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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개발비 자산 차감 기준과 예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1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정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상용화 또는 물적분할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차감하지 않는 예외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발비의 명확한 자산 차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개발비 #자산차감 #순자산가치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를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령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반드시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해 주식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규정에 예외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개발비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까?
답변
물적분할 등으로 승계된 개발비도 원래 개발비로 계상된 이상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물적분할로 이전된 개발비 역시 개발비로 계상된 경우 차감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상용화된 개발비는 자산 차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용화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비로 계상된 금액은 차감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상업적 사용이나 분할 여부 등 예외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대로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개발비 차감 규정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 없다면 문언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5.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법 조문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답변
불합리하거나 기업 가치의 정확한 반영이 어렵더라도, 해석상 개선은 입법의 몫이므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불합리성이 있어도 명확성 원칙과 입법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2021.10.22)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7.23.

판 결 선 고

2021.10.22.

주 문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습지․생활가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 원고의 스마트학습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에서 영어디지털학습 프로그램인 ⁠‘DDD FFFF’ 상품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AAEEEEEE(이하 ⁠‘이 사건 법인‘)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분할대가로 순자산가액 8,428,180,347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210,705원에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는 원고가 DDD FFFF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개발비 8,681,755,525원(이하 ’이 사건 개발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1. 물적 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40,000주 중 28,000주(70%)를 사주 GGG의 장남인 HHH에게, 나머지 12,000주(30%)를 장녀인 III에게 1주당 650원(총 26,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 산정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되, 순자산가치 산정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일 당시 평가액을 1주당 282,785원, 총 11,311,400,000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평가액보다 11,285,400,000원만큼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6. 24. 그 상당액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양수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HHH에 대해 7,899,780,000원, III에 대해 3,385,620,000원)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9.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위 평가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원고

피고들

1.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71,623,486,648원

71,623,486,648원

2.이 사건 개발비

(8,681,755,525원)

-

3. 이연법인세자산

   (119,434,463원)

  (119,434,463원)

자산총계

 62,822,296,660원

71,504,052,185원

1.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63,195,306,301원

63,195,306,301원

2.퇴직급여 추계액

  710,996,170원

 710,996,170원

3.제충당금

 (1,103,333,902원)

(1,103,333,902원)

②부채총계

62,802,968,569원

62,802,968,569원

순자산가액(①-②)

19,328,091원

8,701,083,616원

총발행주식수

40,000주

40,000주

주당 주식가치(할증 전)

483원

217,527원

할증율

30%

30%

 세법상 시가(1주당)

627원

282,785원

   바.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자산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비 등을 투입하여 출시한 ’DDD FFFF‘ 영어학습프로그램(20OO. O. O. 전자출판물로 인증됨)을 통하여 2016년에 29,927,639,455원, 2017년에 113,118,226,728원, 2018년에 141,224,491,005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고

2016. 9. 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2. 31.

1.당좌자산

52,215

71,531

99,828

116,849

선급수수료 포함

2.재고자산

7,035

8,659

8,071

5,933

태블릿PC 등

3.기타유동자산

2,081

-

4.투자자산

-

56

5,446

5,661

5.유형자산

723

2,680

1,517

8,602

6.무형자산

8,712

9,747

6,915

5,046

  -상표권

30

28

22

16

  -개발비

8,682

9,719

6,810

4,953

  -기타무형자산

-

-

83

76

7.기타비유동자산 

857

1,096

1,758

2,533

임차보증금 등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

71,623

93,769

123,536

144,624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위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주식평가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회계상 반영되는 방식은 상용화 전에는 개발비 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상용화 후에는 매출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이 주식평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을 동일하게 지출하고도 자산 계상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공정한 주식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법문에 반하는 방식으로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비의 정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는 무형자산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 개발비는 이 사건 법인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유상으로 승계한 무형자산으로, 단지 계정과목의 명칭이 개발비로 되어있을 뿐이고, 이미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발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 평가의 핵심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자산과 부채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는 것이므로, 기업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그 자산과 부채가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이 사건 개발비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발비가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게임업체, 제약업체 등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특정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저가로 부를 이전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위 조항은 시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시가의 개념 정의만으로는 시가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시행령에 시가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한다.

    3)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개정 과정,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비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위와 같은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령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한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물적 분할 과정에서 개발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나 개발비 투입의 결과가 상용화되었을 때 등 일정한 경우 해당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개발비 차감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의 아래와 같은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위 규정은 개발비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나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평가할 때 차감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이 위 이연자산 규정을 폐지하면서 창업비, 연구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에 포함시키고,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을 허용하고, 개업비는 당기비용 또는 창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폐지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어 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창업비, 개발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이 되는 무형고정자산에서 창업비를 제외하고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로부터 물적분할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비를 유상으로 승계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개발비를 지출한 원고가 이를 지출할 당시 이를 개발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라)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 회사 지배나 부의 이전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입법자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무형고정자산을 기초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산업, 제약산업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가는 실정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가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개연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 되어야 한다.

      바) 조세행정은 어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축소․유추 해석을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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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개발비 자산 차감 기준과 예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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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정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상용화 또는 물적분할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차감하지 않는 예외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발비의 명확한 자산 차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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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를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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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령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반드시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해 주식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규정에 예외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개발비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까?
답변
물적분할 등으로 승계된 개발비도 원래 개발비로 계상된 이상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물적분할로 이전된 개발비 역시 개발비로 계상된 경우 차감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상용화된 개발비는 자산 차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용화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비로 계상된 금액은 차감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상업적 사용이나 분할 여부 등 예외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대로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개발비 차감 규정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 없다면 문언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5.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법 조문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답변
불합리하거나 기업 가치의 정확한 반영이 어렵더라도, 해석상 개선은 입법의 몫이므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판결은 불합리성이 있어도 명확성 원칙과 입법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2021.10.22)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7.23.

판 결 선 고

2021.10.22.

주 문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습지․생활가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 원고의 스마트학습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에서 영어디지털학습 프로그램인 ⁠‘DDD FFFF’ 상품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AAEEEEEE(이하 ⁠‘이 사건 법인‘)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분할대가로 순자산가액 8,428,180,347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210,705원에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는 원고가 DDD FFFF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개발비 8,681,755,525원(이하 ’이 사건 개발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1. 물적 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40,000주 중 28,000주(70%)를 사주 GGG의 장남인 HHH에게, 나머지 12,000주(30%)를 장녀인 III에게 1주당 650원(총 26,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 산정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되, 순자산가치 산정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일 당시 평가액을 1주당 282,785원, 총 11,311,400,000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평가액보다 11,285,400,000원만큼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6. 24. 그 상당액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양수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HHH에 대해 7,899,780,000원, III에 대해 3,385,620,000원)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9.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위 평가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원고

피고들

1.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71,623,486,648원

71,623,486,648원

2.이 사건 개발비

(8,681,755,525원)

-

3. 이연법인세자산

   (119,434,463원)

  (119,434,463원)

자산총계

 62,822,296,660원

71,504,052,185원

1.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63,195,306,301원

63,195,306,301원

2.퇴직급여 추계액

  710,996,170원

 710,996,170원

3.제충당금

 (1,103,333,902원)

(1,103,333,902원)

②부채총계

62,802,968,569원

62,802,968,569원

순자산가액(①-②)

19,328,091원

8,701,083,616원

총발행주식수

40,000주

40,000주

주당 주식가치(할증 전)

483원

217,527원

할증율

30%

30%

 세법상 시가(1주당)

627원

282,785원

   바.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자산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비 등을 투입하여 출시한 ’DDD FFFF‘ 영어학습프로그램(20OO. O. O. 전자출판물로 인증됨)을 통하여 2016년에 29,927,639,455원, 2017년에 113,118,226,728원, 2018년에 141,224,491,005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고

2016. 9. 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2. 31.

1.당좌자산

52,215

71,531

99,828

116,849

선급수수료 포함

2.재고자산

7,035

8,659

8,071

5,933

태블릿PC 등

3.기타유동자산

2,081

-

4.투자자산

-

56

5,446

5,661

5.유형자산

723

2,680

1,517

8,602

6.무형자산

8,712

9,747

6,915

5,046

  -상표권

30

28

22

16

  -개발비

8,682

9,719

6,810

4,953

  -기타무형자산

-

-

83

76

7.기타비유동자산 

857

1,096

1,758

2,533

임차보증금 등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

71,623

93,769

123,536

144,624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위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주식평가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회계상 반영되는 방식은 상용화 전에는 개발비 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상용화 후에는 매출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이 주식평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을 동일하게 지출하고도 자산 계상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공정한 주식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법문에 반하는 방식으로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비의 정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는 무형자산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 개발비는 이 사건 법인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유상으로 승계한 무형자산으로, 단지 계정과목의 명칭이 개발비로 되어있을 뿐이고, 이미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발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 평가의 핵심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자산과 부채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는 것이므로, 기업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그 자산과 부채가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이 사건 개발비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발비가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게임업체, 제약업체 등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특정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저가로 부를 이전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위 조항은 시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시가의 개념 정의만으로는 시가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시행령에 시가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한다.

    3)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개정 과정,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비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위와 같은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령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한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물적 분할 과정에서 개발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나 개발비 투입의 결과가 상용화되었을 때 등 일정한 경우 해당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개발비 차감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의 아래와 같은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위 규정은 개발비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나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평가할 때 차감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이 위 이연자산 규정을 폐지하면서 창업비, 연구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에 포함시키고,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을 허용하고, 개업비는 당기비용 또는 창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폐지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어 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창업비, 개발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이 되는 무형고정자산에서 창업비를 제외하고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로부터 물적분할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비를 유상으로 승계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개발비를 지출한 원고가 이를 지출할 당시 이를 개발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라)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 회사 지배나 부의 이전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입법자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무형고정자산을 기초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산업, 제약산업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가는 실정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가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개연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 되어야 한다.

      바) 조세행정은 어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축소․유추 해석을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