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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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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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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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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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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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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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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건의 거래로 양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건의 거래로 나누어(즉,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지분(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에 안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2017. 12. 27.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2017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하여 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