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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 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 요약
여러 건으로 나눈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일부 경료는 양도시기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일부 #양도소득세 산정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공동소유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여러 개의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각을 별도 거래로 취급해 세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각 건이 불가분의 관계인지는 계약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여러 계약의 불가분 관계는 종합적 판단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분리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귀속연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일부 등기 경료는 귀속연도 분리 판단 기준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2 지분 등 일부만 등기를 넘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모두 한 연도에 합산되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소득은 일괄적으로 동일 연도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일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건의 거래로 양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건의 거래로 나누어(즉,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지분(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에 안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2017. 12. 27.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2017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하여 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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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 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 요약
여러 건으로 나눈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일부 경료는 양도시기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일부 #양도소득세 산정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공동소유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여러 개의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각을 별도 거래로 취급해 세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각 건이 불가분의 관계인지는 계약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여러 계약의 불가분 관계는 종합적 판단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분리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귀속연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일부 등기 경료는 귀속연도 분리 판단 기준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2 지분 등 일부만 등기를 넘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모두 한 연도에 합산되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소득은 일괄적으로 동일 연도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은 일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건의 거래로 양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건의 거래로 나누어(즉,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지분(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에 안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2017. 12. 27.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2017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하여 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