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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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3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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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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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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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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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73,548,090(가산세포함),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975,340원(가산세 포함),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7,624,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및 DD세무서장의 원처분
1) 원고 이BB는 2002. 11. 25. 취득한 주식회사 DD의 비상장주식 102,9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5. 12. 31. 특수관계(동서)에 있는 원고 최AA에게 1주당 46,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8. 2. 2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관할 지역 내의 원고 이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 4. 5. 원고 이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975,3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7,524,95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제1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 최AA의 관할청인 소외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그에 따라 DD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8. 4. 5. 원고 최AA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273,548,0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원처분’이라하고, 제1 원처분과 제2 원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및 후속 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이BB가 이 사건 주식 총 102,966주를 2002. 11. 25.과 2007. 12. 15. 및 2008. 4. 2. 당시 원고 최AA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2908·서2909,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7. 3. ‘당초결정’과 ‘경정결정’란에 이 사건 원처분과 동일한 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여 원고 이BB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원고 최AA에게 증여세에 관하여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 심판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소제기와 본건 소제기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이하‘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20.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통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은 관련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2) 원고들
이 사건 원처분의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는 원처분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과세처분이고, 이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결정일, 결정․경정사항 등 처분의 내용을 담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과세처분의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와 다름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이 2016.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결정의 유형인데, 위 개정 전에도 실무상 법적 근거 없이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특정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재조사 관할권의 소재와 후속 처분의 보완적 성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2)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6. 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위 2011두14227 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제55조 제5항1) 제1호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후의 개정 국세기본법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81조에 의해 준용)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허용하여(제55조 제1항 단서의 불복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제56조 제2항 단서, 제56조 제4항 제1호),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제56조 제4항 제2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판단
이러한 재조사 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성격, 국세기본법의 개정과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재조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필요한 처분’은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후속 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속 처분은 그 취지대로 원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도 이 사건 통지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해당함을 다투지는 않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통지서 중 금액의 항목 란에 ‘경정결정’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일반적인 납세고지서와 같이 세액 및 가산세의 산출근거(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 납부기한 등의 기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납세고지서로 보기는 어렵고, 통지서 하단에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사항2)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내용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통지는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6항에서 재조사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별지 제20호 서식’(별지 2. 참조)에 따른 것인데, 위 서식에서 일률적으로 ‘경정결정’이란 항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통지가 모두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므로, 중간적 처분 내지 절차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최AA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행정청으로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최AA에 대하여 어떠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후속 처분에 대한 재결청의 사후 심사를 통하여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 내지 통제하고, 앞서 본 2011두14227 판결의 사안과 같이 후속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원처분을 다툴 수 없었던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이나 후속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국세기본법의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3)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그 불복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심사 및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 국세기본법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후속 처분이 곧바로 조세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
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즉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결정의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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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3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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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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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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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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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73,548,090(가산세포함),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975,340원(가산세 포함),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7,624,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및 DD세무서장의 원처분
1) 원고 이BB는 2002. 11. 25. 취득한 주식회사 DD의 비상장주식 102,9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5. 12. 31. 특수관계(동서)에 있는 원고 최AA에게 1주당 46,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8. 2. 2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관할 지역 내의 원고 이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 4. 5. 원고 이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975,3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7,524,95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제1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 최AA의 관할청인 소외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그에 따라 DD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8. 4. 5. 원고 최AA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273,548,0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원처분’이라하고, 제1 원처분과 제2 원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및 후속 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이BB가 이 사건 주식 총 102,966주를 2002. 11. 25.과 2007. 12. 15. 및 2008. 4. 2. 당시 원고 최AA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2908·서2909,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7. 3. ‘당초결정’과 ‘경정결정’란에 이 사건 원처분과 동일한 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여 원고 이BB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원고 최AA에게 증여세에 관하여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 심판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소제기와 본건 소제기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이하‘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20.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통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은 관련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2) 원고들
이 사건 원처분의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는 원처분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과세처분이고, 이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결정일, 결정․경정사항 등 처분의 내용을 담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과세처분의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와 다름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이 2016.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결정의 유형인데, 위 개정 전에도 실무상 법적 근거 없이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특정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재조사 관할권의 소재와 후속 처분의 보완적 성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2)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6. 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위 2011두14227 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제55조 제5항1) 제1호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후의 개정 국세기본법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81조에 의해 준용)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허용하여(제55조 제1항 단서의 불복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제56조 제2항 단서, 제56조 제4항 제1호),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제56조 제4항 제2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판단
이러한 재조사 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성격, 국세기본법의 개정과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재조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필요한 처분’은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후속 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속 처분은 그 취지대로 원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도 이 사건 통지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해당함을 다투지는 않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통지서 중 금액의 항목 란에 ‘경정결정’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일반적인 납세고지서와 같이 세액 및 가산세의 산출근거(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 납부기한 등의 기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납세고지서로 보기는 어렵고, 통지서 하단에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사항2)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내용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통지는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6항에서 재조사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별지 제20호 서식’(별지 2. 참조)에 따른 것인데, 위 서식에서 일률적으로 ‘경정결정’이란 항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통지가 모두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므로, 중간적 처분 내지 절차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최AA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행정청으로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최AA에 대하여 어떠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후속 처분에 대한 재결청의 사후 심사를 통하여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 내지 통제하고, 앞서 본 2011두14227 판결의 사안과 같이 후속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원처분을 다툴 수 없었던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이나 후속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국세기본법의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3)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그 불복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심사 및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 국세기본법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후속 처분이 곧바로 조세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
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즉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결정의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