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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경영참여 #배우자대표 #법인체납
질의 응답
1.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가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아도 회사의 대표이자 배우자와의 관계 및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하는 등 회사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공유한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은 경영 관여 유무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에 관여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대표일 뿐 주주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체납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대표이고 본인이 명목상 주주인 경우에도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직접 금전 입금을 받았다면 실질 과점주주로서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은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와의 관계·금전거래 등을 볼 때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식 50%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주식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회사 이익에 관여했는지, 금전거래 등의 실질적 행위가 같이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요건은 주식 50% 보유뿐 아니라, 회사와의 재산적 이익 공유 등 실질관계가 함께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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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경영참여 #배우자대표 #법인체납
질의 응답
1.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가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아도 회사의 대표이자 배우자와의 관계 및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하는 등 회사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공유한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은 경영 관여 유무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에 관여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대표일 뿐 주주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체납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대표이고 본인이 명목상 주주인 경우에도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직접 금전 입금을 받았다면 실질 과점주주로서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은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와의 관계·금전거래 등을 볼 때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식 50%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주식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회사 이익에 관여했는지, 금전거래 등의 실질적 행위가 같이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요건은 주식 50% 보유뿐 아니라, 회사와의 재산적 이익 공유 등 실질관계가 함께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