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01866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bbb의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ccc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달리 ccc과 사이에 금원 수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5. ccc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4,73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는 ccc에게 위 4,7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0. 9. 3. bbb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3,8xx,xxx,xxx원을 송금받아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위 3,8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득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제3자가 바로 인출하는 등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출금되어 피고가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후 그 사용도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피고의 설립 목적 내지 사업 내용과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ccc이나 bb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bbb, 피고 등은 모두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3,8xx,xxx,xxx원이 입금된 계좌를 포함한 위 각 회사의 거래계좌는 그 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AAA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3,8xx,xxx,xxx원을 피고의 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BBB은 AAA의 동생이자 피고의 직원으로서, BBB의 위와 같은 인출·사용은 AA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위 3,8xx,xxx,xxx원이 입금된 피고의 거래계좌가 피고 대표이사와 AAA의 법적·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그리고 위 거래계좌에서 위 3,8xx,xxx,xxx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AA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위 3,8xx,xxx,xxx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었다거나, 위 금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고가 그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피고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는지 등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후 그 이득의 처분방법에 불과하여 그로써 부당이득의 성부가 좌우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 사용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은 타인이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한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당사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자 무권대리인이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계좌의 지배·관리와 금원의 인출·사용이 모두 피고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4,730,000,000원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AAA에 대하여 이미 소득처분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 금원이 AAA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달리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이득의 실질적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세법상의 인정상여처분과 실제로 이득이 귀속된 대표자 아닌 자에 대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서로 모순된다거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실제로 이득이 귀속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cc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ccc, bbb, 피고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ccc이 bbb에게 위 4,7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10. 7. 5.이고, bbb가 피고에게 위 3,8xx,xxx,xxx원을 송금한 것은 2010. 9. 3.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각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ccc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 3,8xx,xxx,xxx원을, bbb는 ccc에 대하여 위 4,730,000,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과 bbb를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위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제1심 판결 5면 ①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01866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bbb의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ccc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달리 ccc과 사이에 금원 수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5. ccc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4,73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는 ccc에게 위 4,7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0. 9. 3. bbb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3,8xx,xxx,xxx원을 송금받아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위 3,8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득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제3자가 바로 인출하는 등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출금되어 피고가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후 그 사용도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피고의 설립 목적 내지 사업 내용과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ccc이나 bb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bbb, 피고 등은 모두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3,8xx,xxx,xxx원이 입금된 계좌를 포함한 위 각 회사의 거래계좌는 그 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AAA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3,8xx,xxx,xxx원을 피고의 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BBB은 AAA의 동생이자 피고의 직원으로서, BBB의 위와 같은 인출·사용은 AA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위 3,8xx,xxx,xxx원이 입금된 피고의 거래계좌가 피고 대표이사와 AAA의 법적·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그리고 위 거래계좌에서 위 3,8xx,xxx,xxx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AA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위 3,8xx,xxx,xxx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었다거나, 위 금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고가 그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피고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는지 등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후 그 이득의 처분방법에 불과하여 그로써 부당이득의 성부가 좌우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 사용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은 타인이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한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당사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자 무권대리인이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계좌의 지배·관리와 금원의 인출·사용이 모두 피고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4,730,000,000원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AAA에 대하여 이미 소득처분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 금원이 AAA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달리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이득의 실질적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세법상의 인정상여처분과 실제로 이득이 귀속된 대표자 아닌 자에 대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서로 모순된다거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실제로 이득이 귀속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cc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ccc, bbb, 피고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ccc이 bbb에게 위 4,7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10. 7. 5.이고, bbb가 피고에게 위 3,8xx,xxx,xxx원을 송금한 것은 2010. 9. 3.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각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ccc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 3,8xx,xxx,xxx원을, bbb는 ccc에 대하여 위 4,730,000,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과 bbb를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위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제1심 판결 5면 ①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