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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384
판결 요약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단순 신고누락이 아니라 계좌 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는지, 장부 미기재, 신고누락 비율 등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현금매출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장모나 종업원의 계좌를 활용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타인 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원고가 장모·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매출을 은닉한 것을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매출 누락이 단순 누락과 차명계좌 은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누락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만 한 경우이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은 적극적으로 과세 자료를 숨긴 경우로, 후자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닌, 차명계좌·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관계인 계좌 사용, 장부 미기재, 신고누락 비율이 클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장모 계좌, 장부 미기재, 현금매출의 71.88% 누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원 고

A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1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에서 AA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 9. 24.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기간을

2014. 1. 1.∼2017.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장모인 BBB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대상기간을 2009. 1. 1.∼2013. 12.31.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들에게 ⁠‘원고가 2009. 7. 1.부터 2014. 6.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약 21억 8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어야 한다’고 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단위 : 원)와 같이,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9.

12. 2. 2009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30,234,77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동청

주세무서장은 2019. 12. 1. 2009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27,558,060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에 기한 각 세금을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무인모텔로서 고객이 각 객실에 설치된 결제함에 현금을 입

금하면 해당 객실의 시건장치가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원고의

직원인 CCC이 위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2010. 4.경 CCC을 관

리․감독하기 위해 원고의 장모인 BBB를 운영책임자로 채용한 후에는 CCC이 위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가 일주일마다 BB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

면, BBB가 위 송금받은 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나머지를 원고의 은

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5.경부터 BBB가 퇴직하고 원고가 직접 사업장을 관리함 에 따라 CCC이 위 현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

업장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이를 오갈 수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한 것일 뿐, CCC이나 BBB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적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것에 불과

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 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

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

하는 점만으로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극

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 는 경우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명계좌의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

138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약 21억 8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은 같 은 기간의 총 현금매출액 대비 71.88%, 전체 과세표준액 대비 69. 7%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은 CCC의 은행계좌(BBB의 은행계좌로 송

금을 한 계좌번호는 41308856021163번과 3510212130413번이다)로부터 2009. 1. 2.부

터 2010. 4. 19.까지는 BBB의 311-02-580697번, 2010. 4. 26.부터 2014. 12. 30.까지 는 BBB의 302-0217-9380-41번 각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원고의 313-02

-341906번 농협은행계좌나 110-017-600555번 신한은행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가 BBB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은행계좌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1102-5724-9688계좌(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는 농협은행계좌로 신고되어 있으나 신한은행계좌인 것으로 보

인다)와 다르다. 또한, BBB가 퇴직했다는 2014. 5.경 이후에도 위 BBB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 이체되는 등 BBB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다.

라) CCC과 BBB의 위 각 은행계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액을 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에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CCC, BBB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위와 같이 원고는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액 약 21억 8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BB가 퇴직한 이후에도 BBB의 위 은행계좌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이체에 이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위 계좌들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

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원고가 현금매출액의 무려 71.88%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

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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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384
판결 요약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단순 신고누락이 아니라 계좌 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는지, 장부 미기재, 신고누락 비율 등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현금매출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장모나 종업원의 계좌를 활용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타인 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원고가 장모·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매출을 은닉한 것을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매출 누락이 단순 누락과 차명계좌 은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누락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만 한 경우이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은 적극적으로 과세 자료를 숨긴 경우로, 후자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닌, 차명계좌·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관계인 계좌 사용, 장부 미기재, 신고누락 비율이 클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판결은 장모 계좌, 장부 미기재, 현금매출의 71.88% 누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원 고

A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1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에서 AA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 9. 24.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기간을

2014. 1. 1.∼2017.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장모인 BBB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대상기간을 2009. 1. 1.∼2013. 12.31.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들에게 ⁠‘원고가 2009. 7. 1.부터 2014. 6.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약 21억 8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어야 한다’고 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단위 : 원)와 같이,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9.

12. 2. 2009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30,234,77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동청

주세무서장은 2019. 12. 1. 2009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27,558,060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에 기한 각 세금을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무인모텔로서 고객이 각 객실에 설치된 결제함에 현금을 입

금하면 해당 객실의 시건장치가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원고의

직원인 CCC이 위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2010. 4.경 CCC을 관

리․감독하기 위해 원고의 장모인 BBB를 운영책임자로 채용한 후에는 CCC이 위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가 일주일마다 BB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

면, BBB가 위 송금받은 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나머지를 원고의 은

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5.경부터 BBB가 퇴직하고 원고가 직접 사업장을 관리함 에 따라 CCC이 위 현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

업장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이를 오갈 수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한 것일 뿐, CCC이나 BBB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적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것에 불과

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 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

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

하는 점만으로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극

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 는 경우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명계좌의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

138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약 21억 8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은 같 은 기간의 총 현금매출액 대비 71.88%, 전체 과세표준액 대비 69. 7%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은 CCC의 은행계좌(BBB의 은행계좌로 송

금을 한 계좌번호는 41308856021163번과 3510212130413번이다)로부터 2009. 1. 2.부

터 2010. 4. 19.까지는 BBB의 311-02-580697번, 2010. 4. 26.부터 2014. 12. 30.까지 는 BBB의 302-0217-9380-41번 각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원고의 313-02

-341906번 농협은행계좌나 110-017-600555번 신한은행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가 BBB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은행계좌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1102-5724-9688계좌(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는 농협은행계좌로 신고되어 있으나 신한은행계좌인 것으로 보

인다)와 다르다. 또한, BBB가 퇴직했다는 2014. 5.경 이후에도 위 BBB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 이체되는 등 BBB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다.

라) CCC과 BBB의 위 각 은행계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액을 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에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CCC, BBB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위와 같이 원고는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액 약 21억 8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BB가 퇴직한 이후에도 BBB의 위 은행계좌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이체에 이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위 계좌들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

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원고가 현금매출액의 무려 71.88%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

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