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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6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B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 컨설팅 및 현장관리 용역만을 제공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를 사실상 수급인으로 오인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질과세주의 #부가가치세 부과 #공사도급계약 #계약의 실질 #현장관리 용역
질의 응답
1. 공사현장 관리·컨설팅만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수급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관리·컨설팅만 제공하고 실제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수급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원고가 박DD와 실제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급인으로 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주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 약정, 자금흐름, 실질 행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명의, 계약의 형식적·실질적 내용, 현장 관여 정도, 자금흐름, 실질적 관리·처분권 등을 모두 합쳐 납세의무자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도급계약서 등 형식 문서만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과세원인 등 요건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명판 사용만으로 실제 수급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나 형식 계약으로는 수급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실제 지배·관리 요소가 없으면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세대상 귀속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1.

판 결 선 고

2021. 05. 06.

주 문

1.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BB빌딩 신축공사

     1) 원고는 자신의 처인 정CC과 부산 00구에서 ⁠‘00빌리지’라는 상호로 주택신

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00구 소재 ⁠‘00PMC(주)’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2) 박DD는 ⁠‘EE설비’라는 상호로 배관공사 등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

로서, 부산 00구 00동 000-00 소재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820.68

㎡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BB빌딩(이하 ⁠‘BB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집합건축물대장상 BB빌딩의 건축주는 박DD이고, 시공자는 FF토건 주식회

사(이하 ⁠‘FF토건’이라고 한다)이며, 2012. 3. 29. 착공허가를 받은 후 2013. 4. 24. 착

공하여 2014. 11. 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쟁점공사’라고 한

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GG세무서장은 FF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FF토건이 무면

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고, 무면허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거래처와 사

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HH세무서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연계하였다.

      2) HH세무서장은 00빌리지를 운영하는 원고가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FF토건 명의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쟁점공사에 관한 원고의 2014

년 제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6.부터 2019. 4. 14.까지 원고의 사업장인 ⁠‘00빌리지’에 대하

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쟁점공

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2014년 제1기 1,038,750,68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 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

 원고는 2019. 6.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쟁점공사는 건축주인 박DD가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영 시공한 것

이고, 원고는 박DD에게 착공신고, 준공, 분양 등 시공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공

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박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1.까지 FF토건 명의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책임하 에 하도급을 주는 등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가 FF토건 명의 계좌로 박DD에

게서 받아 개별 공사업체에 지급한 돈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

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

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 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

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

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

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9,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박DD는 박DD 소유의 00 00구 00동 300-00 토지 지상에 BB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FF토건에서 건설업 면허를 빌려 수급인을 ⁠‘FF토건’으로,

도급인을 ⁠‘박DD’로, 착공일을 ⁠‘2013. 4.’로, 준공예정일을 ⁠‘2014. 4.’로, 계약일을 ⁠‘2013.

4.’로, 계약금액을 ⁠‘27억 원’으로 각 기재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

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각 붙임서류로 표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착공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개별 공

정을 담당한 공사업체들 중 상당수는 원고의 소개로 공사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자재 를 발주하거나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

독하였다.

     ③ 쟁점공사에 사용된 FF토건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FF토건 계좌’라고 한

다)에서 원고의 딸 김MM에게 600만 원이 이체되었고, 1억 1,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

되어 원고와 정CC 계좌에 입금되었다. 3개의 공사업체[CC철강㈜, ㈜LL산업, 신XX]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FF토건에 5억 5,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LL산업에 대한 2013. 7. 8.자 레미콘 주문서에 ⁠‘FF토건 및 00PCM

대표이사 원고’가 주문자로, ⁠‘박DD’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CC철강㈜,

㈜LL산업, 신XX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자재를 제공

했다’거나 ⁠‘원고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신XX, 허RR 등 쟁점

공사를 담당한 일부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 소유

의 00 00구 00동 소재 00오피스텔 6세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정NN 명

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 또는 정CC이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그 후 박DD에게서 4,75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④ 박DD는 2018. 10. 4. FF토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동래세무서에, 2019. 4.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금정세무서에 각 출석하여 조사 를 받았다. 조사 당시 박DD는 ⁠‘FF토건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여 원고가 데려온 업

체이고, 원고와 계약을 하고 쟁점공사 일체를 맡긴 것이다. FF토건의 명의대여 사실 은 알고 있었지만,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왔고 FF토건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다니며 관리했기 때문에 FF토건의 관리자로 생각했다. FF토건 이 폐업하여 원고에게서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후부터 자신이 BB빌딩 을 직영 시공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에게 FF토건 및 정CC 계좌로 공사대금 16억

5,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14. 6. 11. FF토건 명의로 ⁠‘계약금액 21억 원으로, 공사기간 2013.

5.부터 2014. 7.까지로 정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정CC은 BB빌딩이 준공

된 후인 2016. 11. 3.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 채무로 1억

5,2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7,000만 원을, 약정일부터 1년 이내에 8,200만 원을 각 받기 로 한다. 원고와 정CC은 1억 5,200만 원 외에 어떠한 추가 부담도 요구하지 않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CC이 도급한 제3자에게서의 청구는 원고와 정CC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

재, 증인 박DD, 오VV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박DD와 설계,

착공신고, 시공, 분양 등 BB빌딩의 시공 및 분양 사업 전반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박DD와 쟁

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➊ 원고가 박DD와 2013. 4.경 FF토건 명의로 계약금액 27억 원의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착공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다만 관할 구청에 제출된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2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원고와 박DD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BB빌딩은 박DD가 큰

비용을 들여 11층 규모로 신축한 것인데, 이를 개인 사업자인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착

공신고에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

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➋ 오히려 박DD는 2013. 3. ~ 4.경 원고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업체에

도급하는 대신 건설업 면허를 빌려 총예산 27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되, 원

고가 BB빌딩의 신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구두 약정’이라고 한다). 준공 후

원고가 용역비 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이를 받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일당의 액

수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은 탓일 뿐 구두 약정 당시 분양 수익금을 50:50 으로 나누는 대신 일당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박DD도

인정하고 있다.

      ➌ 원고는 구두 약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빌리고 착공신고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설계, 감리 및 개별 공정을 담당할 업체들을 선정하여 주선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가 작성된 이후 또는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DD가 FF토건 계좌를 직접 관리한 2013. 8.경 이후에도 계

속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완공 후

사용승인, 등기업무 및 BB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두 약정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본질은 건물의 완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➍ 피고는 동래세무서와 금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박DD의 진술 내용과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 등을 근거로 2014. 6. 11.까지는 원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하며 FF토건 명의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박DD가 직영하였다 고 보아 과세기간을 2014년 제1기로 정하는 한편, FF토건 계좌에서 3개의 공사업체 에 지급된 5억 5,200만 원과 원고와 정CC에게 지급된 금액, 원고가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한 금액 등을 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매출세액 미신고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박DD는 이 법정에서 ⁠‘착공 후 3~4개월 지난 2013. 8.경부터는 이미 원

고와 관계가 깨어져 FF토건 계좌를 자신의 처인 강KK이 관리하면서 자신이 직영하

였고, FF토건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LL산업과

CC철강㈜가 각 쟁점공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FF토건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

두 피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할 무렵에 발행된 것이고, ㈜LL산업은 2013. 6. 30.

경 레미콘 대금 일부를 FF토건 계좌가 아닌 박DD에게서 직접 받고 공급받는 자를

박DD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박DD가 강계연과 함께 대부분의 공사기간 동안 FF토건 계좌를 관리하 며 개별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한 기

간은 전체 공사기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개별 공사내역을 보고한 뒤

박DD에게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집행한 것이다.

     ➎ 원고가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공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처리

하였고, 적어도 2014. 6. 11.까지는 FF토건이 형식적인 시공자로서 박DD가 개별 공

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었던 이상, 일부 공사업체들이 쟁점공사 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일부 주문서 등에 원고가 ⁠‘주문자’

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박DD가 작성한 지불약정서에 개별 공정을 시공한 공사업체를 ⁠‘원고 가 도급한 제3자’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박DD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정MM이 공사대금을 대납하였고, 그중 원고가 소개한 업체도 있었던 이상 이러한 표현은

‘박DD를 대신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선납한 개별 공사업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배관설비공사는 박DD가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는 ㈜YY산전이, 전기공사는 삼부전기가 맡기로 하는 등 구두 약정

당시부터 박DD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➏ 피고는 ⁠‘FF토건 명의로 박DD에게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

공하고도 1,038,750,6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2019. 8. 30. ⁠‘박DD 본인이

공사업자인 점, 박DD가 도급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개별 공정에 관한 공사계약이 박DD 및 강KK 명의로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고가 박DD에게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00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2. 기각되었다.

    4) 따라서 BB빌딩의 시공자가 아닌 원고가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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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6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B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 컨설팅 및 현장관리 용역만을 제공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를 사실상 수급인으로 오인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질과세주의 #부가가치세 부과 #공사도급계약 #계약의 실질 #현장관리 용역
질의 응답
1. 공사현장 관리·컨설팅만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수급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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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컨설팅만 제공하고 실제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수급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원고가 박DD와 실제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급인으로 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주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 약정, 자금흐름, 실질 행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명의, 계약의 형식적·실질적 내용, 현장 관여 정도, 자금흐름, 실질적 관리·처분권 등을 모두 합쳐 납세의무자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도급계약서 등 형식 문서만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과세원인 등 요건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명판 사용만으로 실제 수급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나 형식 계약으로는 수급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사건은 실제 지배·관리 요소가 없으면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세대상 귀속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1.

판 결 선 고

2021. 05. 06.

주 문

1.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BB빌딩 신축공사

     1) 원고는 자신의 처인 정CC과 부산 00구에서 ⁠‘00빌리지’라는 상호로 주택신

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00구 소재 ⁠‘00PMC(주)’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2) 박DD는 ⁠‘EE설비’라는 상호로 배관공사 등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

로서, 부산 00구 00동 000-00 소재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820.68

㎡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BB빌딩(이하 ⁠‘BB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집합건축물대장상 BB빌딩의 건축주는 박DD이고, 시공자는 FF토건 주식회

사(이하 ⁠‘FF토건’이라고 한다)이며, 2012. 3. 29. 착공허가를 받은 후 2013. 4. 24. 착

공하여 2014. 11. 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쟁점공사’라고 한

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GG세무서장은 FF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FF토건이 무면

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고, 무면허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거래처와 사

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HH세무서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연계하였다.

      2) HH세무서장은 00빌리지를 운영하는 원고가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FF토건 명의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쟁점공사에 관한 원고의 2014

년 제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6.부터 2019. 4. 14.까지 원고의 사업장인 ⁠‘00빌리지’에 대하

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쟁점공

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2014년 제1기 1,038,750,68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 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

 원고는 2019. 6.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쟁점공사는 건축주인 박DD가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영 시공한 것

이고, 원고는 박DD에게 착공신고, 준공, 분양 등 시공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공

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박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FF토건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1.까지 FF토건 명의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책임하 에 하도급을 주는 등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가 FF토건 명의 계좌로 박DD에

게서 받아 개별 공사업체에 지급한 돈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

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

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 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

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

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

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9,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박DD는 박DD 소유의 00 00구 00동 300-00 토지 지상에 BB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FF토건에서 건설업 면허를 빌려 수급인을 ⁠‘FF토건’으로,

도급인을 ⁠‘박DD’로, 착공일을 ⁠‘2013. 4.’로, 준공예정일을 ⁠‘2014. 4.’로, 계약일을 ⁠‘2013.

4.’로, 계약금액을 ⁠‘27억 원’으로 각 기재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

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각 붙임서류로 표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착공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개별 공

정을 담당한 공사업체들 중 상당수는 원고의 소개로 공사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자재 를 발주하거나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

독하였다.

     ③ 쟁점공사에 사용된 FF토건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FF토건 계좌’라고 한

다)에서 원고의 딸 김MM에게 600만 원이 이체되었고, 1억 1,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

되어 원고와 정CC 계좌에 입금되었다. 3개의 공사업체[CC철강㈜, ㈜LL산업, 신XX]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FF토건에 5억 5,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LL산업에 대한 2013. 7. 8.자 레미콘 주문서에 ⁠‘FF토건 및 00PCM

대표이사 원고’가 주문자로, ⁠‘박DD’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CC철강㈜,

㈜LL산업, 신XX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자재를 제공

했다’거나 ⁠‘원고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신XX, 허RR 등 쟁점

공사를 담당한 일부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 소유

의 00 00구 00동 소재 00오피스텔 6세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정NN 명

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 또는 정CC이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그 후 박DD에게서 4,75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④ 박DD는 2018. 10. 4. FF토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동래세무서에, 2019. 4.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금정세무서에 각 출석하여 조사 를 받았다. 조사 당시 박DD는 ⁠‘FF토건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여 원고가 데려온 업

체이고, 원고와 계약을 하고 쟁점공사 일체를 맡긴 것이다. FF토건의 명의대여 사실 은 알고 있었지만,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왔고 FF토건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다니며 관리했기 때문에 FF토건의 관리자로 생각했다. FF토건 이 폐업하여 원고에게서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후부터 자신이 BB빌딩 을 직영 시공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에게 FF토건 및 정CC 계좌로 공사대금 16억

5,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14. 6. 11. FF토건 명의로 ⁠‘계약금액 21억 원으로, 공사기간 2013.

5.부터 2014. 7.까지로 정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정CC은 BB빌딩이 준공

된 후인 2016. 11. 3.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 채무로 1억

5,2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7,000만 원을, 약정일부터 1년 이내에 8,200만 원을 각 받기 로 한다. 원고와 정CC은 1억 5,200만 원 외에 어떠한 추가 부담도 요구하지 않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CC이 도급한 제3자에게서의 청구는 원고와 정CC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

재, 증인 박DD, 오VV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박DD와 설계,

착공신고, 시공, 분양 등 BB빌딩의 시공 및 분양 사업 전반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박DD와 쟁

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➊ 원고가 박DD와 2013. 4.경 FF토건 명의로 계약금액 27억 원의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착공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다만 관할 구청에 제출된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2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원고와 박DD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BB빌딩은 박DD가 큰

비용을 들여 11층 규모로 신축한 것인데, 이를 개인 사업자인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착

공신고에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

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➋ 오히려 박DD는 2013. 3. ~ 4.경 원고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업체에

도급하는 대신 건설업 면허를 빌려 총예산 27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되, 원

고가 BB빌딩의 신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구두 약정’이라고 한다). 준공 후

원고가 용역비 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이를 받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일당의 액

수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은 탓일 뿐 구두 약정 당시 분양 수익금을 50:50 으로 나누는 대신 일당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박DD도

인정하고 있다.

      ➌ 원고는 구두 약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빌리고 착공신고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설계, 감리 및 개별 공정을 담당할 업체들을 선정하여 주선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가 작성된 이후 또는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DD가 FF토건 계좌를 직접 관리한 2013. 8.경 이후에도 계

속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완공 후

사용승인, 등기업무 및 BB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두 약정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본질은 건물의 완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➍ 피고는 동래세무서와 금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박DD의 진술 내용과

2014. 6. 11.자 공사포기각서 등을 근거로 2014. 6. 11.까지는 원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하며 FF토건 명의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박DD가 직영하였다 고 보아 과세기간을 2014년 제1기로 정하는 한편, FF토건 계좌에서 3개의 공사업체 에 지급된 5억 5,200만 원과 원고와 정CC에게 지급된 금액, 원고가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한 금액 등을 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매출세액 미신고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박DD는 이 법정에서 ⁠‘착공 후 3~4개월 지난 2013. 8.경부터는 이미 원

고와 관계가 깨어져 FF토건 계좌를 자신의 처인 강KK이 관리하면서 자신이 직영하

였고, FF토건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LL산업과

CC철강㈜가 각 쟁점공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FF토건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

두 피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할 무렵에 발행된 것이고, ㈜LL산업은 2013. 6. 30.

경 레미콘 대금 일부를 FF토건 계좌가 아닌 박DD에게서 직접 받고 공급받는 자를

박DD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박DD가 강계연과 함께 대부분의 공사기간 동안 FF토건 계좌를 관리하 며 개별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한 기

간은 전체 공사기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개별 공사내역을 보고한 뒤

박DD에게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집행한 것이다.

     ➎ 원고가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공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처리

하였고, 적어도 2014. 6. 11.까지는 FF토건이 형식적인 시공자로서 박DD가 개별 공

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었던 이상, 일부 공사업체들이 쟁점공사 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일부 주문서 등에 원고가 ⁠‘주문자’

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박DD가 작성한 지불약정서에 개별 공정을 시공한 공사업체를 ⁠‘원고 가 도급한 제3자’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박DD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정MM이 공사대금을 대납하였고, 그중 원고가 소개한 업체도 있었던 이상 이러한 표현은

‘박DD를 대신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선납한 개별 공사업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배관설비공사는 박DD가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는 ㈜YY산전이, 전기공사는 삼부전기가 맡기로 하는 등 구두 약정

당시부터 박DD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➏ 피고는 ⁠‘FF토건 명의로 박DD에게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

공하고도 1,038,750,6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2019. 8. 30. ⁠‘박DD 본인이

공사업자인 점, 박DD가 도급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개별 공정에 관한 공사계약이 박DD 및 강KK 명의로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고가 박DD에게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00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2. 기각되었다.

    4) 따라서 BB빌딩의 시공자가 아닌 원고가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