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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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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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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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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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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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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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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6. |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