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AA |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AA |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