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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개서만으로 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31
판결 요약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등기 등 명의가 존재하면 과점주주로 추정하고, 명의자가 이에 대한 증명을 못 하면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자산이 정부채권 등으로 충당 부족 예상 시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개서 #실질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소유하지 않은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개서 등 외관상 주주로 인정된다면, 스스로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주주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추정이 가능하며, 실질 소유자가 아니란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명의개서를 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등 실질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 명의개서만으로도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명의개서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객관적 외관만으로도 실질주주로 간주하며, 원고 증거 불충분시 납세의무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보유 부동산이 시가보다 근저당이 많아 채무초과인 경우 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사의 재산이 실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에서 부동산 감정가액보다 근저당권 채권합계가 훨씬 큰 채무초과 상황임을 근거로, 회사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기 부족하므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세처분이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즉시 무효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다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

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CCC, DDD(이하 위 3인을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70%인 9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12. 6. 및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별지 1 통지세액란 기재 액수를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첫째,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까지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9. 11. 30.경까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둘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시가 32억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

분히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인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처분문서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주식매매대금이 각 양도일인 2019. 5. 17. 및 2019. 5. 30.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각 주식 양수도계약일 무렵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주장처럼 주식매매대금을 전혀 지급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으면서도 먼저 자신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를 마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뒤늦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용증명 및 확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국세까지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외형상 성립된 상태에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가 임박한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처분문서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받은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별지 1 세목 기재 각 세금을 체납한 사실, 2019년 7월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상태 보고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의 지급이 과도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회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에 처할 위험이 있다. 실사기준일 현재 2018년도 법인세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 이미 연체되어 있으며, 2-3개월 수준의 임직원 급여도 연체된 상황이다. 회사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동되어 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 실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 ***-2 토지 및 그 지상 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타경3****호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

권최고액 합계액(약 58억 원)만 보더라도 감정가액(약 32억 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부족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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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개서만으로 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31
판결 요약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등기 등 명의가 존재하면 과점주주로 추정하고, 명의자가 이에 대한 증명을 못 하면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자산이 정부채권 등으로 충당 부족 예상 시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개서 #실질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소유하지 않은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개서 등 외관상 주주로 인정된다면, 스스로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주주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추정이 가능하며, 실질 소유자가 아니란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명의개서를 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등 실질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 명의개서만으로도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명의개서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객관적 외관만으로도 실질주주로 간주하며, 원고 증거 불충분시 납세의무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보유 부동산이 시가보다 근저당이 많아 채무초과인 경우 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사의 재산이 실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에서 부동산 감정가액보다 근저당권 채권합계가 훨씬 큰 채무초과 상황임을 근거로, 회사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기 부족하므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세처분이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즉시 무효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다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

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CCC, DDD(이하 위 3인을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70%인 9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12. 6. 및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별지 1 통지세액란 기재 액수를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첫째,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까지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9. 11. 30.경까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둘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시가 32억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

분히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인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처분문서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주식매매대금이 각 양도일인 2019. 5. 17. 및 2019. 5. 30.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각 주식 양수도계약일 무렵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주장처럼 주식매매대금을 전혀 지급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으면서도 먼저 자신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를 마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뒤늦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용증명 및 확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국세까지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외형상 성립된 상태에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가 임박한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처분문서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받은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별지 1 세목 기재 각 세금을 체납한 사실, 2019년 7월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상태 보고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의 지급이 과도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회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에 처할 위험이 있다. 실사기준일 현재 2018년도 법인세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 이미 연체되어 있으며, 2-3개월 수준의 임직원 급여도 연체된 상황이다. 회사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동되어 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 실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 ***-2 토지 및 그 지상 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타경3****호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

권최고액 합계액(약 58억 원)만 보더라도 감정가액(약 32억 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부족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