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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조세납세의무자 결정 판단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 요약
소득·재산·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실질귀속 #납세의무자 #명의자 #소득귀속 #조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와 실제 소득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납세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과세대상 행위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법원이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나 재산의 실제 귀속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세법 적용 시 실질귀속 원칙을 우선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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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901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9.0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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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조세납세의무자 결정 판단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 요약
소득·재산·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실질귀속 #납세의무자 #명의자 #소득귀속 #조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와 실제 소득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납세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과세대상 행위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법원이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나 재산의 실제 귀속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은 세법 적용 시 실질귀속 원칙을 우선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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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901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9.0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8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