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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과 선수금 가수금 계상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 2021두3151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중복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사외유출로 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제출 절차상 하자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실체 판단 관련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사외유출 #선수금 #가수금
질의 응답
1.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511 판결은 중복조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업이 받은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해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511 판결은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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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3. 2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