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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제3자(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 원고료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계약 범위와 지급 실제, 그리고 경제적 귀속에 있습니다. 과세대상 귀속이 애매할 때는 지급 경로와 실제 경제적 이익 귀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3자 지급 #원고료 #용역계약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이 받은 원고료도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없고, 실제 지급이 제3자(작가)에게 직접 이뤄졌다면, 그 원고료는 귀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쟁점 원고료를 작가가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받은 대가는 원고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계약 상대인데, 용역 일부 금액을 발주처가 대신 작가에게 지급한 경우,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역대금의 일부가 계약의무와 달리 바로 작가에 지급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계약상 지급 주체가 누구냐, 실제 지급 경로와 귀속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 수령한 대가만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귀하에게 지급·귀속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 원고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051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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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제3자(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 원고료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계약 범위와 지급 실제, 그리고 경제적 귀속에 있습니다. 과세대상 귀속이 애매할 때는 지급 경로와 실제 경제적 이익 귀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3자 지급 #원고료 #용역계약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이 받은 원고료도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없고, 실제 지급이 제3자(작가)에게 직접 이뤄졌다면, 그 원고료는 귀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쟁점 원고료를 작가가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받은 대가는 원고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계약 상대인데, 용역 일부 금액을 발주처가 대신 작가에게 지급한 경우,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역대금의 일부가 계약의무와 달리 바로 작가에 지급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계약상 지급 주체가 누구냐, 실제 지급 경로와 귀속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 수령한 대가만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귀하에게 지급·귀속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 원고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051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