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4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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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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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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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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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2.부터 2019. 1. 23.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9. 2. 1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2017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박CC에게 ‘사업 관련 장부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유AA에게도 세무조사통지서 및 안내문 등을 송달하면서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AA으로부터도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유AA이 주식회사 JJJJ환경의 계좌, 유AA의 형 유DD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위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처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원고 및 유AA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는 적정한 실지조사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③ 원고 및 유AA은 위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절차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 증인신문 녹취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유AA은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 유AA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2.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유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0노000), 2021. 8.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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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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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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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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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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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2.부터 2019. 1. 23.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9. 2. 1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2017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박CC에게 ‘사업 관련 장부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유AA에게도 세무조사통지서 및 안내문 등을 송달하면서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AA으로부터도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유AA이 주식회사 JJJJ환경의 계좌, 유AA의 형 유DD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위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처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원고 및 유AA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는 적정한 실지조사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③ 원고 및 유AA은 위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절차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 증인신문 녹취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유AA은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 유AA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2.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유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0노000), 2021. 8.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