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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 승낙청구 적법요건과 이해관계인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436
판결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피고의 등기 명의가 이미 이전 또는 해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로 인해 법적 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말소등기는 비록 절차가 잘못되어도 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청구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질의 응답
1.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청구에서 어떤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경우, 즉 이미 등기 명의가 해제나 이전 등으로 말소되어 회복등기로 법적 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부동산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승낙청구를 한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절차가 잘못되어도 회복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말소등기는 원래 절차에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은?
답변
기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반복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동일 쟁점에 대해 전소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는 권리보호이익 결여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등 권리의 양도가 있을 때 말소회복등기 승낙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입니다.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8436 가처분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개발

피 고

대한민국 외 43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와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1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나. 피고 김○○은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다. 피고 황○○은 별지2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라. 피고 백○○은 별지2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마. 피고 최○○은 별지2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바. 피고 권○○은 별지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사. 피고 이○○은 별지2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아. 피고 유○○, 이○○, 박○○, 송○○, 박○○는 별지2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자. 피고 유○○, 이○○, 송○○, 박○○, 신○○은 별지2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차. 피고 유○○, 이○○은 별지2 목록 순번 1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각 ○○지방법원 ○○지원 1997. 7. 19. 접수 제86112호로 마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옹○○,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시, 권○○,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권○○, 대한민국, 옹○○,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서○○, 전○○,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황○○, 박○○,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9,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나.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김○○, 황○○,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다.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백○○,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라.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최○○,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마.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

차. 피고 ○○시, 성○○, 신○○은 별지2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2. 7. 접수 제9894호로 말소된,

각 ○○지방법원 ○○지원 1997. 7. 19. 접수 제86112호로 마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처분등기의 경료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97카합2831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각 항으로 특정한다)1)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xx. xx. xx. 접수 제8611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가처분등기의 말소

1) 피고 성○○는 20xx. xx. xx.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지방법원 2012카합1502호). 위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x. xx. 접수 제9894호로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최○○은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16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1) 원고의 주주인 백○○, 임○○은 20xx. xx. xx. 원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이하 ⁠‘관련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이라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xx. xx. xx. 제1심에서 ⁠‘최○○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xx. xx. xx.자 주주총회를 포함한 55회의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2014나56142호)하였으나 20xx. xx. xx. 항소가 각하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13003)하였으나 20xx. xx. xx.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xx. xx. xx. 피고 성○○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준재심(○○지방법원 2015재카합1호, 이하 ⁠‘관련 준재심 사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은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목○○가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표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성○○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성○○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성○○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시는 2001. xx. xx.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2. 22. 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2)를, ③ 피고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 양○○, 황○○3)과 박영우4)는 2007. 8. 17.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피고 권○○은 2008. 4. 4. 청구금액 1,20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50506호)를, ⑤ 피고 박○○은 2008. 4. 23. 청구금액 xxx,xxx,xxx원의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1184호)5)를 각 마쳤다.

2) 피고 김○○는 2008. xx. xx.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은같은 날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은 같은 날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양○○는 같은 날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백○○은 같은 날 이 사건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은 같은 날 이 사건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6), 피고 이○○은 같은 날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장○○는 같은 날 이 사건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문○○은 2008. xx. xx.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시는 2009. xx. xx.과 2011. xx. xx. 각압류등기7)를, 피고 최○○은 2012.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피고 ○○시는 2019. xx. xx. 이 사건 제11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처분청:○○구청장)를 마쳤다.

6) 피고 최○○은 2008. xx. xx. 이 사건 제1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가)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피고 성○○는 1998.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은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8), 피고 김○○는 같은 날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13. xx. xx.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3. xx. xx.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은 2017. xx. xx. 1,720/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2,189/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2,841.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은 1999.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9). ○○시는 1999. xx. xx.와 2011.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10)에 관하여,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0.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0.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시(당시에는 ○○군이었으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2000.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2001.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위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3.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를 마쳤다가 2018.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11)에 관하여, 피고 박○○은 2008. xx. xx.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1184호)를, 피고 송○○는 2008. xx. xx.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2008카단114889호)를, 피고 ○○공단은 2011. xx. x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이주봉은 2013.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2)를 마쳤고, 피고 이○○는 2015.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카단1939호)를 마쳤고, ○○시는 2016. xx. xx.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는 2017.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17카단3810호)를 마쳤다. 피고 ○○공단은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7,82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는 2018.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8,073.045/15,500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18카단423호)를 마쳤다.

나) 피고 권○○은 200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1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14).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파트너스는 2013.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15)를 마쳤다. 피고 서○○는 2014. xx.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16)를 마쳤다. 피고 전○○는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09/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8,073.04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같은 날 2,841.72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8)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가)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피고 성○○는 1998.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은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같은 날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13. xx. xx. 2,644.635/15,500 지분17)에 관하여, 2013. xx. xx.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은 2017. xx. xx. 1,720/15,500 지분18)에 관하여, 2017. xx. xx. 2,189/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19)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김○○은 1999.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를, 피고 ○○공단은 2011. xx. xx.과 2013. xx. xx, 피고 ○○시는 2013. xx. xx.,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4. xx. xx. 각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시는 1999.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21)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22)에 관하여, 피고 △△시는 200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송○○는 2008.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08카단114889호)를 각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이○○은 2013.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4)를 마쳤고, 피고 이○○는 2015.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카단1939호)를 마쳤고, ○○시는 2016. xx. xx.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권○○은 200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김○○ 소유 지분, 그 후 2013. xx. xx. 목적물이 1,322.32/15,500 지분으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25).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파트너스는 2013.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6)를 마쳤다. 피고 서○○는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7)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중 3,909/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6,553.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같은 날 1,322/15,500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9) 피고 서○○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 중 121/269 지분28)에 관하여, 2017. xx. xx. 148/269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x,000원의, 2017.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은 2018. xx. xx.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0) 피고 성○○는 1998.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 중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xx. xx. 14,177.68/15,500 지분(아래 피고 신○○ 소유 지분 포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신○○은 1999.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시는 1999. xx. xx., 1999. xx. xx., 1999. xx. xx., 2002. xx. xx., 2008. xx. xx.에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29)를 마쳤다.

마. 선행소송

원고는 2015. 2. 4. 피고 김○○, ○○ 파트너스, 사○○, 서○○, ○○공단, 전○○, ○○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5가합509608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이○○, 서○○, 전○○에 대한 청구를 인용(자백간주)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시, 권○○, 옹○○, 대한민국, 황○○, 서○○, 성○○, 김○○, 박○○,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박○○, 이○○, 김○○, 서○○, 전○○,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신○○, △△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황○○, 박○○, 신○○: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최○○이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나 관련 준재심사건에서 취소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은 모두 무효이고,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이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 촉탁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피고들은 이 사건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221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부적법하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거나 계약양도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소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피고 옹○○(공시송달),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왕○○(공시송달),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시, 권○○(공시송달),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최○○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고, 관련 준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성○○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러나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마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하 ⁠‘처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xx. xx.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또는 구○○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유효기간인 1997. xx. xx.까지 위 처분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허가는 실효되었고[향후 이 사건 재단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처분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일 뿐 이미 실효된 처분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1997. xx. xx.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재단은 1997. xx. xx. 재단정상화를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1997. 4. 15. 감독부서인 ○○교육장에게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2) 주무관청인 ○○시 교육감은 1997. xx. xx. 이 사건 재단에게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허가하면서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② 위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③ 매각 허가대금과 이 사건 재단이 서부교육청에게 배상하여야 할 xxx,xxx,xxx원의 배상금 채무 등 합계 x,xxx,xxx,xxx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고, ④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교육청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재단의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계약서로 보며,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⑥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이 사건 재단과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기본재산 처분이 완료되면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결과보고하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행사항을 각 명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3) 원고는 1997. xx. xx.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교육청에게 배상할 배상금 xxx,xxx,xxx원과 가압류, 가처분, 각종 제세공과금 및 하자금액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단에 계약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1997. xx. xx. ○○지방법원 ○○지원 97카합28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7. xx. xx.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1998. xx. xx. 구○○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xx. xx.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에 따라 1998. xx. xx.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위 말소등기는 2001. xx. xx. 가처분해제집행취소결정에 의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재단은 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원고가 구○○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장은,“처분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의 지위가 원고에게서 구○○로 양도양수된 것은 매매당사자의 민사법적 채권양도이므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재단이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경우 또는 이 사건 재단이 다른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처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7)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1997. xx. xx.로부터 6개월)은 1997. xx. xx.에 도과하였고, 이 사건 재단과 구○○는 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8) 구○○는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2952호로 윤○○ 등(구○○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김○○ 명의의 1998. xx. xx.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xx. xx. 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되었으므로, 구○○는 김○○ 등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위 사건의 피고 중 1명인 손○○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구○○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가 항소(○○고등법원 2003나65331)하였으나 2004. xx. xx. 항소가 기각되었고, 구○○가 다시 상고(대법원 2004다5004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xx. xx. ⁠“구○○에게 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인데, 구○○가 원고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허가에 수반된 유효조건(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치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처분허가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00가합9031호로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1997. xx. xx.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2. xx. xx. 자백간주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0) ○○교육장은 2004. xx. xx. 이 사건 재단에 처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를 이 사건 재단 앞으로 회복시키고,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사항에 대한 등기를 말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1) 이 사건 재단은 2006. xx. xx. ○○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처분허가의 처분조건 중 처분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원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 교육감은 2006. xx. xx.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허가 당시 정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 변경을 신청하는 변경신청은 허가될 수 없고, 처분대상 부동산은 아직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아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12) 이 사건 재단은 ○○행정법원 2007구합11184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xx. xx.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그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구하는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고, 위 변경신청에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변경허가를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처분허가가 실효되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처분대상 부동산이 위법하게 처분된 배경에는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단과 원고의 임원진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을 노리고 한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단이 처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 및 이 사건 재단의 임원진에 의해 자행된 처분대상 부동산의 불법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에 이르며, 처분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재단의 존립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항소(○○고등법원 2008누5478호)를 제기하였으나, 2008. xx. xx.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 파트너스, 사○○, ○○공단, 김○○에 대한 청구, 피고 ○○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부분에 관한 판단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송○○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송○○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이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의 피고 황○○, 박○○, 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그 외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패소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와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패소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황○○, 박○○, 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서○○, 성○○, 김○○, 박○○, 김○○, 옹○○, 왕○○, ○○공단, ○○ 파트너스, 이○○, 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권○○, ○○시,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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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 승낙청구 적법요건과 이해관계인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436
판결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피고의 등기 명의가 이미 이전 또는 해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로 인해 법적 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말소등기는 비록 절차가 잘못되어도 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청구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질의 응답
1.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청구에서 어떤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경우, 즉 이미 등기 명의가 해제나 이전 등으로 말소되어 회복등기로 법적 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부동산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승낙청구를 한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절차가 잘못되어도 회복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말소등기는 원래 절차에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은?
답변
기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반복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동일 쟁점에 대해 전소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는 권리보호이익 결여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등 권리의 양도가 있을 때 말소회복등기 승낙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입니다.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8436 가처분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개발

피 고

대한민국 외 43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와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1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나. 피고 김○○은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다. 피고 황○○은 별지2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라. 피고 백○○은 별지2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마. 피고 최○○은 별지2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바. 피고 권○○은 별지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사. 피고 이○○은 별지2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아. 피고 유○○, 이○○, 박○○, 송○○, 박○○는 별지2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자. 피고 유○○, 이○○, 송○○, 박○○, 신○○은 별지2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차. 피고 유○○, 이○○은 별지2 목록 순번 1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각 ○○지방법원 ○○지원 1997. 7. 19. 접수 제86112호로 마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옹○○,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시, 권○○,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권○○, 대한민국, 옹○○,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서○○, 전○○,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황○○, 박○○,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9,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나.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김○○, 황○○,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다.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백○○,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라.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장○○, 이○○, 양○○, 옹○○, 대한민국, 황○○, 최○○, 박○○은 별지2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말소된,

마. 피고 김○○, ○○시, 권○○, 최○○, 문○○, 김○○, 조○○, 최○○, 최○○,

차. 피고 ○○시, 성○○, 신○○은 별지2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2. 7. 접수 제9894호로 말소된,

각 ○○지방법원 ○○지원 1997. 7. 19. 접수 제86112호로 마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처분등기의 경료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97카합2831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각 항으로 특정한다)1)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xx. xx. xx. 접수 제8611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가처분등기의 말소

1) 피고 성○○는 20xx. xx. xx.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지방법원 2012카합1502호). 위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x. xx. 접수 제9894호로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최○○은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16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1) 원고의 주주인 백○○, 임○○은 20xx. xx. xx. 원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이하 ⁠‘관련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이라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xx. xx. xx. 제1심에서 ⁠‘최○○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xx. xx. xx.자 주주총회를 포함한 55회의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2014나56142호)하였으나 20xx. xx. xx. 항소가 각하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13003)하였으나 20xx. xx. xx.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xx. xx. xx. 피고 성○○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준재심(○○지방법원 2015재카합1호, 이하 ⁠‘관련 준재심 사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은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목○○가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표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성○○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성○○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성○○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시는 2001. xx. xx.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2. 22. 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2)를, ③ 피고 최○○, 문○○, 김○○, 조○○, 최○○, 최○○, 장○○, 이○○, 양○○, 황○○3)과 박영우4)는 2007. 8. 17.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피고 권○○은 2008. 4. 4. 청구금액 1,20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50506호)를, ⑤ 피고 박○○은 2008. 4. 23. 청구금액 xxx,xxx,xxx원의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1184호)5)를 각 마쳤다.

2) 피고 김○○는 2008. xx. xx.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은같은 날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은 같은 날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양○○는 같은 날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백○○은 같은 날 이 사건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은 같은 날 이 사건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6), 피고 이○○은 같은 날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장○○는 같은 날 이 사건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문○○은 2008. xx. xx.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시는 2009. xx. xx.과 2011. xx. xx. 각압류등기7)를, 피고 최○○은 2012.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피고 ○○시는 2019. xx. xx. 이 사건 제11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처분청:○○구청장)를 마쳤다.

6) 피고 최○○은 2008. xx. xx. 이 사건 제1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가)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피고 성○○는 1998.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은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8), 피고 김○○는 같은 날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13. xx. xx.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3. xx. xx.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은 2017. xx. xx. 1,720/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2,189/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2,841.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은 1999.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9). ○○시는 1999. xx. xx.와 2011.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10)에 관하여,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0.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2010.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시(당시에는 ○○군이었으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2000.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2001.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위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3.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를 마쳤다가 2018.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11)에 관하여, 피고 박○○은 2008. xx. xx.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1184호)를, 피고 송○○는 2008. xx. xx.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2008카단114889호)를, 피고 ○○공단은 2011. xx. x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이주봉은 2013.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2)를 마쳤고, 피고 이○○는 2015.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카단1939호)를 마쳤고, ○○시는 2016. xx. xx.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는 2017.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17카단3810호)를 마쳤다. 피고 ○○공단은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7,82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는 2018.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8,073.045/15,500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18카단423호)를 마쳤다.

나) 피고 권○○은 200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1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14).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파트너스는 2013.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15)를 마쳤다. 피고 서○○는 2014. xx.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16)를 마쳤다. 피고 전○○는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3,909/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8,073.04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같은 날 2,841.72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8)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가)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피고 성○○는 1998.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은 1999. xx. xx.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같은 날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13. xx. xx. 2,644.635/15,500 지분17)에 관하여, 2013. xx. xx. 3,460/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은 2017. xx. xx. 1,720/15,500 지분18)에 관하여, 2017. xx. xx. 2,189/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2017. xx. xx. 1,322/15,5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19)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김○○은 1999.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를, 피고 ○○공단은 2011. xx. xx.과 2013. xx. xx, 피고 ○○시는 2013. xx. xx.,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4. xx. xx. 각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시는 1999.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지분21)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22)에 관하여, 피고 △△시는 200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송○○는 2008.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2008카단114889호)를 각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이○○은 2013.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4)를 마쳤고, 피고 이○○는 2015. xx. xx. 가압류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카단1939호)를 마쳤고, ○○시는 2016. xx. xx.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권○○은 200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3,966.955/15,500 지분(김○○ 소유 지분, 그 후 2013. xx. xx. 목적물이 1,322.32/15,500 지분으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25).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파트너스는 2013.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6)를 마쳤다. 피고 서○○는 2014. xx. xx.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중 610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7)를 마쳤다. 피고 유○○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5항 부동산중 3,909/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2017. xx. xx. 6,553.32/15,5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같은 날 1,322/15,500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9) 피고 서○○은 2017. xx. xx.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 중 121/269 지분28)에 관하여, 2017. xx. xx. 148/269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은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x,000원의, 2017.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은 2018. xx. xx.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0) 피고 성○○는 1998.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 중 1,322.32/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xx. xx. 14,177.68/15,500 지분(아래 피고 신○○ 소유 지분 포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신○○은 1999. xx. xx.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 중 1,519.725/15,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시는 1999. xx. xx., 1999. xx. xx., 1999. xx. xx., 2002. xx. xx., 2008. xx. xx.에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29)를 마쳤다.

마. 선행소송

원고는 2015. 2. 4. 피고 김○○, ○○ 파트너스, 사○○, 서○○, ○○공단, 전○○, ○○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5가합509608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이○○, 서○○, 전○○에 대한 청구를 인용(자백간주)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시, 권○○, 옹○○, 대한민국, 황○○, 서○○, 성○○, 김○○, 박○○,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박○○, 이○○, 김○○, 서○○, 전○○, 왕○○,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신○○, △△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황○○, 박○○, 신○○: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최○○이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나 관련 준재심사건에서 취소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은 모두 무효이고,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이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 촉탁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피고들은 이 사건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221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부적법하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거나 계약양도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소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피고 옹○○(공시송달), 서○○, 성○○, 김○○, 박○○, 김○○, ○○공단, ○○대부 주식회사, 이○○, 김○○, 왕○○(공시송달),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시, 권○○(공시송달),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최○○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고, 관련 준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성○○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러나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마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하 ⁠‘처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xx. xx.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또는 구○○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유효기간인 1997. xx. xx.까지 위 처분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허가는 실효되었고[향후 이 사건 재단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처분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일 뿐 이미 실효된 처분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1997. xx. xx.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재단은 1997. xx. xx. 재단정상화를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1997. 4. 15. 감독부서인 ○○교육장에게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2) 주무관청인 ○○시 교육감은 1997. xx. xx. 이 사건 재단에게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허가하면서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② 위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③ 매각 허가대금과 이 사건 재단이 서부교육청에게 배상하여야 할 xxx,xxx,xxx원의 배상금 채무 등 합계 x,xxx,xxx,xxx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고, ④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교육청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재단의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계약서로 보며,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⑥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이 사건 재단과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기본재산 처분이 완료되면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결과보고하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행사항을 각 명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3) 원고는 1997. xx. xx.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교육청에게 배상할 배상금 xxx,xxx,xxx원과 가압류, 가처분, 각종 제세공과금 및 하자금액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단에 계약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1997. xx. xx. ○○지방법원 ○○지원 97카합28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7. xx. xx.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1998. xx. xx. 구○○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xx. xx.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에 따라 1998. xx. xx.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위 말소등기는 2001. xx. xx. 가처분해제집행취소결정에 의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재단은 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원고가 구○○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장은,“처분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의 지위가 원고에게서 구○○로 양도양수된 것은 매매당사자의 민사법적 채권양도이므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재단이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경우 또는 이 사건 재단이 다른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처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7)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1997. xx. xx.로부터 6개월)은 1997. xx. xx.에 도과하였고, 이 사건 재단과 구○○는 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8) 구○○는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2952호로 윤○○ 등(구○○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김○○ 명의의 1998. xx. xx.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xx. xx. 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되었으므로, 구○○는 김○○ 등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위 사건의 피고 중 1명인 손○○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구○○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가 항소(○○고등법원 2003나65331)하였으나 2004. xx. xx. 항소가 기각되었고, 구○○가 다시 상고(대법원 2004다5004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xx. xx. ⁠“구○○에게 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인데, 구○○가 원고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허가에 수반된 유효조건(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치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처분허가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00가합9031호로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1997. xx. xx.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2. xx. xx. 자백간주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0) ○○교육장은 2004. xx. xx. 이 사건 재단에 처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를 이 사건 재단 앞으로 회복시키고,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사항에 대한 등기를 말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1) 이 사건 재단은 2006. xx. xx. ○○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처분허가의 처분조건 중 처분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원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 교육감은 2006. xx. xx.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허가 당시 정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 변경을 신청하는 변경신청은 허가될 수 없고, 처분대상 부동산은 아직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아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12) 이 사건 재단은 ○○행정법원 2007구합11184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xx. xx.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그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구하는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고, 위 변경신청에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변경허가를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처분허가가 실효되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처분대상 부동산이 위법하게 처분된 배경에는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단과 원고의 임원진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을 노리고 한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단이 처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 및 이 사건 재단의 임원진에 의해 자행된 처분대상 부동산의 불법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에 이르며, 처분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재단의 존립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항소(○○고등법원 2008누5478호)를 제기하였으나, 2008. xx. xx.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 파트너스, 사○○, ○○공단, 김○○에 대한 청구, 피고 ○○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 부분에 관한 판단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송○○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송○○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이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의 피고 황○○, 박○○, 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그 외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패소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 전○○에 대한 각 소와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황○○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 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패소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황○○, 박○○, 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서○○, 성○○, 김○○, 박○○, 김○○, 옹○○, 왕○○, ○○공단, ○○ 파트너스, 이○○, 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권○○, ○○시, 대한민국,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