,800,000원), 2008년(25,200,000원), 2009년(33,000,000원), 2010년(35,800,000원), 2011년(35,800,000원), 2012년(35,300,000원), 2013년(36,300,000원)으로 8년이다].

    ③ 또한 AA산업 주식회사는 1998. 7.경 설립된 제조업, 일반건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와 형제 사이이고, 위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며,3) 2016. 4.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AA산업 주식회사의 운영 및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 및 소득의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AA산업 주식회사의 사업 업종, 매출, 원고의 지위와 역할 및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에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AA산업 주식회사에서 단순히 급여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거나, 대표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들 중 AA산업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무관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투산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시기, 그 업종이 대부분 유사한 점,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투산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나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운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AA산업 주식회사는 물론 그 이외의 사업체들 역시 원고가 실제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고, 실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5년경 아버지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아버지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 이후에 원고의 아버지가 경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AA산업 주식회사의 매출(특히 2006년부터 2008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데에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녀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929㎡(약 886평)로 상당히 넓은 편으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경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농지원부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서구 OO동 00 답 504㎡, 같은 동 00 전 466㎡과 2008. 9.경 매수한 인천 서구 OO동 00 전 1,739㎡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지원부상 소유 농지의 전체 면적(5,638㎡, 약 1,708평)과 규모, 경작한 농작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업 영농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들을 모두 독자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의 수확량도 상당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기간에 걸친 비료, 농약 등의 구매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종자 구매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농작물별로 구체적인 산출량과 그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8. 8.경 이전에는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없고, 2008. 9.경부터 비료, 농약 등을 간헐적으로 구입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감자, 마늘, 양파 등의 종자는 2011. 3. 31. 한차례 구매내역이 확인되며, 고구마, 들깨, 땅콩 등의 종자를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였고, 이를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이◆◆을 비롯한 친척이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지 인우보증서 등은 그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작물별 수확량, 가내 소비량, 지인들에게 어떠한 작물을 얼마나 나눠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5)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갑 제5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05. 6.경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2008. 8.경 이전까지는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고, 종자 등도 2011. 3.에 한차례 구입한 내역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원고가 원래 논이던 이 사건 토지를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밭으로 바꾸었는데, 논농사를 하고 있던 2005년과 2006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AA산업 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원고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모내기, 파종 등을 하고 얼마나 수확을 하여 어떻게 판매하거나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배척하는 도정확인서 및 친척이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농지원부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원고는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농지원부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는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자경증명확인이나 농업일지, 재배일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벼를 CC정미소에서 도정하였다는 취지의 도정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의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정과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벼를 도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과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사업 및 경제활동의 내용,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의 면적과 규모, 원고가 경작하거나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이◆◆은 원고의 친척으로, 원고의 형인 이◇◇로부터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경작사실 확인의 보증을 받기도 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작 방법과 내용, 수확물 처리(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운기 소유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친척과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갑 제35, 42호증)의 기재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와의 관계, 그 작성 시기,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작 시기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33호증)의 영상과 농업손실보상 확약서 및 영농손실보상 조사서(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일부 토지가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상과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갑 제6, 9, 18, 20, 21, 22, 34호증)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배 〇 〇

                   송 〇 〇

                   이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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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사건에서는 다수 사업체 운영 및 충분하지 못한 경작 입증 때문에 청구가 기각됨.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8년 경작 입증 #농협 조합원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경작이 입증되어야 8년 이상 직접경작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상당한 사업소득이나 급여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였다면 직접 농지 경작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원고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소득을 올려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3. 농협 조합원 또는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8년 직접경작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증명·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농협 조합원, 농지원부 등은 보조 증명일 뿐 자경 입증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친척·지인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이 있다면 8년 직접경작 입증에 충분할까요?
답변
친척·지인 확인서나 항공사진만으로는 구체적 경작 시기, 작업 내용과 노동력 투입 등을 입증하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친척·지인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신빙성·구체성 부족으로 직접경작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농지의 일부만 경작하거나 규모가 크면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며, 경작규모가 크고 본인이 다른 사업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경작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은 농지 전체 면적·경작 규모, 타 사업체 운영 등을 고려해 직접경작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8구단5136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3행, 4쪽 12행의 각 ⁠“2005. 4. 27.”을 각 ⁠“2005. 5. 27.”로, 2쪽7행의 ⁠“3,700백만 원”을 ⁠“3,700만 원”으로, 4쪽 15행의 ⁠“비교”를 ⁠“비료”로, 4쪽 21행의“총급여액액의”를 ⁠“총급여액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갑 제26호증” 다음에 ⁠“갑 제35, 4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증인 이◆◆”을 ⁠“제1심 증인 이◆◆”으로, 4쪽 18, 19행의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제1심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A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신◉◉, 박▶▶, 원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척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을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부터 9쪽 12행까지 부분[“2. 다.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 3)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5. 6. 9. B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2008. 9.경부터 2011. 8.경까지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갑 제5, 10호증).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사진(갑 제6, 9, 18, 20, 21 22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①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항공사진의 영상(갑 제3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OO구 OO동 00, 00 토지 등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농지원부(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서구 OO동 00 전 1,739㎡, 인천 서구 OO동 00 답 504㎡, 같은 동 00 전 466㎡를 소유하면서, 벼, 채소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농업손실보상확약서 및 영농손실보상 조사서(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1. 1.경 실 경작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④ 그 밖에 사진(갑 제34호증)의 영상, 원고의 배우자 이△△을 비롯한 친척과 지인들의 원고가 채소 등을 재배하거나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 CC정미소의 2006년, 2007년 도정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가 존재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되거나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33, 37, 38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이상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고, 2001년부터 AA산업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2005~2016년) 중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은 2007년과 2008년에는 2,000만 원대였으나, 2006년, 2009년부터 2013년, 2016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제외 기준인 3,700만 원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였고, 2005년, 2014년, 2015년에는 위 경작기간 제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이다[원고가 AA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월 1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하더라도2)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위 경작기간 제외 기준인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은 2006년(36,815,174원), 2007년(20,800,000원), 2008년(25,200,000원), 2009년(33,000,000원), 2010년(35,800,000원), 2011년(35,800,000원), 2012년(35,300,000원), 2013년(36,300,000원)으로 8년이다].

    ③ 또한 AA산업 주식회사는 1998. 7.경 설립된 제조업, 일반건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와 형제 사이이고, 위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며,3) 2016. 4.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AA산업 주식회사의 운영 및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 및 소득의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AA산업 주식회사의 사업 업종, 매출, 원고의 지위와 역할 및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에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AA산업 주식회사에서 단순히 급여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거나, 대표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들 중 AA산업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무관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투산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시기, 그 업종이 대부분 유사한 점,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투산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나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운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AA산업 주식회사는 물론 그 이외의 사업체들 역시 원고가 실제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고, 실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5년경 아버지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아버지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 이후에 원고의 아버지가 경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AA산업 주식회사의 매출(특히 2006년부터 2008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데에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녀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929㎡(약 886평)로 상당히 넓은 편으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경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농지원부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서구 OO동 00 답 504㎡, 같은 동 00 전 466㎡과 2008. 9.경 매수한 인천 서구 OO동 00 전 1,739㎡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지원부상 소유 농지의 전체 면적(5,638㎡, 약 1,708평)과 규모, 경작한 농작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업 영농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들을 모두 독자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의 수확량도 상당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기간에 걸친 비료, 농약 등의 구매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종자 구매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농작물별로 구체적인 산출량과 그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8. 8.경 이전에는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없고, 2008. 9.경부터 비료, 농약 등을 간헐적으로 구입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감자, 마늘, 양파 등의 종자는 2011. 3. 31. 한차례 구매내역이 확인되며, 고구마, 들깨, 땅콩 등의 종자를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였고, 이를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이◆◆을 비롯한 친척이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지 인우보증서 등은 그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작물별 수확량, 가내 소비량, 지인들에게 어떠한 작물을 얼마나 나눠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5)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갑 제5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05. 6.경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2008. 8.경 이전까지는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고, 종자 등도 2011. 3.에 한차례 구입한 내역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원고가 원래 논이던 이 사건 토지를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밭으로 바꾸었는데, 논농사를 하고 있던 2005년과 2006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AA산업 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원고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모내기, 파종 등을 하고 얼마나 수확을 하여 어떻게 판매하거나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배척하는 도정확인서 및 친척이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농지원부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원고는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농지원부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는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자경증명확인이나 농업일지, 재배일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벼를 CC정미소에서 도정하였다는 취지의 도정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의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정과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벼를 도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과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사업 및 경제활동의 내용,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의 면적과 규모, 원고가 경작하거나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이◆◆은 원고의 친척으로, 원고의 형인 이◇◇로부터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경작사실 확인의 보증을 받기도 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작 방법과 내용, 수확물 처리(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운기 소유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친척과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갑 제35, 42호증)의 기재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와의 관계, 그 작성 시기,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작 시기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33호증)의 영상과 농업손실보상 확약서 및 영농손실보상 조사서(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일부 토지가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상과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갑 제6, 9, 18, 20, 21, 22, 34호증)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배 〇 〇

                   송 〇 〇

                   이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