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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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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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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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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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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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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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3. 2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