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AA |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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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352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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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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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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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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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