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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되고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1심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증여계약의 무효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자녀이전등기 #증여계약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적극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증여계약의 취소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명하였습니다.
3. 항소장의 항소이유가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장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담지 않거나 보완하라는 명령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없고,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자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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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되고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1심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증여계약의 무효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자녀이전등기 #증여계약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적극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증여계약의 취소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명하였습니다.
3. 항소장의 항소이유가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장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담지 않거나 보완하라는 명령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판결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없고,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자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