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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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8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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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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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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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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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4. |
주 문
1.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그 중 위 과태료는 윤〇〇이 2016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매출을 누락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부과된 것이다.
나. 피고와 윤〇〇은 1987. 9.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사이였다가 2019. 9.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윤〇〇은 2019. 7. 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2019. 7. 26.자 증여계약(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계 177,965,840원의 조세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윤〇〇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내용으로 한 2019. 7. 15.자 ‘132,750,000원’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2019. 7. 22. 윤〇〇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7. 26.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태료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윤〇〇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당시의 위 시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177,965,840원, 주식회사 한국〇〇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 등 합계 232,717,840원의 채무가 있으므로(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 윤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윤〇〇이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 및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윤〇〇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〇〇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4,400,000원인 2011. 11.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720만 원인 2014.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4,752,000원)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2020. 3. 17. 피담부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2020. 3.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는 1억 4,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슷한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1억 4,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4,752,000원(사해행위 이후 위 변제일인 2020. 3. 17.까지 사이에 원래의 피담보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리금은 위 변제일까지 계속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위 금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최대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으로 위 금액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을 공제하면, 85,248,000원(= 1억 4,000만 원 – 54,752,000원)이 산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윤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192,950,920원이므로, 이는 위 85,248,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은 그 중 작은 액수인 85,248,000원이 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와 윤〇〇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토지 5필지(가액 합계 5,400만 원)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2019. 4. 30. 당시 기준시가 1억 1,600만 원)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752,000원 상당을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거의 대등액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은 설령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〇〇은 2019. 7. 24. 자신 소유의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9, 같은 리 59-1, 같은 리 82, 같은 리 90, 같은 리 96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〇〇, 안〇〇, 한〇〇에게 매매대금 합계 5,400만 원에 매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2019. 7. 28. ‘피고와 윤〇〇은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윤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한편 피고와 윤〇〇이 2019. 9.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설령 별건 부동산을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윤〇〇의 적극재산은 5,400만 원 상당의 별건 부동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1억 9,400만 원이고, 윤〇〇의 소극재산은 당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177,965,84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 등 합계 232,717,84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한다(윤〇〇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윤〇〇이 사업을 하며 부담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윤〇〇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는 윤〇〇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4,000만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을 공제한 85,248,000원의 적극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결국 그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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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8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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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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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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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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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4. |
주 문
1.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그 중 위 과태료는 윤〇〇이 2016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매출을 누락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부과된 것이다.
나. 피고와 윤〇〇은 1987. 9.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사이였다가 2019. 9.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윤〇〇은 2019. 7. 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2019. 7. 26.자 증여계약(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계 177,965,840원의 조세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윤〇〇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내용으로 한 2019. 7. 15.자 ‘132,750,000원’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2019. 7. 22. 윤〇〇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7. 26.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태료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윤〇〇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당시의 위 시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177,965,840원, 주식회사 한국〇〇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 등 합계 232,717,840원의 채무가 있으므로(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 윤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윤〇〇이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 및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윤〇〇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〇〇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4,400,000원인 2011. 11.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720만 원인 2014.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4,752,000원)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2020. 3. 17. 피담부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2020. 3.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는 1억 4,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슷한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1억 4,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4,752,000원(사해행위 이후 위 변제일인 2020. 3. 17.까지 사이에 원래의 피담보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리금은 위 변제일까지 계속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위 금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최대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으로 위 금액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을 공제하면, 85,248,000원(= 1억 4,000만 원 – 54,752,000원)이 산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윤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192,950,920원이므로, 이는 위 85,248,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은 그 중 작은 액수인 85,248,000원이 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와 윤〇〇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토지 5필지(가액 합계 5,400만 원)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2019. 4. 30. 당시 기준시가 1억 1,600만 원)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752,000원 상당을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거의 대등액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은 설령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〇〇은 2019. 7. 24. 자신 소유의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9, 같은 리 59-1, 같은 리 82, 같은 리 90, 같은 리 96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〇〇, 안〇〇, 한〇〇에게 매매대금 합계 5,400만 원에 매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2019. 7. 28. ‘피고와 윤〇〇은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윤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한편 피고와 윤〇〇이 2019. 9.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설령 별건 부동산을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윤〇〇의 적극재산은 5,400만 원 상당의 별건 부동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1억 9,400만 원이고, 윤〇〇의 소극재산은 당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177,965,84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 등 합계 232,717,84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한다(윤〇〇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윤〇〇이 사업을 하며 부담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윤〇〇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는 윤〇〇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4,000만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752,000원을 공제한 85,248,000원의 적극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결국 그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