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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가등기 말소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로 인하여 가등기말소책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원 고

○○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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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가등기 말소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말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로 인하여 가등기말소책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원 고

○○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