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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판결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 대금의 실제 지급,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 통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권 반환 #명의개서 #주식 대금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 주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외관상만 이전된 주식임이 입증되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실질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및 주권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명의만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대부분의 대금이 실질 지급이 아닌 외관만 갖춘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실제 필요성(채무초과 등)이 확인되면 대위권을 행사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채무초과 등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대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4.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액 한도만큼만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과 같이 불가분한 권리의 경우, 권리 전부에 대한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권은 불가분권에 해당해 전부에 대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7301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외2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PFV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PFV(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 일대의 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 ■■는 리조트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이△△은 피고 ○○PFV와 피고 ■■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건설과 특수관계회사 들(이하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3) 피고 □□는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4. 3. 27. 설립된 법인인데, 2014. 11. 17. 회사의 목적을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건축공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의 국세체납 및 재정 상태

1) □□건설은 2019. 8. 기준으로 합계 2,989,499,360원(총 27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건설은 표준대차대조표상 2019.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219,465,258,581원이다.

다. 피고 □□의 주식 취득 경위

1) 피고 □□가 2014. 3. 27. 설립될 당시 주주는 소외 서▢▢과 그 가족들(서▢▢의 배우자인 황▢▢와 자녀인 서◆◆)뿐이었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대표이사는 황▢▢였다.

2) 피고 □□는 2014. 11. 17. 회사의 목적을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변경하면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이△△의 지인들인 김●●, 오◭◭가 위와 같이 증가된 자본금을 납입하여 피고 □□의 주주가 되었으며, 같은 날 이△△의 지인들인 안◍◍이 대표이사로, 조◉◉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3) 피고 □□와 □□건설은, ① 2014. 10. 23.경 □□건설이 소유하는 피고 ○○PFV의 주식 1,860,0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를 93억 원에 피고 □□가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12.경에는 □□건설이 소유하는 피고 ■■의 주식 46,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2억 3,100만 원에 피고 □□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가 위와 같이 □□건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위 각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4) 이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졌다.

라. 특약사항

수사기관이 □□건설의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2부를 발견하였다.

1. 피고 □□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건설에 대하여 피고 □□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2. □□건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피고 □□에 대하여 피고 □□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3. □□건설이 피고 □□의 매수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또는 피고 □□가 □□건설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피고 □□를 매도인,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하는 자는, □□건설이 피고 □□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 또는 피고 □□가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에게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PFV출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23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의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매수청구 또는 매도청구 통지 도달시 국채이자율(3년)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의 요지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건설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이△△과의 관계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당할 것을 우려하여,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주식매매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인 □□건설에 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PFV와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명의신탁 해지 주장(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 □□건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PFV와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를 □□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8조). 이때 의사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3년경, □□건설의 특수관계회사인 ◊◊홀딩스 등이 서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보증에게 분양보증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이 ◊◊홀딩스 등의 실질경영자라고 보이므로, 대한주택보증 보증규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분양보증금지사유에 해당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던 점, ② 이에 ◊◊홀딩스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보증계약 체결의 거절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000호), ③ □□건설도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은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대외적인 소유명의를 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 대표이사와 주주들도 이러한 □□건설의 의도를 알고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권을 피고 □□에게 교부한 점,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와 □□건설 사이에는 적어도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건설에서 피고 □□로 이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이 소외 ◎◎디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681,704,376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건설이 표준대차대조표상 2019.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219,465,258,581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설의 ◎◎디앤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따라 그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식명의신탁 인정 여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PFV와 피고 ■■의 각 주주명부에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8 내지 17, 26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이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 □□ 앞으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보건대, ㉠ □□건설 입장에서는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각 주식 소유명의를 외관상 이△△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 변경한다’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였던 점, ㉡ 서▢▢(피고 □□를 설립한 사람이자 사내이사), 안◍◍(피고 □□의 대표이사), 조◉◉(피고 □□의 사내이사)이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과 함께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사람이다)의 부탁으로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수자금 조달 및 회계처리는 □□건설(박◆◆)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 □□건설이 피고 □□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 내용의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조달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건설이 주도하고, 피고 □□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이 실제로 매매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피고 □□가 □□건설에게 정당한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가 □□건설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중 73억 원은 전액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또는 특수관계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피고 □□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하여 준 돈인 점, ㉡ 피고 □□, □□건설, 특수관계회사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면, □□건설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해 피고 □□에게 대여한 10억 원을 가지고 그 지급과 대여를 반복하여 총 73억 원이 지급된 것같이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피고 □□에게 매도하였는데, 리조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에 비해 그 금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PFV가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총 3,000억 원을 넘고, 리조트 개발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피고 □□는 소유 재산이 없어 사실상 □□건설 등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관광리조트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식 매수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 □□의 주주들 개인이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17억 원도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건설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의 대표이사인 안◍◍이 수사기관에서 ⁠“□□건설이 피고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으로는 피고 □□가 □□건설에게 주식 매매대금 9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의 돈을 이용해 위와 같은 주식 매수대금 지급의 외관만을 만든 것이고 피고 □□가 실제로 □□건설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들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건설은 피고 ○○PFV와 피고 ■■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건설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것 이외에는 어떤 사업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사업 활동을 위한 물적, 인적 설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 ○○PFV와 피고 ■■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리조트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특약사항이 ⁠‘□□건설은 언제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 □□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경위(□□건설이 위 문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 대표이사 안◍◍은 수사기관에서 위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는 □□건설이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이 사건 각 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피고들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전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대위권리가 불가분이거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통해 피고 □□에게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대위권리는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이를 가분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건설이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원고가 □□건설을 대위하여 □□건설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 ○○PFV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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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판결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 대금의 실제 지급,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 통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권 반환 #명의개서 #주식 대금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 주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외관상만 이전된 주식임이 입증되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실질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및 주권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명의만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대부분의 대금이 실질 지급이 아닌 외관만 갖춘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실제 필요성(채무초과 등)이 확인되면 대위권을 행사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채무초과 등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대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4.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액 한도만큼만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과 같이 불가분한 권리의 경우, 권리 전부에 대한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권은 불가분권에 해당해 전부에 대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7301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외2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PFV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PFV(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 일대의 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 ■■는 리조트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이△△은 피고 ○○PFV와 피고 ■■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건설과 특수관계회사 들(이하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3) 피고 □□는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4. 3. 27. 설립된 법인인데, 2014. 11. 17. 회사의 목적을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건축공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의 국세체납 및 재정 상태

1) □□건설은 2019. 8. 기준으로 합계 2,989,499,360원(총 27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건설은 표준대차대조표상 2019.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219,465,258,581원이다.

다. 피고 □□의 주식 취득 경위

1) 피고 □□가 2014. 3. 27. 설립될 당시 주주는 소외 서▢▢과 그 가족들(서▢▢의 배우자인 황▢▢와 자녀인 서◆◆)뿐이었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대표이사는 황▢▢였다.

2) 피고 □□는 2014. 11. 17. 회사의 목적을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변경하면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이△△의 지인들인 김●●, 오◭◭가 위와 같이 증가된 자본금을 납입하여 피고 □□의 주주가 되었으며, 같은 날 이△△의 지인들인 안◍◍이 대표이사로, 조◉◉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3) 피고 □□와 □□건설은, ① 2014. 10. 23.경 □□건설이 소유하는 피고 ○○PFV의 주식 1,860,0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를 93억 원에 피고 □□가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12.경에는 □□건설이 소유하는 피고 ■■의 주식 46,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2억 3,100만 원에 피고 □□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가 위와 같이 □□건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위 각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4) 이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졌다.

라. 특약사항

수사기관이 □□건설의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2부를 발견하였다.

1. 피고 □□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건설에 대하여 피고 □□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2. □□건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피고 □□에 대하여 피고 □□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3. □□건설이 피고 □□의 매수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또는 피고 □□가 □□건설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피고 □□를 매도인,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하는 자는, □□건설이 피고 □□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 또는 피고 □□가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에게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PFV출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23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의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매수청구 또는 매도청구 통지 도달시 국채이자율(3년)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의 요지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건설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이△△과의 관계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당할 것을 우려하여,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주식매매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인 □□건설에 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PFV와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명의신탁 해지 주장(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 □□건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PFV와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를 □□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8조). 이때 의사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3년경, □□건설의 특수관계회사인 ◊◊홀딩스 등이 서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보증에게 분양보증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이 ◊◊홀딩스 등의 실질경영자라고 보이므로, 대한주택보증 보증규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분양보증금지사유에 해당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던 점, ② 이에 ◊◊홀딩스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보증계약 체결의 거절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000호), ③ □□건설도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은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대외적인 소유명의를 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 대표이사와 주주들도 이러한 □□건설의 의도를 알고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권을 피고 □□에게 교부한 점,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와 □□건설 사이에는 적어도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건설에서 피고 □□로 이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이 소외 ◎◎디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681,704,376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건설이 표준대차대조표상 2019.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219,465,258,581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설의 ◎◎디앤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따라 그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식명의신탁 인정 여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PFV와 피고 ■■의 각 주주명부에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8 내지 17, 26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이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 □□ 앞으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보건대, ㉠ □□건설 입장에서는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각 주식 소유명의를 외관상 이△△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 변경한다’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였던 점, ㉡ 서▢▢(피고 □□를 설립한 사람이자 사내이사), 안◍◍(피고 □□의 대표이사), 조◉◉(피고 □□의 사내이사)이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과 함께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사람이다)의 부탁으로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수자금 조달 및 회계처리는 □□건설(박◆◆)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 □□건설이 피고 □□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 내용의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조달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건설이 주도하고, 피고 □□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이 실제로 매매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피고 □□가 □□건설에게 정당한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가 □□건설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중 73억 원은 전액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또는 특수관계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피고 □□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하여 준 돈인 점, ㉡ 피고 □□, □□건설, 특수관계회사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면, □□건설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해 피고 □□에게 대여한 10억 원을 가지고 그 지급과 대여를 반복하여 총 73억 원이 지급된 것같이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피고 □□에게 매도하였는데, 리조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에 비해 그 금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PFV가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총 3,000억 원을 넘고, 리조트 개발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피고 □□는 소유 재산이 없어 사실상 □□건설 등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관광리조트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식 매수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 □□의 주주들 개인이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17억 원도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건설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의 대표이사인 안◍◍이 수사기관에서 ⁠“□□건설이 피고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으로는 피고 □□가 □□건설에게 주식 매매대금 9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의 돈을 이용해 위와 같은 주식 매수대금 지급의 외관만을 만든 것이고 피고 □□가 실제로 □□건설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들은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건설은 피고 ○○PFV와 피고 ■■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건설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것 이외에는 어떤 사업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사업 활동을 위한 물적, 인적 설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 ○○PFV와 피고 ■■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리조트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특약사항이 ⁠‘□□건설은 언제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 □□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경위(□□건설이 위 문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 대표이사 안◍◍은 수사기관에서 위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문서는 □□건설이 피고 □□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이 사건 각 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피고들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전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대위권리가 불가분이거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통해 피고 □□에게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대위권리는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이를 가분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건설이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원고가 □□건설을 대위하여 □□건설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 ○○PFV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