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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의 사외유출 추정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54
판결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증빙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법인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 없이 법인 매출이 누락된 경우 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점구체적 증빙 미제시 시 상여처분 정당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일부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주장만 있을 경우,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구체적 증빙의 부재시 누락액 전부에 대해 사외유출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의 일부만 사외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네, 사외유출이 아닌 부분이나 금액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 제시의무를 원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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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의 사외유출 추정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54
판결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증빙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법인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 없이 법인 매출이 누락된 경우 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점구체적 증빙 미제시 시 상여처분 정당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일부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주장만 있을 경우,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구체적 증빙의 부재시 누락액 전부에 대해 사외유출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의 일부만 사외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네, 사외유출이 아닌 부분이나 금액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판결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 제시의무를 원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