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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훈령 근거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법상 허용되지 않나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61
판결 요약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석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탈세제보자 등 제3자의 신원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정보공개법 #국세청 훈령 #정보 비공개 #납세자 정보공개 #제3자 신원
질의 응답
1. 국세청 훈령(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청 훈령 근거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등 법령 또는 위임명령만을 비공개 근거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 및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정해진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세무 관련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으로 비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행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비공개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 조항은 제3자 보호 취지로, 본인 요청시 해당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탈세제보자 신원 등 제3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탈세제보자 등 제3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정보 등 제외, 공개로 인한 실질적 노출 우려가 없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제3자의 신원 등 사생활 보호 필요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정보는 인적사항 삭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및 하위 시행령, 훈령에 의한 비공개명령이 모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만 비공개 정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훈령(예: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한정하고 훈령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세무당국이 보유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거부한 정보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부존재'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본인이 보유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청구자에게 있으나, 기관이 보유 사실이 입증되면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심의자료 등 카피본 등으로 보유중임이 확인된 경우 부존재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세무조사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의결보고서' 등 신규 문서작성 관행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답변
2018년 4월 1일 규정 개정으로 '의결보고서' 서식 및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해당 문서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가 아니라 부존재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의결보고서'가 규정상 존재하지 않아 작성의무나 공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4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ㅁㅁ외1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외1

변 론 종 결

2020.12.03

판 결 선 고

2020.02.0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3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20. 3.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최aa는 변호사로서 1996. 3. 30.부터 2012. 1. 26.까지 ⁠‘변호사 최 aa 법률사무소’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27.부터는 원고 법무법인 ㅁㅁ(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최 ㅁㅁ의 집단소송 사건 수행

1) 원고 최 aa는 공군 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2) 원고 최 aa는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선하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하지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소음소송과 통틀어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최 ㅁㅁ는 이 사건 집단소송의 수행으로 위 소송의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이 사건 제1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6.부터 2012. 9. 17.까지 원고 최ㅁㅁ에 대

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원고 최ㅁㅁ가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

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음소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사후관리대상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제2차 조사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4. 9. 29.부터 2014. 10. 3.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

인 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 한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원고 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귀속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제3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3. 원고 최aa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7. 4. 5.부터 2017. 4. 24.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조사’라 한다).

나) 원고 최ㅁㅁ는 2017. 4. 17. 이 사건 제3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7. 5. 11. 원고 최ㅁㅁ의 권리보호요청 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의결’이라 한

다)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9.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제4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최ㅁㅁ에 대하여 2018. 1. 18.경 조사기간을

2018. 1. 18.부터 2018. 3. 7.까지로 하여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8. 2. 13.부터 2018. 3. 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제4차 조사’라 한다).

나) 원고 최ㅁㅁ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제3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 중단 명령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중단하여 달

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2. 8. 원고 최ㅁㅁ의 권리보호요청 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의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4차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8. 4. 17. 원고 최

ㅁㅁ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58,520,740원을 경정․고지하고, 반포세무서장 은 2018. 4. 16. 원고 최ㅁㅁ에게 201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95,759,120원 및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1,99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최ㅁㅁ는 2018. 6. 18.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서초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 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025호).

2)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국

세청, 서초세무서,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2019. 5. 27, 2019. 7. 1., 2019. 8. 23. 위 과세관청에 대하여 각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위 과세관청들은 그 중 일부 문서들에 대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 원고들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 2. 20.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상대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정보’라 하고, 별지 1

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의 1-1 정보’와 같이 특정한다)에 관하여, 피고 서

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2 기재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정보’라 하고, 별지

2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2의 0 정보’와 같이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정보와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1기재와 같이 각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이관을 안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20. 3. 2.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들의 처분결과 및 비공개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피고들은 제5회 변론기일에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여 이 사건정보 중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부존재’로 회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6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일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정보의 부존재)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

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 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

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

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

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원고 최ㅁㅁ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한 2019. 4. 23.자

준비서면 및 2019. 11. 27.자 준비서면 등에 2012년경 탈세제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2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오기이고, 탈세제보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체탈세정보자

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최ㅁㅁ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2 정보와 같이 2012년경 원고 최ㅁㅁ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가 아니라 자체탈세정보자료에 기하여2012년경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위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의결결과 및 이유가 기재된 ⁠‘의결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비로소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각 의결 당시에는 ⁠‘의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2017. 5. 11.경 및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2018. 2. 8.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권리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이후 작성되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하 ’2018년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보고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비로소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2019. 4. 1. 국세청훈령 제

2295호로 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하 ⁠‘2019년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서는‘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의 위치가 제72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 이루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보고서’라는 문

서가 작성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 최ㅁㅁ는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가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된 ⁠‘의결보고서’와 명칭을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므로, 위 ⁠‘의결서’를 이 부분 정보로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를 기록하는 문서인 반면,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 규

정된 ⁠‘의결보고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

서로서 그 작성 목적, 내용 및 양식이 모두 상이하다. 오히려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

10항에 규정된 ⁠‘의결서’는 이 사건 제1의 2-3항 정보 아목의 ⁠‘권리보호위원회 결정서’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사목의 ⁠‘의결내용과 의결이유에 대한 별지’에 대응하는 정보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가 이 부분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에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 규정된

‘의결보고서’ 또는 이와 동일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의 0 정보,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정보의 공개)

1) 이 사건 제2의 0 정보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2의 0 정보에 대하여 ⁠‘부존재’로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① 사후관리할 사항 통보, ② 소음사건 지

연이자 사후관리 방안, ③ 대법원 사건검색(2016가합521896), ④ 대법원 사건검색(2017고단184), ⑤ 대법원 사건검색(2017고단184), ⑤ 과세자료(통보용), ⑥ 조사결과 참고사항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개된 정보는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후에 작성

된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된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 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소음소송 중 특정 사건의 수입금액 사후관리에

관한 ⁠‘조사결과 참고사항’이 작성되었고, 이후 위 수입금액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그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사후관리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 이 공개를 구하는 이 부분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제1차 조

사 이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사후관리한

자료들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추가로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정보공개절차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의 1-2 정보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이 사건 제2의 1-2 정보 에 대하여 ⁠‘공개’로 회신하면서, ① 현장확인출장증, ② 현장확인 통지 수령증, ③ 현장

확인 결과 통지, ④ 현지확인결과 통지서 복사본 수령증, ⑤ 원고 최aa 명의 확인서 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현장확인이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 제3항은 현장확인출장증은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현장확인계획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인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에 대

하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현장확인’에 대하여 ⁠‘…상대로 현장

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99조

제3항은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세

무공무원이 현장확인에 앞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외에 반드시 문서의 형

식으로 된 ⁠‘현장확인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현장확인계획서’의 서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만

으로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현장확인계획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정보공개절차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의 1-3 정보(이관 안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정보는 서초세무서의 관할로 이관된 자료이고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

라 이송 안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최ㅁㅁ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면서 이 부분 정보에 대하여 ⁠‘관할 이관자료로 서초세무서 별도

처리 예정’이라고 알린 사실, 이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 을 하면서 이 부분 정보와 동일한 정보인 이 사건 제2의 0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정보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이

사건 제1의 1-3 정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2의 0 정보,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

분은 각 부적법하다(이는 별지 3의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

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한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특정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앞서 본 부존재사유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비공개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부

존재사유 및 비공개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1)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에 대한 부존재사유

피고 서초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한 2020.

4. 1.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2017. 4.경 및 2018. 1.경 각 작성된 권리보호요

청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이 사건 제1 조사와 관련하여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사

실관계를 원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1 정

보 나목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2)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선해

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인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 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비공개사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서 탈세제보자나 자료제공자 등 제3자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4) 이 사건 제3 비공개사유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진행 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회의에서 다루어진 심의자료나 회의 종료 후 작성되 는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 단서에 의하면 의사

결정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부

분 정보들은 권리보호청구와 관련된 자료들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권

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위원들의 공

정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에 대한 부존재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은 이 사건 제3차 조사 에서 원고 최ㅁㅁ가 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자료의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사

실,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비공개’ 처분을 한 이 사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사목의 일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을 적어도 사본의 형태로는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달리 위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

항 ⁠[별표 1]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 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국세청 훈령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1]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

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

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는 제2항

부터 제7항까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제2항

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제1조(목적)에서 ⁠‘이

지침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

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제2조(적용범위)는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

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

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그 위임의 근거법령 중 하나 로 정보공개법령을 들고 있으나, 정보공개법령은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이라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세행정정보

운영지침은 그 위임의 근거법령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을 들고 있

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의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6항

대통령령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1호에 규정된 ⁠‘명령’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되는바,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하

여 위 규정의 ⁠‘명령’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

항 ⁠[별표 1]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 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만 해석되고, 위 규정이 납세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가목, 이 사건 제1의

2-1 정보, 이 사건 제1의 2-2 정보, 이 사건 제1의 2-4 정보는 모두 원고들이 자신들

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자료들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정보가 과세정보라고 하

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절차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

라도 이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도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가목, 이 사건 제1의 2-1 정보, 이 사건 제1의 2-2 정

보, 이 사건 제1의 2-4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가 적법한 비공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2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 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

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5 기재와 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 이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는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

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이와 함께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 및 피고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탈세제보처리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들 중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약정

서 등 증거자료들로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 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를 유추할 만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등은 위 탈

세제보 접수와 관련한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이다. 위 탈세제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사건별 원리금 수령액, 입금계좌, 지

급액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자료는 모두 이 사건 집단소송 과 관련한 금원의 이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들로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 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

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이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로서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인바, 원고 최ㅁㅁ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의 비공

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규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아니라, 신 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 중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국한하여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사항으 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의 구조상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바, 이는 탈세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이 노출됨으로써 탈세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방

지함으로써, 탈세신고와 자료 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과세자료를 용

이하게 수집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

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취득한 자료들

역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자료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가짐

으로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

다.

③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금

지하면서도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정보 등 권리 행사 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시로 들고 있는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탈세신고 및 자료 제공을 장려함으로

써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행정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항으로 국한하여 해석함이 타당

하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위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점에서도 국세

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

항’의 공개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탈세제보를 장려하는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5 기재와 같은 비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

조의2 제5항에 따라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는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

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이와 함께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 및 피고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탈세제보처리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들 중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약정

서 등 증거자료들로서, 여기에서 별지 5 기재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등은 위 탈세제보 접수와 관련한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별지 5 기재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

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이다. 위 탈세제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사건별 원리금 수령액, 입금계좌, 지

급액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자료는 모두 이 사건 집단소송 과 관련한 금원의 이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들로서, 여기에서 별지 5 기재 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

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이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로서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인바, 원고 최ㅁㅁ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는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제2

차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의 기초가 된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방해가 될만한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공개의 범위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

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

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

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

보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 중 각 별지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분리 공

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제3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7의 비

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으며, 특히 제1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정보의 공개 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 에 따라 단순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 로, 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비공개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

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 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

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의 ⁠‘감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및 이 사건 제1

의 3 정보 중 각 라목 ⁠‘권리보호위원회 의사록’ 및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 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

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기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에 대

하여 심의한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63조의17 제1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 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 로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제51조 제

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

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요청하고, 납

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를 통보하여야 하며(제54조 제8항, 9항,

제59조 제7항, 제8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서를 시정명령서 내용을 권리보호

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제54조 제6항). 한편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즉시 통보

하고, 납세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세무

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심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권리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

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청 당사자의 알 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위원들 사이의 문답과 토의를 거쳐 심의에 이르게 되는바,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 설령 의사록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원들로서는 장차 의사록이 공개될 가능성 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러한 문제점은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해소되기 어렵다.

③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본문은 ⁠‘위원회의 회

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5항

본문도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 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단서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제1차 의결 및 이 사건 제2차 의결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본문이 납

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사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을 비교․교랑하여 볼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사록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⑤ 그러나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납세자보호위

원회의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제3차 조사 및 4차 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삼은 자료들이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사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법원이 위 정보를 비공개로 심사․열람한 결과에 의

하면 위 정보는 대체로 ㉮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거 나 작성한 문서들, ㉯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4차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여기에 첨부한 자료들과 과세관청이 그 의견을 요약한 자료, ㉰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3, 4차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견서,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3, 4차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이 사건 제4차 조

사에 따른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

호위원회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제한을 받게되는 등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과

세관청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조사와의 관계에

서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위 자료들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에서 과세관청이 확보하거나 작

성한 문서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탈세제보자 등 원고들 이외의 제

3자의 인적사항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향후 과세

관청의 국세 징수와 납부에 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원고들에게 이

러한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별지 5 기재 비공개

정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공개의 범위

(1)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 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3)다)의 ⁠(1)항에서 본바와 같다.

(2) 먼저,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라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라목에는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나머지 정보들과

쉽게 분리 가능한 부분이므로, 위 정보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 로,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내지 아목 각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사목 각 정보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에는 구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내지 아목 각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사목 각 정보 중 각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분리 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3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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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훈령 근거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법상 허용되지 않나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61
판결 요약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석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탈세제보자 등 제3자의 신원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정보공개법 #국세청 훈령 #정보 비공개 #납세자 정보공개 #제3자 신원
질의 응답
1. 국세청 훈령(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청 훈령 근거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등 법령 또는 위임명령만을 비공개 근거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 및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정해진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세무 관련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으로 비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행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비공개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 조항은 제3자 보호 취지로, 본인 요청시 해당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탈세제보자 신원 등 제3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탈세제보자 등 제3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정보 등 제외, 공개로 인한 실질적 노출 우려가 없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제3자의 신원 등 사생활 보호 필요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정보는 인적사항 삭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및 하위 시행령, 훈령에 의한 비공개명령이 모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만 비공개 정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훈령(예: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한정하고 훈령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세무당국이 보유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거부한 정보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부존재'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본인이 보유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청구자에게 있으나, 기관이 보유 사실이 입증되면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은 심의자료 등 카피본 등으로 보유중임이 확인된 경우 부존재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세무조사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의결보고서' 등 신규 문서작성 관행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답변
2018년 4월 1일 규정 개정으로 '의결보고서' 서식 및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해당 문서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가 아니라 부존재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판결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의결보고서'가 규정상 존재하지 않아 작성의무나 공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4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ㅁㅁ외1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외1

변 론 종 결

2020.12.03

판 결 선 고

2020.02.0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3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20. 3.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최aa는 변호사로서 1996. 3. 30.부터 2012. 1. 26.까지 ⁠‘변호사 최 aa 법률사무소’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27.부터는 원고 법무법인 ㅁㅁ(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최 ㅁㅁ의 집단소송 사건 수행

1) 원고 최 aa는 공군 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2) 원고 최 aa는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선하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하지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소음소송과 통틀어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최 ㅁㅁ는 이 사건 집단소송의 수행으로 위 소송의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이 사건 제1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6.부터 2012. 9. 17.까지 원고 최ㅁㅁ에 대

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원고 최ㅁㅁ가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

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음소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사후관리대상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제2차 조사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4. 9. 29.부터 2014. 10. 3.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

인 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 한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원고 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귀속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제3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3. 원고 최aa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7. 4. 5.부터 2017. 4. 24.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조사’라 한다).

나) 원고 최ㅁㅁ는 2017. 4. 17. 이 사건 제3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7. 5. 11. 원고 최ㅁㅁ의 권리보호요청 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의결’이라 한

다)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9.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제4차 조사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최ㅁㅁ에 대하여 2018. 1. 18.경 조사기간을

2018. 1. 18.부터 2018. 3. 7.까지로 하여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8. 2. 13.부터 2018. 3. 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제4차 조사’라 한다).

나) 원고 최ㅁㅁ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제3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 중단 명령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중단하여 달

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2. 8. 원고 최ㅁㅁ의 권리보호요청 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의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4차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8. 4. 17. 원고 최

ㅁㅁ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58,520,740원을 경정․고지하고, 반포세무서장 은 2018. 4. 16. 원고 최ㅁㅁ에게 201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95,759,120원 및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1,99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최ㅁㅁ는 2018. 6. 18.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서초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 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025호).

2)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국

세청, 서초세무서,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2019. 5. 27, 2019. 7. 1., 2019. 8. 23. 위 과세관청에 대하여 각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위 과세관청들은 그 중 일부 문서들에 대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 원고들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 2. 20.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상대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정보’라 하고, 별지 1

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의 1-1 정보’와 같이 특정한다)에 관하여, 피고 서

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2 기재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정보’라 하고, 별지

2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2의 0 정보’와 같이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정보와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1기재와 같이 각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이관을 안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20. 3. 2.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들의 처분결과 및 비공개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피고들은 제5회 변론기일에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여 이 사건정보 중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부존재’로 회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6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일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정보의 부존재)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

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 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

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

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

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원고 최ㅁㅁ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한 2019. 4. 23.자

준비서면 및 2019. 11. 27.자 준비서면 등에 2012년경 탈세제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2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오기이고, 탈세제보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체탈세정보자

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최ㅁㅁ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2 정보와 같이 2012년경 원고 최ㅁㅁ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가 아니라 자체탈세정보자료에 기하여2012년경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위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의결결과 및 이유가 기재된 ⁠‘의결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비로소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각 의결 당시에는 ⁠‘의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2017. 5. 11.경 및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2018. 2. 8.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권리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이후 작성되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하 ’2018년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보고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비로소 ⁠‘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2019. 4. 1. 국세청훈령 제

2295호로 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하 ⁠‘2019년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서는‘의결보고서’에 대한 규정의 위치가 제72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 이루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보고서’라는 문

서가 작성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 최ㅁㅁ는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가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된 ⁠‘의결보고서’와 명칭을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므로, 위 ⁠‘의결서’를 이 부분 정보로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를 기록하는 문서인 반면,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 규

정된 ⁠‘의결보고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

서로서 그 작성 목적, 내용 및 양식이 모두 상이하다. 오히려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

10항에 규정된 ⁠‘의결서’는 이 사건 제1의 2-3항 정보 아목의 ⁠‘권리보호위원회 결정서’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사목의 ⁠‘의결내용과 의결이유에 대한 별지’에 대응하는 정보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개정 전 규정 제54조 제10항에 규정된 ⁠‘의결서’가 이 부분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3, 4차 조사 당시에 2019년 개정 규정 제72조 제4항에 규정된

‘의결보고서’ 또는 이와 동일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의 0 정보,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정보의 공개)

1) 이 사건 제2의 0 정보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2의 0 정보에 대하여 ⁠‘부존재’로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① 사후관리할 사항 통보, ② 소음사건 지

연이자 사후관리 방안, ③ 대법원 사건검색(2016가합521896), ④ 대법원 사건검색(2017고단184), ⑤ 대법원 사건검색(2017고단184), ⑤ 과세자료(통보용), ⑥ 조사결과 참고사항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개된 정보는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후에 작성

된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된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 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소음소송 중 특정 사건의 수입금액 사후관리에

관한 ⁠‘조사결과 참고사항’이 작성되었고, 이후 위 수입금액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그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사후관리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 이 공개를 구하는 이 부분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제1차 조

사 이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사후관리한

자료들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추가로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정보공개절차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의 1-2 정보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이 사건 제2의 1-2 정보 에 대하여 ⁠‘공개’로 회신하면서, ① 현장확인출장증, ② 현장확인 통지 수령증, ③ 현장

확인 결과 통지, ④ 현지확인결과 통지서 복사본 수령증, ⑤ 원고 최aa 명의 확인서 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현장확인이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 제3항은 현장확인출장증은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현장확인계획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인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에 대

하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현장확인’에 대하여 ⁠‘…상대로 현장

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99조

제3항은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세

무공무원이 현장확인에 앞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외에 반드시 문서의 형

식으로 된 ⁠‘현장확인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현장확인계획서’의 서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만

으로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현장확인계획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정보공개절차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의 1-3 정보(이관 안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정보는 서초세무서의 관할로 이관된 자료이고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

라 이송 안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최ㅁㅁ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면서 이 부분 정보에 대하여 ⁠‘관할 이관자료로 서초세무서 별도

처리 예정’이라고 알린 사실, 이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처분 을 하면서 이 부분 정보와 동일한 정보인 이 사건 제2의 0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정보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 최ㅁㅁ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의 1-2 정보, 이

사건 제1의 1-3 정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마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마목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들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2의 0 정보, 이 사건 제2의 1-2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

분은 각 부적법하다(이는 별지 3의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

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한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특정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앞서 본 부존재사유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비공개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부

존재사유 및 비공개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1)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에 대한 부존재사유

피고 서초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한 2020.

4. 1.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2017. 4.경 및 2018. 1.경 각 작성된 권리보호요

청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이 사건 제1 조사와 관련하여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사

실관계를 원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의 1-1 정

보 나목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2)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선해

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인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 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비공개사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서 탈세제보자나 자료제공자 등 제3자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4) 이 사건 제3 비공개사유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진행 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회의에서 다루어진 심의자료나 회의 종료 후 작성되 는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 단서에 의하면 의사

결정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부

분 정보들은 권리보호청구와 관련된 자료들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권

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위원들의 공

정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에 대한 부존재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은 이 사건 제3차 조사 에서 원고 최ㅁㅁ가 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자료의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사

실,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비공개’ 처분을 한 이 사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사목의 일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나목을 적어도 사본의 형태로는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달리 위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ㅁㅁ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

항 ⁠[별표 1]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 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국세청 훈령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1]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

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

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는 제2항

부터 제7항까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제2항

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제1조(목적)에서 ⁠‘이

지침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

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제2조(적용범위)는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

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

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그 위임의 근거법령 중 하나 로 정보공개법령을 들고 있으나, 정보공개법령은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이라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세행정정보

운영지침은 그 위임의 근거법령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을 들고 있

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의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6항

대통령령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1호에 규정된 ⁠‘명령’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되는바,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하

여 위 규정의 ⁠‘명령’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

항 ⁠[별표 1]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 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만 해석되고, 위 규정이 납세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가목, 이 사건 제1의

2-1 정보, 이 사건 제1의 2-2 정보, 이 사건 제1의 2-4 정보는 모두 원고들이 자신들

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자료들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정보가 과세정보라고 하

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절차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

라도 이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도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의 1-1 정보 가목, 이 사건 제1의 2-1 정보, 이 사건 제1의 2-2 정

보, 이 사건 제1의 2-4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비공개사유가 적법한 비공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2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 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

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5 기재와 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 이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는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

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이와 함께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 및 피고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탈세제보처리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들 중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약정

서 등 증거자료들로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 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를 유추할 만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등은 위 탈

세제보 접수와 관련한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이다. 위 탈세제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사건별 원리금 수령액, 입금계좌, 지

급액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자료는 모두 이 사건 집단소송 과 관련한 금원의 이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들로서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 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

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이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로서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인바, 원고 최ㅁㅁ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의 비공

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규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아니라, 신 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 중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국한하여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사항으 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의 구조상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바, 이는 탈세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이 노출됨으로써 탈세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방

지함으로써, 탈세신고와 자료 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과세자료를 용

이하게 수집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

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취득한 자료들

역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자료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가짐

으로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

다.

③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금

지하면서도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정보 등 권리 행사 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시로 들고 있는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탈세신고 및 자료 제공을 장려함으로

써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행정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항으로 국한하여 해석함이 타당

하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위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점에서도 국세

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

항’의 공개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탈세제보를 장려하는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5 기재와 같은 비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

조의2 제5항에 따라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1-1 정보는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

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이와 함께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 및 피고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탈세제보처리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들 중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약정

서 등 증거자료들로서, 여기에서 별지 5 기재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이송표 등은 위 탈세제보 접수와 관련한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별지 5 기재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

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앞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이다. 위 탈세제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사건별 원리금 수령액, 입금계좌, 지

급액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자료는 모두 이 사건 집단소송 과 관련한 금원의 이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들로서, 여기에서 별지 5 기재 와 같은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

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이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로서 이 사건 제4차 조사에 대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인바, 원고 최ㅁㅁ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는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제2

차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차 조사 및 이

사건 제3차 조사의 기초가 된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방해가 될만한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공개의 범위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

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

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

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

보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2의 1-1 정보 및 이 사건 제2의 2 정보 중 각 별지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분리 공

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제3 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7의 비

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으며, 특히 제1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정보의 공개 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 에 따라 단순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 로, 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비공개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

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 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

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의 ⁠‘감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및 이 사건 제1

의 3 정보 중 각 라목 ⁠‘권리보호위원회 의사록’ 및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 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

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기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에 대

하여 심의한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63조의17 제1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 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 로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제51조 제

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

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요청하고, 납

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를 통보하여야 하며(제54조 제8항, 9항,

제59조 제7항, 제8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서를 시정명령서 내용을 권리보호

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제54조 제6항). 한편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즉시 통보

하고, 납세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세무

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심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권리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

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청 당사자의 알 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위원들 사이의 문답과 토의를 거쳐 심의에 이르게 되는바,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 설령 의사록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원들로서는 장차 의사록이 공개될 가능성 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러한 문제점은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해소되기 어렵다.

③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본문은 ⁠‘위원회의 회

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5항

본문도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 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단서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제1차 의결 및 이 사건 제2차 의결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본문이 납

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사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을 비교․교랑하여 볼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사록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⑤ 그러나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납세자보호위

원회의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제3차 조사 및 4차 조사가 위법․부당한 재조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삼은 자료들이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사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법원이 위 정보를 비공개로 심사․열람한 결과에 의

하면 위 정보는 대체로 ㉮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거 나 작성한 문서들, ㉯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4차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여기에 첨부한 자료들과 과세관청이 그 의견을 요약한 자료, ㉰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3, 4차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견서,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3, 4차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이 사건 제4차 조

사에 따른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

호위원회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제한을 받게되는 등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과

세관청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최ㅁㅁ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4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조사와의 관계에

서 위법․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그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큰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위 자료들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조사에서 과세관청이 확보하거나 작

성한 문서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탈세제보자 등 원고들 이외의 제

3자의 인적사항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향후 과세

관청의 국세 징수와 납부에 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원고들에게 이

러한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별지 5 기재 비공개

정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공개의 범위

(1)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 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3)다)의 ⁠(1)항에서 본바와 같다.

(2) 먼저,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라목, 이 사건 제1의 3 정보 라목에는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나머지 정보들과

쉽게 분리 가능한 부분이므로, 위 정보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 로,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내지 아목 각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사목 각 정보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에는 구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1의 2-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내지 아목 각 정보 및 이 사건 제1의 3 정보 중 가 내지 다, 바, 사목 각 정보 중 각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분리 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5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3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